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U 징계위원회의 결정문 전문 해석을 요청한 횽이 있어서 올려요.
짤은 일본팬의 연탄절 축하 트윗에서 가져온 거...
2014년
5월 30일 발표
Decision
of the
ISU
Disciplinary Commission
ISU
징계위원회 결정문
http://static.isu.org/media/140058/case-2014-03-korean-oc-and-su-vs-shekhovtseva-final-decision-for-publication-30052014.pdf
1쪽
국제빙상연맹
ISU
징계위원회
사건 번호 2014-03
2014년
5월 30일
ISU 징계위원회의 결정
위원단:
폴커
발덱, 의장
프레드
벤야민
수잔
페트리비치
1.
대한체육회 (KOC),
회장
김정행,
-
제소 1 -
2.
대한빙상경기연맹 (KSU),
회장
김재열,
-
제소 2 -
제소에
대한 법률 고문:
법무법인
유한 에이펙스, 장달영 변호사
피제소인
알라
셰호프체바,
러시아
-
(ISU
윤리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
-
그리고
러시아
피겨 스케이팅 연맹,
회장
알렉산더 고르쉬코프,
-
이해관계가 있는 ISU 회원국 연맹 -
ISU
룰을 위반했다고 주장이 제기된 혐의와 관련하여
2쪽
Ⅰ. 진행 경과의
기술
1.
첫번째 제소, 2014년 4월 10일
2014년
4월 10일에, 대한체육회(KOC)와 대한빙상경기연맹(KSU)이 7건의 증거 서류들을 포함해 ISU 징계위원회에 제소장을
제출했다.
2014년
4월 14일에, ISU 징계위원회(DC)는 조사에
관한 일반 청구는 ISU 징계위원회의 소관이 될 수 없다고, 지시서 No.1을 통해, 제소에 답했다. 더
나아가 그
제소에 피고(피제소인)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피제소인으로)
개인 또는 연맹이 반드시 지목되어야 함을 통고했다. 징계위원회는 21일 이내에 지시서 No. 1에 응답하도록 제소인측에
권고했다.
2.
두 번째 제소, 2014년 4월 30일
2014년
4월 30일에, 대한체육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장달영 변호사가 법률 대리인을 맡아, 5건의 증거 서류들을 포함하는 제소를 ISU 징계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제소는 (ISU 룰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알라 셰호프체바를 (피제소인으로)
지목했다.
ISU
징계위원회는 이 두 번째 제소를 위반자라고 주장되어지는 피제소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회원국 연맹으로서, 러시아 피겨 스케이팅 연맹(FSFR)에
발송했다. 양측 모두 2014년 5월 19일에 반박 진술서를 제출했다. 징계위원회는 이 답신들을 원고[제소인]측에 발송했으며,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고시했다.
2014년
5월 23일 그가 보내온 이메일에서, 원고측 변호사가 러시아 피겨 스케이팅 연맹의 2014년 5월 19일 답신에 대해
반박했다.
Ⅱ. 제소에 진술된
내용
1.
첫번째 제소, 2014년 4월 10일
이
제소장의 표제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공식
제소와 국제빙상연맹 징계위원회에 의한 조사
요청
이
제소의 첫번째 단락에 적혀 있기를:
우리는,
2014년 2월 19일부터 20일까지 러시아 소치 아이스버크 스케이팅 팰리스 경기장에서 열린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여자 싱글 피겨 스케이팅
경기의 부당한 심판진 구성과 부당한 경기 결과와 관련하여, 국제빙상경기연맹의 징계위원회에 이 공식 제소장을 삼가 제출하며 조치가 이행될 것을
정중히 요청하는 바이다.
더
내려가서 제소인측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이
문제에 관해 징계위원회의 철저한 조사가 즉각적이고 투명하게 실행되어져야 한다고 공식
요청한다.
...
우리는
또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정 조치들이 실시되어야 함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바이다."
3쪽
2항에서,
제소인[원고]측은 알라 셰호프체바의 (소치 올림픽 여자 싱글 스케이팅 패널) 임명이 이해의 충돌에 관한 룰과 윤리규저을 위반한 것이라고
경고했다. 소치 동계올림픽에 임명할 수 있었던 유능한 피겨 스케이팅 심판들의 커다란 인재풀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대신, 러시아 피겨 스케이팅
연맹(FSFR)은 아이스 댄싱 전문인 셰호프체바를 선택했다. FSFR의 전 회장이자 현 사무총장인 발렌틴 피제프의 부인으로서, 그녀가 러시아에서
열리는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이 FSFR에 가져다줄 영광을 쫓고 있었던 FSFR의 영향력 아래 있으며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을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명백하고 합리적일 것이다. 해당 경기의 결과에서 셰호프체바가 얻게 될 이익에 대한 역력한 증거로, 프리 스케이팅 프로그램에서
김연아의 연기 점수가 발표된 직후 백스테이지에서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소트니코바를 포옹하는 것이 목격되었다.
2014년
4월 10일 제출한 제소장은 (다음의) 결론으로 끝을 맺는다:
"결론
앞서
상술한 것들을 토대로, 우리는 ISU 헌장과 규칙, 윤리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즉각적으로 행동에 나서서 이 문제에 관해 조사하고 관련된
개인들에 대한 적절한 징계 조치들을 취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구체적으로, 잘못된 심판진 구성을 둘러싼 행위를 포함하되 그것에만 국한되지
않고, 부당하고 편파적인 경기 결과가 나오도록 도운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와 관련된 일체의 행동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청한다."
2014년
4월 14일에 발송한 지시서 No. 1에서 ISU 징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제소인측에 답변했다:
(ISU)
규정 61조 2항에 의거해,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여자 피겨 스케이팅 경기의 판정에 대한 논쟁은 ISU 징계위원회가 아니라
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관할 대상이다.
조사에
대한 일반 청구는 ISU 징계위원회의 소관이 될 수 없다.
이
제소에는 피제소인이 지명되어 있지 않다. 제소는 개인 또는 연맹을 반드시 지목해야 한다.
2.
두 번째 제소, 2014년 4월 30일
2014년
4월 30일에, 장달영 변호사가 법률 대리인을 맡은, 대한체육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이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여자 싱글 프리 스케이팅 경기의
6번 심판이었던 알라 셰호프체바를 (ISU 룰을) 위반했다고 주장되는 피제소인으로 지목한 또 하나의 제소장을 제출했다. 제소인측은 알라
셰호프체바가 모스크바 Luzhnetskaya nab. 8에 위치한 러시아 피겨 스케이팅 연맹(본부 건물)에 그녀의 기명 사무실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대한체육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제소장에서) 다음의 내용을 고발한다:
해당
경기의 마지막 스케이터로서 그녀의 프리 스케이팅 프로그램을 수행한 한국의 김연아의 연기가 끝나고 그 후에 김연아의 점수가 발표된 뒤, 아델리나
소트니코바가 그 대회의 금메달리스트에 올랐다. 금메달을 딴 직후, 셰호프체바가 링크의 믹스트존으로 갔고 그곳에서 그녀가 소트니코바에게 다가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두 사람이 따뜻한 포옹을 나누기 전에 셰호프체바는 몇 마디 말을 (소트니코바에게) 건넸다.
4쪽
셰호프체바가
소트니코바와 포옹한 것이 텔레비전을 통해 방송되었으며 소셜미디어에 올라왔다. 그리고 그 결과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런 캡처된 순간을 목격할
기회를 가졌다. 논란이 되는 그 장면은 유투브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http://www.youtube.com/watch?v=MTi7zl05Je8)
제소인측은
심판 구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다:
셰호프체바의
이러한 행동은 독립성 결여에 명백하게 해당하고 ISU 규정의 목적과 정신을 훼손시키는 것이 거의 틀림없으며, 따라서 심판 구성과 그것이
소트니코바 쪽으로 치우쳐 있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즉각 시작하는 것이 긴급하게 필요하다.
제소인측은,
셰호프체바가 러시아 피겨 스케이팅 연맹의 현 사무총장인 발렌틴 피제프의 부인이기 때문에, 여자 경기 패널에 셰호프체바를 임명한 것은 이해의
충돌이라고 꾸짖는다:
러시아
피겨 스케이팅 연맹의 최고위 임원의 부인인 셰호프체바에 관해, 방금 전 자신이 심사한 동포 선수를 포옹하는 것은 그녀가 이해 충돌의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한 예이며, 그녀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편파 판정과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정밀조사의 정당한 근거가 된다. 러시아
피겨 스케이팅 연맹(수장)과 혼인 관계에 있다는 것이 이해의 충돌의 정의에 적용된다는 주장이 가능하며, 그녀의 독립성 결여를 의심케 한다. 더
나아가, 러시아 피겨 스케이팅 연맹의 사무총장이라는 지위에 있는 피제프와의 그런(혼인) 관계는 셰호프체바가 속한 국가연맹(러시아 빙연)과 여자
싱글 피겨 스케이팅에 참가하는 소트니코바 같은 러시아 선수들에게 충성하는 동기가 될 것으로 보는 게 아마 합리적일 것이다.
위에서
열거한 이유들 때문에, 제소인측은 징계위원회가 셰호프체바의 주장되어지고 있는 행동이 ISU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정내리고 셰호프체바에게 모든
가능한 제재들을 부과할 것을 요청한다.
징계위원회의
지시서 No. 1과 관련하여, 제소인측은 다만 셰호프체바가 소트니코바를 포옹한 것이 ISU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결정하고, 만약
그렇다면 셰호프체바에게 가능한 제재 조치를 내릴 것을 징계위원회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뿐이다. 제소인측은 해당 경기의 판정에 불복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 항소를 위한 어떤 경우도 ISU 헌장 & 총칙 2012의 룰 123조 안에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Ⅲ. 답신에 진술된
내용
1.
(ISU 룰을) 위반했다고 주장되어지는 피제소인의 2014년 5월 19일 답변
(ISU
룰을) 위반했다고 주장되어지는 피제소인(셰호프체바)은 러시아 피겨 스케이팅 연맹과 같은 위치(건물)에 그녀의 기명 사무실이 있다는 주장을
부인하면서 자신은 러시아 피겨 스케이팅 연맹의 스탭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진술한다. 이 잘못된 정보는 러시아 피겨 스케이팅 연맹과 그녀의
커넥션을 입증하기 위한 시도일 것이다.
셰호프체바는
스타디움의 지하실에서 스케이터인 소트니코바와 만난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경기가
끝난 뒤 나는 경기장으로 걸어갔고, 플라워 세레모니가 시작되려고 하면서 TV 중계 스탭들과 시상식에 사용되는 물건들, 스케이터들, 그외 많은
사람들에 의해 복도가 막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믹스트존에서 멈춰 있어야 했다. 아델리나 소트니코바도 마침 거기에 있었다. 그녀는 몹시 흥분해
있었고, 그녀가 아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껴안고 있던 중이었다. 언급된 유투브 동영상에서도 그걸 볼 수 있을 것이다 - 그녀가 자기가 아는
여러 사람들에게 달려간 것이. 그러나 이 유투브 동영상은 겨우 서너 명의 사람들만 보여준다.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이 있었다. 예를 들어, 그녀가
나한테 다가오기 전에 그녀는 1분 넘게 기쁨에 겨워 러시아 어시스트 팀 리더의 어깨를 치고 있었다.
5쪽
그리고
그 에피소드가 폐막식 영상을 포함해 TV에서 많이 보여졌는데, 언급된 유투브 동영상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말했듯이, 그 스케이터는
너무 흥분해서 그녀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달려가고 있었다. 그녀는 또한 나에게도 다가와서 나를 끌어안았다.
물론,
나는 그녀의 연기에 대해 그녀를 축하해주었다."
(ISU
룰을) 위반했다고 주장되어지는 피제소인의 의견에 따르면, 챔피언이자 금메달 수상자를 축하해주는 것은 룰 위반이 아니라 정상적인 체스처이며 해당
스케이터의 노력을 인정해주는 것이라고 한다.
2.
러시아 피겨 스케이팅 연맹(FSFR)의 2014년 5월 19일 답변
이해관계가
있는 회원국 연맹인 FSFR은 2014년 4월 10일의 첫번째 제소와 4월 30일의 두 번째 제소 사이의 차이점을 지적한다.
첫번째
제소가 오직 심판진의 구성과 경기 결과에 대해서만 의문을 제기하는 반면, 두 번째 제소는 위반했다고 주장되어지는 피제소인으로 알라 셰호프를
지목하면서 우승자인 아델리나 소트니코바를 축하해준 알라 셰호프체바의 경기-후 에피소드만을 다룬다. 따라서 FSFR은 첫번째 제소와 두 번째
제소를 2건의 서로 다른 제소들이고 2건의 별개의 사건[소송[이라고 간주한다. ISU 헌장 24조 6a항에 의하면, 제소는 징계와 관련되거나
비윤리적인 위반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사건에 대해 알게 된 후 6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사건은 2014년 2월 18일에
발생했고 그것에 대해 알았는데, 제소한 날짜는 2014년 4월 30일이었다. 그러므로 60일 기한이 지난 뒤에 제소가 제기·제출되었기 때문에 이
제소는 무효이다. 따라서 이것은 기한이 지났으며 각하되어야 한다.
위반했다고
주장되어지는 피제소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회원국 연맹인 FSFR의 사무총장의 가족 관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알라 셰호프체바가 전 FSFR 회장이자 현 사무총장의 부인이라는 가족 관계가 어떤 현행 ISU 룰이나 윤리규정과도 배치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만약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이해의 충돌에 관한 것이라면, 수많은 시합들의 심판단에서 심판 업무를 보는 각국 연맹 회장들에 대해선 왜 아무런
우려도 표하지 않는 것인가, 그리고 이것은 2014 소치 동계 올림픽의 다른 여러 피겨 스케이팅 경기들에서도 마찬가지
경우였다."
이
이해관계가 있는 회원국 연맹은 (ISU 룰을) 위반했다고 주장되어지는 피제소인과 스케이터 소트니코바의 경기 후 포옹을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심판이나
다른 어떤 ISU 임원이든, 또는 다른 누가 됐든 스케이터의 스케이팅과 결과에 대해 스케이터에게 축하를 해줄 때 어떤 잘못된 점도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ISU 룰이나 윤리규정 어디에도 그게 금지되어 있지 않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반대로, 우리는 그것이 자연스런 동작이고
스케이터들이 한 일에 대해 그들에게 감사하고 … 결과를 축하해주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것(만)의 특별한 감정적인 분위기를 가진
올림픽에서 스케이터들과 코치, 임원들이 스케이터들과 서로를 축하해주는 걸 사람들은 (쉽게) 볼 수 있다. 이것은 어느 경기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며
한 번도 논쟁을 불러일으킨 적이 없다. 물론 심판들은 스케이터들에게 중립적인 태도를 취해야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과
(심판들이) 심판 업무를 보고 있는 동안을 말한다. 경기가 끝난 뒤 축하하는 것이 편파이거나 잘못된 행동으로 간주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의견이다."
이해관계가
있는 회원국 연맹(러시아 빙연)은 2014년 4월 10일의 제소와 4월 30일의 제소 둘 다 각하할 것을 요구한다.
ㅇㅇㅇㅇㅇㅇㅇㅇ
6쪽
Ⅳ. 제소의
용인(성)
1.
2014년 4월 10일 제소
ISU
헌장 2012의 24조 1항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징계위원회는
스케이터, 임원, 공직자, 또는 ISU의 활동들에 참가하는 그외 참가자 누구든지에 대해 징계 사유가 있거나 윤리규정 위반으로 고발된 위반
혐의자에 대해 ISU 당국 또는 (소송)당사자가 제기한 모든 청구들을 듣고 결정하는 1심 담당 기관의 역할을 한다.
2014년
4월 10일의 제소는 위반했다고 주장되어지는 피제소인이 지명되어 있지 않았다. 첫 진술에서, 제소는 이 문제에 관해 징계위원회의 철저할 조사를
요청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정정 조치들을 실시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위반했다고 주장되어지는 인물 즉 피고가 지명되지 않은 조사에 관한
일반 청구는 징계위원회의 소관이 될 수 없다.
그
결과, 2014년 4월 10일의 제소는 용인불가이며 각하되어야 한다.
2.
2014년 4월 30일 제소
2014년
4월 30일에, 제소인측이 또 하나의 제소장을 제출했다. 이것은 알라 셰호프체바로 위반 혐의자로 지명하며 징계규정과 윤리규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 제소는 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아니라 ISU 징계위원회의 소관이다.
비록
올림픽 헌장 2013의 규칙 61조 2항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지만:
(2)
올림픽에서 또는 올림픽과 관련해 발생하는 어떤 논란이든, 스포츠 관련 중재 규약에 따라, 오직 스포츠중재재판소에만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스포츠중재재판소의 올림픽 규정에 관한 중재 규정의 제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1조.
현행 룰과 관할권의 적용
스포츠중재재판소
(CAS)
현행
룰의 취지는, 선수들과 스포츠의 이익을 위하여, 올림픽 동안 또는 올림픽 개막식 전 열흘 간의 기간 동안 발생한 일들에 한해, 올림픽 헌장 룰
61조가 적용되는 어떤 논란이든 중재에 의한 해결을 제공하는 것이다.
IOC나
각국 올림픽위원회, 국제(스포츠)연맹, 또는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의해 선언된 결정에 반대하는 중재 요구의 경우, 청구자[원고]는 그러한 청구를
제출하기 전에, 내부의 구제수단들을 다 쓰는 데 필요한 시간이 (대회 기간 동안 개최국 현지에 설치된) CAS
임시 법정에 항소하는 것을 효과가 없게 만들지 않는 한, 반드시 관련된 스포츠 기구의 법규나 규정에 준해서 그/그녀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내부의 구제수단들을 다 써야 한다.
그래서
이 제소가, CAS가 아닌, 담당기구인 ISU 징계위원회에 제출되었다.
이해관계가
있는 회원국 연맹[러시아 빙연]은, ISU 헌장 2012의 24조 6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두 번째 제소가 경기가 끝난지 60일이 넘어서
징계위원회에 제출되었다고 힐책했다.
논란이
되는 그 경기는 2014년 2월 20일 목요일에 열렸다. 2014년 4월 30일의 제소는 경기 후 69일을 의미하는 같은 날(4월 30일)에
징계위원회에 도착했다.
7쪽
그러나
2014년 5월 2일의 지시서 No.2를 통해, (첫번째) 제소의 수령 직후 21일 이내에 제출된 2014년 4월 30일의 제소에 대해
응답하라고 징계위원회의 의장이 위반 혐의가 주장되어지는 피제소인에게 권고했다.
따라서
데드라인이 끝나도 이 절차가 종결되지 않고 계속 될 것이라는 점을 징계위원회는 지적해왔다. (징계위원회의) 위원단의 관점에서, 2014년 4월
30일의 두 번째 제소는 첫번째 제소를 수정하고 보충한 것이었다. 따라서 두 번째 제소는 제시간에 제출되었다.
2014년
4월 30일의 제소는 용인가능하다.
Ⅴ. 제소의
평가
1.
제소인[원고]측은 "심판 구성과 그것이 소트니코바 쪽으로 치우쳐져 있었는지에 관한 철저한 조사"를 요청한다.
이
요청은 해당 제소의 21번째 단락에서 원고측이 (스스로) 친 제한과 모순된다:
"제소인[원고]측은
다만 셰호프체바가 소트니코바를 포옹한 것이 ISU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결정하고, 만약 그렇다면 셰호프체바에게 가능한 제재 조치를 내릴
것을 징계위원회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뿐이다. 제소인측은 해당 경기의 판정에 불복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 항소를 위한 어떤 경우도 ISU 헌장
& 총칙 2012의 룰 123조 안에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위반
혐의가 주장되어지는 피제소인은 심판진 구성에 책임이 없다. 동계올림픽 심판진은 싱글 & 페어 스케이팅에 관한 ISU 특별 규정 Rule
402조에 의거해 각 회원국 연맹들이 (추첨으로) 뽑는다. 심판진의 구성은 피제소인의 징계 규정 위반도 윤리규정 위반도 아니며, 징계위원회의
소관도 아니다.
2.
제소인[원고]측은 러시아 피겨 스케이팅 연맹 사무총장인 피제프의 부인으로서 그녀가 동계올림픽 여자 경기에 배정되어 러시아 스케이터를 채점한 것이
셰호프체바에게 이해의 충돌이라고 주장한다. 원고측은 communication 1481의 "이해의 충돌 피하기" 3 & 4절을 인용하고
있지만, 이 룰들 중 어느 것도 가족관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해의
충돌의 예들은 communication 1481, 4-d) 이사회 권고[의견]에 진술되어 있다:
d)
ISU 공직자와 임원들은 그들의 가족의 일원이 이해의 충돌로 보일 수도 있는 위치에서 이미 참가하고 있는 동일한 시합에서 그들의 ISU 직무
또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주의해야 한다 ("가족 (family)"라는 용어의 정의는 총칙, rule 121, 3절, j), 3)을
보시오).
이것은,
특히, 한가족의 두 사람이 레프리-저지/테크니컬 컨트롤러 등등; OAC 멤버 - 레프리/저지/테크니컬 컨트롤러 등등 같은 서로에 관해 상하관계에
있게 되는 경우들에 적용된다.
의무위원회의
멤버는 그/그녀의 가족이 ISU 임원으로 활동하는 ISU 대회 동안에는 그 대회의 공식 ISU 의료자문으로 직무를 맡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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