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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법 반대 이유. 통진당해산, 국회선진화법의 전례...

Clementia(112.155) 2014.08.29 11:13:06
조회 440 추천 0 댓글 1

따라서 유일하게 정당해산심판만 2013년 상반기까지 써먹어본 적이 없었다. 2012년 일부 극우 보수측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주장했고 법무부가 법리 검토까지 했으나 이후 소식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유야무야 된 듯 보였다. 아무리 통합진보당이 극우 보수측의 눈엣가시라고 해도 정치적 후폭풍을 맞을 일을 이명박 정부가 밀어붙일리가 만무한 상황이고 박근혜 정부가 출범해도 상황은 비슷할듯 하다고 추측하고 넘어갔다.


 

그러나 2013년 하반기에 들어오자 정부가 통진당 소속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를 들춰냈고, 법무부가 해산심사 청구를 진짜로 해내고야 말았다(…). 정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청구…헌정 사상 최초 사건번호 "2013 헌다 1"로 청구되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때와 수도이전 사건을 생각하면 앞으로 사법시험, 헌법 교과서가 다시 한 번 두꺼워질 듯 하다. 앞으로 몇 년은 헌법과목 시험문제로 주구장창 나올 것도 거의 확정.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제1공화국 시절 조봉암진보당 해산 사건을 정당 해산 심판에 의한 강제 해산으로 착각하는데, 당시 정당 해산 시에는 공보처의 등록취소로 해산시켰다.[27] 사실 제헌헌법에 정당해산심판 자체가 없었다. 선구자인 독일조차 1956년에 이론을 완성했고, 진보당 사건은 1958년에 발생한 사건이다. 그래서 정당은 보통 법인같이 취급돼서 등록취소로도 해산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정당해산심판은 이후 1960년 4.19 혁명 이후 제2공화국에서 규정되었으며, 이 때문에 독일처럼 반민주주의 정당을 강제해산시키는 목적보다는 오히려 정당의 해산에 특수한 절차를 도입하여 정당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이 제도의 선구 이미 커질대로 커져버린 정당은 그만큼 국민의 지지를 얻고 있다는 뜻이니 공권력으로 해산시키기가 심히 곤란하고, 있으나마나한 군소정당(이를테면 허 모 씨의 공화당 류)은 굳이 정부와 헌법재판소가 나서서 위헌성을 심사할 가치조차 없기 때문에 이런 짓을 저지른 것.[28]

 

 

[27] 이거 가끔 헌정사 문제로 사법시험이나 법원행정고등고시 등에 나온다. 7급 공무원시험에서도 자주 나올 듯 하니, 위키하는 수험생들은 참고하자. 한 문제 번 거다. 참고로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는 1956년에 사회주의국가당(SRP), 독일공산당(KPD)을 정당해산심판 제도를 통해 해산시키고 소속 정당 의원들의 의원직까지 박탈한 경험이 있다. 나중에 KPD(독일공산당)은 68년대에 다시 정당자격을 회복했는데 사회주의국가당(SRP)는 여전히 복권이 안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들이 나치당의 잔재들이였기 때문이다. 이쯤가면 알 수 있지만, 이 두 정당이 해산 당한 이유는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였다.

 

[28] 군소정당의 경우, 보통 임기만료 후 국회의원선거(총선)에서 단 한 석도 얻지 못하고 거기에 덤으로 총득표수가 전체투표수의 2%를 넘지 못하면 등록취소가 된다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정당등록 취소가 되었으나... 이제 이 법도 없어지게 되었다. 2014년 1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이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전원 만장일치 위헌 판결을 냈기 때문. 정당의 결성 자유를 보다 폭넓게 인정해야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법이 없어지게 되었지더라도 군소정당이라는 지위는 변하기 어렵기 때문에...

 

 

 

ㄴ 뭔가를 새로 아주 좋은 의도로 만들어 놓으면, 훗날 이게 우째 악용당할질 모른단 것이죠.

 

통진당 해산의 법리적 근거는 4.19혁명후 2공화국때 창설됨. ㅎㄷㄷㄷㄷ@@ 역사의 아이러니

 

 

 

 

악습

 

 

 

惡習


 

언제나 사고가 좀 터지고 나서야 시정되는 것


 

나쁜 풍습을 일컫는 말. 악습의 개념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인류의 이성이 살아있는 한 악법과 함께 반드시 사라져야하는 것이다. 근데 쉽게 안 사라진다 안습과 헷갈...릴 수 있겠다


 

비슷한 말로 인습(因習)이 있다. 전통과 배치되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예로부터 내려오는 관습 중에서 합리적·진보적 관점에서 가치가 의심되거나 부정되고 있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그 인습 중에서도 나쁜 게 바로 악습인 것.


 

이게 지속된다면 상황은 안습된다.


 

다만 고대에 이런 악습을 자행했다고 해서 "옛날 사람들은 모두 나쁜 놈들이야!"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고대에는 저런 것이 지극히 당연한 생각이었고, 어찌보면 저것도 사회유지를 위해 당시로서는 부득이한 수단이었다. 실제 고대에도 소수이기는 하지만 저런 것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 애초에 악습이란 단어 자체가 인권의식이 성립된 현대의 관점에서 규정된 것이다.


 

똥군기

 

악법

惡法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나쁜 '이지만, 법이란 사실 사회 질서 유지에 1차 초점이 있으므로 단순히 선악의 잣대를 들이대기보다는 사실상 지키기 어려운 내지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우세한 법을 말한다. 가령 '쓰레기를 매일 100g만 배출하자'라는 법이 있다면 이는 환경 보호 측면에서는 매우 좋은 취지지만 현실적으로 지키기는 아주 어려운 법이므로 이것도 악법이라 평가될 것이다. 사실 개인마다 가치관이 판이하게 다른지라 누구에겐 이상적인 법도 누구에겐 악법이 되기도 한다.[1]


 

흔히 소크라테스"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했다고 알고 있지만 이건 사실이 아니다. 고대 로마의 법률가 울피아누스가 인용한 격언인 "Dura lex, sed lex"가 원조로, 1930년대 일본 한 법철학자가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신 건 악법도 법이므로 이를 준수한 것이라는 식으로 쓴게 훗날 한국에서 와전된 것이다. 이게 다 역시 일본 탓이다


 

실제 소크라테스는 죽기 직전까지 계속 아테네를 씹으면서[2] 죽으라면 죽어주마 더러운 세상 하며 죽었다고.[3][4]


 

사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법이 악법이라고 비난한 것이 아니라 당대의 법 도그마틱적인 관념을 비판한 것이다. 오히려 아테네의 법 자체는 훌륭한 법이라고 인정했으며 자신이 따르기로한 그 법을 스스로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아테네가 훌륭한 법을 가지고도 법적인 도그마로 인해 큰 문제를 낳을 수 있음을 자신의 목숨과 바꿔서 증명한 것이다. 이는 나중에 플라톤아리스토텔레스에 계승되어 각자의 방식으로 성문법의 불완전성과 그것의 대안에 대한 이론을 펼치게 된다. 그리스에는 “악법을 지키는 건 시민이 아니라 노예다.” 라는 말도 있었다고 한다.


 

물론 법치국가에서 법은 일단 지키라고 존재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자신의 마음에 안든다 해서 무턱대고 악법이라고 무시해서는 안된다. 사실 악법이라 불리는 것들도 대개는 법의 '악용'이지 법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다.[5] '싫은 법'과 '나쁜 법'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명심하자.


 

다만, 진정한 의미의 악법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법치국가이니 법을 준수하라는 의미는 입법 취지를 보지 않고 무작정 따른다는 전근대적 생각이다. 민주주의 국가라면 법이 국가와 국민 위에 올라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어야지, 법이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는데 도구가 되어버리면 왕정 국가와 별반 다를 것이 없게 된다. 그러니 법을 준수하라는 말은 함부로 써선 안 된다. 지구상에 악법 없는 국가는 정말로 드물다.


 

물론 말을 하는 것과 법을 따르는 것은 별개이며, 법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부 본인의 몫이다.


 

※ 본 항목 예시는 엄정성을 기하기 위해, 이미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폐지되었거나, 같은 이유로 통과되지 못한 것들만 넣기 바람.[6][7]
※ 괄호 안은 시행국가.


 

[1] 지금도 굵직한 강력범죄가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부상하는 사형 존폐론이 대표적이다. [2] 플라톤이 쓴 《변명》을 보면, 소크라테스는 이런 태도를 법정에서까지 계속 유지한다. 결국 이러한 태도가 괘씸했던 배심원 대부분은 소크라테스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3] 이와는 별개로, 소크라테스는 죽음 자체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육신은 진리 탐구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순수한 영혼 상태가 될 수 있는 사후세계야말로 진리를 탐구하기에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였다. 그가 유언으로 남긴 "이제 떠날 시간이 됐다. 나는 죽음으로, 당신들은 삶으로. 어느 쪽이 더 좋은지는 신만이 알리라."는 경구는 이런 의미에서 해석해야 될 것이다. [4] 아테네 법정은 소크라테스에게 '니 철학을 포기하고 부정하면 살려줄게' 했지만 소크라테스는 '그냥 죽여라.' 고 했다. [5] 예외적 사례라면 북한이 제정한 헌법/형법처럼 자국인 인권 말살 및 대한민국의 적화통일을 기도하여 존재하는 법이 대표적인 사례. 물론 이것도 당사국에서는 악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6] 어떤 법이든 그에 반대하는 집단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반대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악법에 집어넣으면 한도 끝도 없어진다. [7] 좋은 예시로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이 있다.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넣지 않는 것이다. [8] 그런 의미에서 반공법을 계승하면서 처벌범위를 확대하고 형을 더 무겁게 개정한 국가보안법은 더 나쁜 악법이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이 항목뿐만 아니라 현행의 악법 항목에서도 국가보안법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국가보안법의 내용도 모르면서 무작정 옹호하는 자들이 지속적으로 반달한 결과로 추정. [9] 사실은 악법이라기보다는 헌법 개정에 있어서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개헌이 성립되지 말아야 할 것이 개헌되어버리는 결과를 낳았다. 그런 점에서 엄밀히 말하면 악법이 아니다. [10] 나치 독일이 반사회적 행동을 한다고 간주한 자를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령. 1941년 12월 7일 제정되었다. 많은 정치범이 한밤중에 체포되어(말 그대로 쥐도새도 모르게!) 형무소를 거쳐 강제수용소로 보내졌다.

 

 

 

 

 

 

 

ㄴ 죽일라고 작정하고 근거법령 검토후 국가 공권력을 동원 합뷉적으로 보복하려드는

 

양아치 때문에 저도 현재 피소되야 개고생 중임. ㅎㄷㄷㄷㄷ@@

 

이거 조심하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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