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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네집 이야기 시즌 2] 서울구치소 122 "항소이유서"

김유식 2010.09.07 13:58:40
조회 12021 추천 4 댓글 49


  안녕하세요? 디시인사이드의 김유식입니다.  
            

  지금까지 구속 후 113일간의 “영구네집 이야기 시즌 2”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출소날 당일하고 출소 이후의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만 사건  및 항소에 관련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오늘은 [항소이유서]를 게재할까 합니다. 사건 이야기를 전개하려니 사건이 워낙 복잡하고 어지러워서 되도록이면 배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영구네집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는 구치소 이야기 외에 사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분이 계시므로 올려봅니다.
 
  
또한 사건에 대한 내용은 “영구네집 이야기”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일 뿐, 제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변명을 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오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저에 대한 선고는 항소심에서 검찰이나 저나 모두 상고를 하지 않아 확정이 되었고 사회봉사명령도 마쳤습니다.

  [항소이유서]는 전문적인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딱딱하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읽기 불편하시다면 이 부분은 그냥 넘기셔도 됩니다. 일부 등장인물의 이름은 가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항 소 이 유 서


사     건 :  2009노28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피 고 인 :  김 유 식 외 1


피고인 김유식의 변호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개진합니다.


                                                             - 다    음 -


Ⅰ. 원심 판결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 김유식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6항을 유죄로 인정하고 다음과 같은 양형이유를 들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김유식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IC코퍼레이션과 피해자 디시인사이드의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타회사에 대한 대여를 가장하는 등으로 수 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 IC코퍼레이션의 소액주주 등을 비롯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한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모두 약 72억 7,000만 원에 육박하는 거액인 점을 고려할 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피해자 IC코퍼레이션과 합의한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은 없고, 김현진, 석상근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Ⅱ.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김유식(이하 ‘피고인’이라고 합니다)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은 이 사건 피해금액의 합계가 모두 약 72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 IC코퍼레이션의 소액주주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근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다음과 점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 사건의 실체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며,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나 과중합니다.

  ① 피고인은 김현진과 석상근의 속임수와 협박에 말려들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금전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만 입은 실질적인 피해자입니다.

  ② 피고인이 본의 아니게 김현진과 석상근의 횡령 범행에 가담하여 IC코퍼레이션에 피해를 입힌 것은 사실이지만 그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72억 원이 아니라 30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③ 피고인은 IC코퍼레이션의 피해변제를 위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주식회사 고제 주식 100만 주 중 30만주(시가 11억 원 상당)를 지급하고 IC코퍼레이션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④ 피고인은 애초부터 피해자인 IC코퍼레이션이나 디시인사이드의 자금으로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할 생각은 전혀 없었으며, 실제로 위와 같이 횡령한 금원 중에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 또한 전혀 없습니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의 경위를 살펴본 다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정상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Ⅲ. 이 사건의 경위

  1. 피고인이 디시인사이드를 설립한 후 2006년까지의 경영상황.

  피고인은 언론사 전산팀에 근무하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일찍부터 컴퓨터를 접하게 되었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인 1990년경부터는 당시 초기단계에 있던 PC 통신 하이텔의 ‘유머란’과 ‘횡설수설’란에 흥미로운 글을 올리면서 유명세를 얻었으며, 하이텔의 게시판을 통해 컴퓨터 부품을 판매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1999년경 주식회사 케이티하이텔의 지원을 받아 인터넷 콘텐츠 제공 및 커뮤니티 사업을 준비하였고 1999. 10.경 디시인사이드(www.dcinside.com)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였습니다. 위 사이트는 디지탈 카메라 제품의 사양표 구성과 리뷰를 올리고 공동구매를 통해 제품을 수입, 판매하는 사이트였습니다. 그렇지만 위 사이트는 위와 같은 상업적인 용도보다는 네티즌들이 각종 커뮤니티를 구성해 서로 정보나 의견을 교환하는 사이트로서 더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2000. 3.경 한 벤처캐피탈로부터 5억 원의 투자를 받아서 주식회사 디시인사이드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디시인사이드 설립이후 디시인사이드의 방문자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앞서 본 것처럼 주로 네티즌들의 커뮤니티 활동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수익이 크게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시인사이드는 늘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해 피고인은 직원을 몇 명씩 채용하고 작은 사무실을 마련하기는 했지만, 인터넷 사업에 필수적인 서버 장비를 자체적으로 보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동아닷컴, 하나포스, 야후 등 타 인터넷 사업자의 서버 장비를 빌려 쓰면서 회사의 규모를 확대시켜 나갔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디시인사이드는 2005년경부터 2007. 2.경까지는 주식회사 야후코리아(이하 ‘야후코리아’라고 합니다)로부터 서버장비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당시 야후코리아는 다른 인터넷 포털사이트들과 순위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용자 수(Traffic)를 최대한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었고, 반면에 디시인사이드는 이용자 수는 중요하지 않지만 사이트 접속과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컴퓨터 서버를 자체적으로 보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디시인사이드는 2004. 3.경 야후코리아와 사이에 디시인사이드 사이트에 대한 이용자 수를 야후코리아가 갖기로 하고 야후코리아는 그 대가로 컴퓨터 서버를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2006년이 되자 야후코리아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경쟁에서 크게 뒤쳐져 디시인사이드의 이용자 수를 합하더라도 포털사이트 순위를 뒤집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에 따라 더 이상 디시인사이드에게 서버를 무상임대해주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야후코리아는 2006. 8.경 디시인사이드에 대한 서버 무상임대를 중단하겠다고 통보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7. 2.경 위 무상임대 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6년 하반기에 피고인의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컴퓨터 서버 장비를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이 계산한 바에 의하면 당시 디시인사이드 사이트의 운영을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규모의 서버를 구입하는 데에만 6억 원 이상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향후 디시인사이드를 포털사이트로 발전시킬 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위해서는 서버 구입비용만으로도 최소한 20억원이 소요되고 그러한 서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직원을 추가로 채용하는 데에도 1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당시 디시인사이드에 위와 같은 수익이 발생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하거나 투자를 받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디시인사이드는 비록 네티즌들에게는 널리 알려진 회사이기는 했지만 그 수익이 크지 않은 벤처기업이었고, 사업의 리스크(risk)도 높은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벤처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벤처캐피탈 회사들은 주로 상반기에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들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피고인이 정o석으로부터 IC코퍼레이션 인수 제의를 받은 경위.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6. 10.경 피고인이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정o훈으로부터 정o석이라는 M&A 중개업자를 소개받았으며, 정o석은 피고인에게 디시인사이드가 코스닥 상장기업인 주식회사 IC코퍼레이션(현 주식회사 국제건설, 이하 ‘IC코퍼레이션’이라고 합니다)이라는 건설회사를 인수하는 내용의 거래를 제안하였습니다. 정o석은 디시인사이드가 IC코퍼레이션을 인수하면 피고인이 원하는 투자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정o석이 설명한 IC코퍼레이션 인수 구조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디시인사이드가 주식회사 학산으로부터 IC코퍼레이션의 최대주주 지분(47,378,148주, 지분율 약 33%) 및 경영권을 대금 320억원에 양수하는 것이었습니다. 디시인사이드는 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민병식과 박오헌이 운영하는 ICM과 넥서스투자로부터 각 50억원씩, 합계 100억원의 투자를 받고 ICM과 넥서스투자 측에 각 디시인사이드의 주식 100만주(지분율23%)씩을 발행해 줍니다. 그리고 디시인사이드가 대우증권에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해 50억원을 추가로 조달합니다. 디시인사이드는 위와 같이 마련된 150억원으로 위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170억원은 주식회사 학산이 IC코퍼레이션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미지급 공사대금채무 170억원을 인수함으로써 갈음하는 것이었습니다.

  3. 피고인이 IC코퍼레이션 인수를 결정한 경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o석의 제안을 받았지만, 투자를 받기 위해서 다른 기업을 인수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워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디시인사이드의 이사진들(박주돈, 이태진)과 위 인수 건에 대해서 상의해 본 결과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디시인사이드가 위 인수에 참여하게 되면 총 220억원(IC코퍼레이션에 대한 170억원 채무와 BW 50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디시인사이드가 감당할 수 없는 규모라는 점이었으며, 두 번째 문제는 위와 같이 신주 200만주를 발행해 줄 경우 피고인(당시 80만주 보유)이 보유하고 있던 디시인사이드에 대한 최대주주 지위를 잃게 되어 디시인사이드의 경영권을 잃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정o석에게 위와 같은 문제들을 거론했습니다. 그러자 정o석은 디시인사이드가 IC코퍼레이션을 인수 후 1년 이내에 IC코퍼레이션과 디시인사이드가 합병을 추진하기로 하고 합병이 되면 위 공사대금채무는 자동 소멸되고, 위 신주인수권부사채는 합병 후 회사가 갚으면 되기 때문에 디시인사이드가 갚을 필요가 없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또한 ICM엠과 넥서스투자는 IC코퍼레이션의 경영권을 갖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디시인사이드의 경영에 관여할 의사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시급한 서버장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를 받을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정o석의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비록 다소의 위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 사건 인수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o석의 약속들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ICM과 넥서스투자의 대표이사인 민병식 회장과 부속합의서(증거기록 제13권 제5451쪽)를 체결하게 됩니다. 

  부속합의서는 우선 디시인사이드가 IC코퍼레이션을 인수하기 위해 승계한 부채를 디시인사이드와 IC코퍼레이션의 합병을 통해 해결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갑의 진술과 보증” 제10항). 비록 위 부속합의서 상으로는 합병의 시한을 1년 내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민병식은 피고인에게 정o석과 마찬가지로 1년 내에 합병을 추진한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위 부속합의서는 ICM이 디시인사이드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 IC코퍼레이션의 유보금으로 디시인사이드의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그 지원 금액은 최초 30억원으로 하며, 그 중 15억원 상당의 사업자금을 현물로 지원하기로 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갑”의 진술과 보증 제5항, 제6항). 여기서 ‘15억 상당의 현물’은 디시인사이드가 시급하게 필요로 했던 컴퓨터 서버장비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위 조항에서 인수 대상회사인 IC코퍼레이션의 유보금으로 디시인사이드의 사업을 지원한다는 문구는 정o석과 민병식이 삽입한 것인데,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정당한 절차에 따라 IC코퍼레이션의 자금으로 디시인사이드에 투자를 해 준다는 의미인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피고인은 한편으로 어차피 디시인사이드와 IC코퍼레이션은 조만간 합병을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지원이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외에 위 부속합의서는 피고인이 강제로 사임될 경우 위로금 10억원(디시인사이드) 내지 20억원(IC코퍼레이션)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통해 피고인의 디시인사이드에 대한 경영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갑”의 진술과 보증 제2항, 제3항). 또한 IC코퍼레이션 인수 후에 피고인이 IC코퍼레이션 대표이사로 경영에 참여하되 이는 디시인사이드의 사업부문에 대한 전문 경영인으로서의 역할을 뜻하는 것이고 기타 경영에 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갑”의 진술과 보증 제7항).

  피고인은, 이 사건 인수를 통해 디시인사이드의 최대주주가 되면서 동시에 IC코퍼레이션에 대한 경영권도 장악하게 되는 ICM과 넥서스투자의 대표이사 민병식과 위와 같은 내용의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인수가 디시인사이드에게 재정적 부담이 되거나 경영권을 잃게 되는 일은 전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인수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디시인사이드는 2006. 11. 10. 주식회사 학산으로부터 IC코퍼레이션의 최대주주 지분과 경영권을 대금 320억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6. 12. 28. IC코퍼레이션 임시주총을 통해 새롭게 이사 및 대표이사를 선임함으로써 공식적으로 경영권을 인수하게 됩니다. 위 임시주총에서는 ICM과 넥서스투자의 민병식과 박오헌, 그리고 이들이 임명한 김현진, 석상근, 그리고 피고인이 IC코퍼레이션의 이사로 선임되었으며, 피고인과 김현진이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4. IC코퍼레이션의 경영구조와 피고인의 역할.

  이 사건 인수 이후 IC코퍼레이션의 경영권은 민병식의 위임을 받은 김현진 대표이사와 박오헌 이사가 행사했습니다. 

  피고인은 명목상으로 IC코퍼레이션의 인터넷 사업부문 대표이사로 선임되기는 했지만, IC코퍼레이션이 실제로 새로운 인터넷 관련 사업을 추진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IC코퍼레이션의 대표이사로서 경영권을 행사할 여지는 없었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김현진의 관계는 각자대표관계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IC코퍼레이션의 건설부분 경영에 대해서 관여할 근거도 없었고, 김현진도 피고인의 협조가 꼭 필요한 사항이외에는 피고인과 협의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인수에 참여한 목적은 IC코퍼레이션의 경영권을 갖고자 한 것이 아니고 디시인사이드에 대한 투자를 확보하는 것이었고, 건설에 대해서는 “시공”과 “시행”의 개념조차도 모를 정도로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IC코퍼레이션의 경영에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이 1년 4개월 동안 IC코퍼레이션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기는 했지만 실제 IC코퍼레이션의 경영에 대해서 관여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작성해서 검찰에 제출한 표(증거기록 제13권 제5505쪽)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IC코퍼레이션의 이사회에 참석한 경우도 거의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간혹 사후적으로 김현진이 무리하게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거나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법인에 출자나 대여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김현진에게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지만, 김현진은 피고인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알아서 한다. 다 잘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5.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경위.

  디시인사이드가 IC코퍼레이션을 인수한 초기 IC코퍼레이션의 대표이사는 김현진이었지만, 실권을 쥐고 있었던 사람은 박오헌 이사였습니다.

  그런데 민병식 회장은 디시인사이드가 IC코퍼레이션을 인수한 지 채 한 달여 밖에 지나지 않은 2006. 12. 26. ICM이 보유하고 있던 디시인사이드 주식 100만주를 70억원에 주식회사 퓨리메드에 매각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박오헌은 넥서스투자가 가진 디시인사이드 주식 100만주를 바탕으로 경영의 실권을 행사하여, 대표이사로 있던 김유식은 아무런 실권이 없는 속칭 ‘바지 사장’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7. 1. 중순경 김현진, 석상근으로부터 박오헌을 IC코퍼레이션의 경영에서 배제시키는데 협조를 해달라는 부탁을 듣게 됩니다. 김현진, 석상근은 피고인에게 자신들이 직접 박오헌에게 물러나라고 말을 하기는 곤란하니 피고인이 박오헌에게 박오헌이 회사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을 제시하면서 회사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김현진, 석상근은 박오헌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넥서스투자가 보유하고 있는 디시인사이드 주식 100만주를 석상근의 명의로 매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때 피고인은 김현진, 석상근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박오헌의 편에 설 것인지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IC코퍼레이션의 실권을 가지고 있던 박오헌은 시가 6억 5,000만원 상당의 컴퓨터 서버를 임대형식으로 디시인사이드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을 뿐 디시인사이드에 대한 30억 원 투자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자주 사용하는 등 많은 전횡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박오헌의 태도에 비추어 1년 이내 합병을 통해 디시인사이드가 인수한 채무를 해결해 주기로 한 부속합의서상 합의사항을 박오헌이 지킬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에 반해 김현진과 석상근은 자신들이 넥서스투자로부터 디시인사이드 주식 100만 주를 인수하게 되면 민병식 회장이 피고인에게 한 약속대로 디시인사이드에 대한 30억원 투자 약속과 디시인사이드와 IC코퍼레이션 사이의 합병 약속을 최우선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해서 김현진, 석상근의 편에 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김현진과 석상근은 2007. 2. 초순경 석상근 명의로 넥서스투자가 보유하고 있던 디시인사이드 주식 100만주를 60억원에 매수하였으며, 피고인은 약속한 대로 2007. 2. 7.과 같은 달 12. 개최된 IC코퍼레이션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박오헌에게 회사 경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였고, 박오헌은 결국 2007. 2. 중순경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현진, 석상근이 넥서스투자로부터 매수한 디시인사이드 주식의 매수자금 마련에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김현진으로부터 석상근이   코스닥 상장법인 2곳을 인수해 본 경험이 있으며 현재 주식회사 샤인시스템(이하 "샤인시스템"이라고 합니다)의 2대 주주로서 그 자회사인 주식회사 샤인시스템개발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재력가이기 때문에, 디지털인사이드 주식 매수자금 마련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석상근이 샤인시스템의 신승철 대표이사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준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석상근이 디지털인사이드 주식을 매수할 자금력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07. 1. 말경 넥서스투자로부터 매수할 디시인사이드 주식 100만주의 대금이 60억 원으로 결정되었을 때, 석상근은 ‘현재 샤인시스템은 대북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주가가 오르고 있는 중인데, 지금 주식을 처분하면 손해가 매우 크다. 그래서 당장은 돈이 없다’고 하면서 자신이 일단 아는 사람으로부터 30억원을 빌려오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자리에 있던 정o석은 자신이 정o형과 장o근으로부터 각각 10억 원씩 20억원을 빌려오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김현진과 정o석은 피고인이 신용이 있기 때문에 위 정o형과 장o근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피고인의 명의로 빌리겠다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석상근이 어차피 샤인시스템 주식에 묶여 있는 돈이 풀리면 곧 갚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지 않고 위와 같이 명의를 빌려주는데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2007. 1. 말경 위 정o형, 장o근으로부터 각각 10억 원씩을 차용기간 3개월로 정하여 빌린 다음 석상근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위와 같이 50억 원을 빌리더라도 주식 매수대금 중 10억 원이 부족하자 김현진과 석상근은 피고인에게 IC코퍼레이션 자금을 가장대여의 방법으로 인출하는 데 협조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IC코퍼레이션의 자금 10억을 피고인이 아는 업체에 대여금 형식으로 송금해 주고 위 업체는 이를 즉시 인출해서 석상근에게 전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위와 같이 회사자금을 인출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아는 업체가 없다’고 하면서 관여하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김현진과 석상근은 회사자금을 위와 같이 인출하더라도 그 돈을 못 갚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나중에 갚기만 하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아는 업체를 소개시켜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김현진 등의 위와 같은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2007. 2.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평소 알고 지내던 주식회사 포o닥의 신o호 사장에게 부탁을 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IC코퍼레이션의 자금 10억원을 인출하여 석상근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위와 같이 인출된 IC코퍼레이션의 자금 10억 원은 그로부터 3개월 후인 2007. 5. 25. 모두 상환되었습니다. 즉 2007. 5. 25.경 디시인사이드의 박주돈 부사장이 김현진과 석상근으로부터 10억 원을 받아서 포스닥 계좌에 입금을 시킨 다음, 그 자금을 다시 IC코퍼레이션에 입금시켜 주는 방식으로 모두 상환한 것입니다(증거기록 1636, 1637쪽 참조).
 
  6.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경위.

  피고인은 2007. 4. 초순경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빌린 20억 원의 차용금의 변제기(2007. 4. 말)가 다가오는데도 김현진과 석상근이 그 돈을 갚지 않고 있자 피고인은 이들에게 위 차용금을 빨리 갚으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김현진과 석상근은 “돈을 구해 보겠다”고 대답을 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당장은 안 되겠다”고 하면서 “디시인사이드와 거래가 있는 업체를 알려주면 그 업체한테 IC코퍼레이션이 대여 또는 선급금 명목으로 송금한 다음 그 돈을 되받아서 정o형과 장o근에게 갚고, 곧 석상근의 샤인시스템 주식과 넥서스투자로부터 매수한 디시인사이드 주식을 팔아서 모두 정리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현진과 석상근은 자신들이 아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업체를 소개시켜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은 다시 고민을 하였지만 김현진과 석상근이 곧 갚겠다는 말을 믿고 다시 한 번 아는 업체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고, 피고인의 동생의 친구인 김o진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디지털o젼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 후 김현진과 석상근은 2007. 4. 4. IC코퍼레이션 계좌에서 디지털o젼의 계좌로 선급금 명목으로 25억 원을 송금하여 주고, 디시인사이드의 박주돈 부사장이 디지털o젼의 김o진으로부터 위 돈을 받아서 정o형, 장o근에게 20억 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석상근의 계좌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위와 같이 인출된 IC코퍼레이션 자금 25억 원은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않은 2007. 5. 말과 2007. 6. 초순경에 모두 상환되었습니다.

  김현진은 2007. 5. 28. 김o진의 이름으로 디지털o젼의 계좌에 10억 원을 입금한 다음, 바로 IC코퍼레이션 계좌로 모두 송금하였으며, 2007. 5. 30. 같은 방법으로 IC코퍼레이션 계좌에 10억원을 송금하고, 2007. 6. 5.에도 같은 방법으로 IC코퍼레이션 계좌에 5억 원을 송금하여 25억 원을 모두 상환한 것입니다(증거기록 5404쪽 내지 5406쪽 참조). 

  7. 피고인이 IC코퍼레이션 주식을 매각하고 세지 주식을 매입한 경위.

  피고인은 2007. 5.경 김현진으로부터 디시인사이드가 보유한 IC코퍼레이션 주식 중 일부를 매도하여 김현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세지 주식과 세지의 경영권을 인수해 달라는 요구를 듣게 되었습니다. 김현진은 세지가 하수종말처리 사업을 하고 있어 IC코퍼레이션과 서로 공사를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고, 세지의 자회사인 앤앤지가 게임개발업체여서 디시인사이드와 같이 사업을 하면 좋을 것이라고 하면서 위와 같이 요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당시 디시인사이드가 보유한 IC코퍼레이션 주식은 디시인사이드가 IC코퍼레이션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170억원 채무의 담보로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디시인사이드의 자금으로 IC코퍼레이션의 대표이사인 김현진이 개인적으로 보유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김현진은 자신이 금감원에 문의를 해 보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매입한 세지 주식을 다시 IC코퍼레이션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해 주면 된다고 하였으며, 또한 당시 김현진은 디시인사이드와 IC코퍼레이션이 공동으로 세지를 인수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IC코퍼레이션의 노조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위 IC코퍼레이션 주식은 디시인사이드 소유이기는 했지만 IC코퍼레이션에게 질권을 설정해준 상태였기 때문에 IC코퍼레이션의 대표이사인 김현진이 사실상 처분권을 가지고 있었고, 김현진이 금감원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노조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하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더 이상 김현진의 요구를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또한 당시 김현진과 석상근은 디시인사이드 주식 100만주를 가진 디시인사이드의 대주주였고 디시인사이드와 IC코퍼레이션의 합병 여부에 대한 권한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쉽게 김현진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김현진이 디시인사이드와 IC코퍼레이션의 합병을 거부한다면 디시인사이드는 IC코퍼레이션 인수 과정에서 부담한 220억원의 부채를 상환했어야 했는데 디시인사이드는 이를 상환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로 인해 파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피고인은 어쩔 수 없이 김현진의 요구에 따르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굿모닝신한증권을 통해 디시인사이드 소유의 IC코퍼레이션 주식 947만주(원래는 앞서 본 것처럼 4,737만 주였으나 2007. 4. 27.경 IC코퍼레이션 주식의 액면가를 100원에서 500원으로 올리고 주식수를 1/5로 감소시키는 주식병합을 실행함으로써 디시인사이드 보유 주식 수는 947만주가 되었음) 중에서 351만주를 장내에서 55억원에 매도하고, 그 중 50억원으로 세지 주식을 매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디시인사이드는 위와 같이 IC코퍼레이션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68억원 상당의 처분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디시인사이드는 IC코퍼레이션 주식 951만주(주식병합 이후 기준)를 320억원에 인수한 것이므로, 주당 평균가격은 3,364원이 됩니다. 그런데 디시인사이드는 위 주식 중 351만주를 55억원에 매도하였으며 이 때 매도된 주당 평균 가격은 1,424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위 주식 매매가격의 차이, 즉 68억 900만원 상당의 처분손실을 입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디시인사이드가 위와 같은 처분손을 입게 됨으로써 디시인사이드와 IC코퍼레이션의 합병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즉 코스닥시장 우회상장에 관한 규정인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9조가 2006. 6. 23. 개정되어 합병을 통한 우회상장의 경우에도 신규 상장에 준하는 재무건전성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데, 디시인사이드는 상반기에 위와 같이 68억원 이상의 처분손을 입게 되어 합병이 불가능해진 것이었습니다(원심에서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 4의 1.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중 관련조항, 참고자료 4의 2 코스닥시장 우회상장 요건 관련 기사 참조). 피고인은 IC코퍼레이션 주식을 매각할 당시에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김현진도 그와 같은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위 주식 매각으로 인해 IC코퍼레이션과의 합병이 불가능해진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결코 위 주식 매각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피고인이 양 회사 사이의 합병이 불가능해진 사실을 알게 된 것은 2007. 7. 또는 8.경이었습니다. 이 때 피고인은 김현진을 찾아가 디시인사이드가 IC코퍼레이션과 합병을 못하게 되면 50억원의 BW와 170억원의 채무는 어떻게 해결하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김현진은 이에 대해서 “합병은 다른 상장회사를 통해서 반드시 성사시켜 줄 것”이라고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만 했습니다. 또한 50억원의 BW와 170억원의 채무도 자신이 해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위와 같이 디시인사이드와 IC코퍼레이션의 합병이 불가능해진 이후로 디시인사이드의 운명은 김현진과 석상근에게 달려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김현진과 석상근의 요구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8.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경위.

  위와 같이 합병이 불가능해진 이후 피고인은 2007. 8.경 석상근으로부터 “주식담보 대출받은 돈의 이자를 내야 해서 돈이 필요하다. 디시인사이드 자금 3억 원을 빌려 달라. 바로 갚겠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이 “돈이 없다”고 하자 석상근은 “3억 원도 없느냐, 곧 갚겠다는데 왜 안주느냐”고 하면서 강압적인 태도로 돈을 빌려줄 것을 계속 요구하였으며, 그 옆에 있던 김현진도 “곧 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석상근을 거들었습니다.

  피고인은 김현진과 석상근의 요구에 응하고 싶지 않았으나 앞에서 본 것처럼 디시인사이드의 운명이 이들의 손에 달려 있는 상황에서 그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어쩔 수 없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디지털o젼에 대한 물품대금을 가장하여 3억 원을 지급한 다음 그 돈을 인출하여 석상근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김현진과 석상근은 2007. 9.경 다시 피고인에게 “3억 원을 더 빼달라. 곧 갚겠다”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이전에 빼간 3억 원도 안 갚으면서 왜 자꾸 달라고 하느냐”고 항의를 하였으나 김현진과 석상근은 “설마 우리가 3억 원도 못 갚겠느냐, 다 잘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계속 요구하여 피고인이 몇 차례 더 거절을 하다가 결국 어쩔 수 없이 같은 방법으로 3억 원을 인출해 주었습니다.

  9.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경위.

  김현진과 석상근은 2007. 10.경 또 다시 피고인에게 석상근이 디시인사이드 주식을 매수할 때 빌린 사채를 막아야 한다고 하면서 8억 원을 빼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앞서 가져간 돈도 해결하지 않으면서 왜 자꾸 돈을 달라고 하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김현진은 “이번 한 번만 도와 주면 더 이상 회계부정을 저지르지 않겠다. 한 번만 도와 달라”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서 “디시인사이드에는 돈이 없다”고 대답하였고, 이에 김현진은 “IC코퍼레이션의 자금을 가장매출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빼서 쓸 테니 도와달라”고 하면서 자금을 빼는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더 이상 이들의 요구에 이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김현진에게 “나는 못 하겠다”고 하면서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석상근이 화를 내면서 “이거 안 해주면 형네 회사 망한다. IC코퍼레이션 주식이 반대매매로 날라간다”고 하면서 협박을 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석상근의 협박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김현진과 석상근의 요구에 따라 IC코퍼레이션의 자금 8억 원을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인출해서 김현진과 석상근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2007. 8.경부터 2007. 10.경까지 6억 원의 디시인사이드 자금과 8억 원의 IC코퍼레이션 자금을 인출해서 김현진과 석상근에게 전달해 주었고, 김현진과 석상근은 위 돈을 곧 갚겠다고 하였지만 2007. 12.이 되어도 이들은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2007. 12.경 김현진에게 위 14억 원을 언제까지 해결할 것인지를 물어보았고, 김현진은 자신이 위 14억 원 중에서 8억 원을 갚겠다고 하였고, 그 이후에 피고인에게 액면금 8억원의 약속어음 1매를 작성해 주었습니다(증거기록 5820쪽, 5829쪽).

  10.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5항의 경위.

  김현진과 석상근은 2008. 2.경 대우증권에 발행한 BW의 상환을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에게 IC코퍼레이션 자금 15억 5,000만원을 디시인사이드 계좌로 이체한 다음 인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BW는 원래 디시인사이드가 IC코퍼레이션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06. 11. 13. 만기를 1년 후(2007. 11. 12.)로 정하여 발행한 것으로 앞에서 본 것처럼 디시인사이드가 IC코퍼레이션과 합병한 이후 IC코퍼레이션의 자금으로 상환하기로 약속된 것이었습니다(증거기록 제3601쪽 참조).

  그런데 앞에서 본 것과 같은 경위로 디시인사이드와 IC코퍼레이션의 합병은 불가능해졌으며, 김현진이 약속했던 다른 상장사와의 합병도 추진되지 않음에 따라 위 BW의 상환기일인 2007. 11. 12.이 되자 위 BW 상환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BW는 비록 디시인사이드가 발행한 것이기는 했지만, BW를 인수한 대우증권이나 디시인사이드 모두 디시인사이드가 독자적으로 위 BW를 상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우증권은 위 BW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IC코퍼레이션의 자금 50억 원이 들어 있는 대우증권 계좌를 사고계좌로 등록하여 자금의 출금을 통제하였으며(증거기록 제3597쪽, 제3601쪽 참조), 실제로 위 BW의 상환기일인 2007. 11. 12.이 되자 대우증권은 디시인사이드가 아닌 IC코퍼레이션에 50억 원의 상환을 요청하였습니다(증거기록 제3593쪽 참조). 그렇지만 IC코퍼레이션은 상환을 하지 못하고, 일단 3개월간 상환기일을 연기하였습니다.

  그 후 김현진과 석상근은 2008. 2.경 위와 같이 연장된 상환기일이 다가옴에도 위 BW를 상환할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피고인에게 디시인사이드가 50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그 전환사채 발행대금으로 받은 돈으로 위 BW를 상환하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김현진과 석상근은 위 전환사채 인수자금 50억 원을 투자할 투자자를 찾아보겠다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더라도 디시인사이드에 자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며, 단지 전환권이 행사될 경우 피고인의 디시인사이드에 대한 주식 지분비율만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내키지는 않았지만 김현진이 BW 상환을 위해서는 그 방법 밖에 없다고 해서 이에 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현진이 전환사채 인수에 필요한 50억 원의 투자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김현진과 석상근은 위 BW의 상환기일이 지난 2008. 2. 19. 피고인을 불러서 “BW 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전환사채 인수대금 15억이 부족하다. IC코퍼레이션에서 자금을 디시인사이드로 보낼테니 빼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또 다시 15억이라는 거액의 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인출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이전에 해왔던 약속들도 지키지 않고 있는데 15억원이나 되는 돈을 디시인사이드로 뺀다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석상근은 “형, 이게 형네 BW야. 지금 안 갚으면 형네가 부도나는 거지, 우리가 부도나는 거 아냐.”라고 하면서 협박을 하였고, 김현진은 “이번에는 정말 이것부터 해결 하겠다”고 하면서 계속 위와 같이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피고인은 어쩔 수 없이 김현진과 석상근의 요구대로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5항과 같이 IC코퍼레이션의 자금을 인출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5억 5,000만 원을 김현진과 석상근에게 인출해 준 다음 여러 차례 김현진에게 변제를 독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현진은 2008. 6. 30.까지 갚겠다고 하면서 앞에서 자신이 갚겠다고 한 8억 원과 위 15억 5,000만 원을 합한 23억 5,000만원에 대한 변제약정서를 피고인에게 작성해 주기도 하였습니다(증거기록 5827쪽, 5831쪽).

  11.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6항의 경위.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디시인사이드가 IC코퍼레이션을 인수하는 대가로 민병식은 디시인사이드에 30억원의 투자를 하기로 약속을 하였고, 그 이후 IC코퍼레이션의 경영권을 장악한 김현진과 석상근도 위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IC코퍼레이션의 경영권을 가지게 된 박오헌, 김현진, 석상근은 30억원 투자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2006. 12.경 IC코퍼레이션 임시주총에서 인터넷 관련사업을 정관상 사업목적에 추가하는 안건이 통과되었고, 2007. 1.경 IC코퍼레이션 인터넷 사업부 소속으로 직원 10 여명을 채용하여 이들에게 디시인사이드의 업무에 활용하도록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김현진은 2007. 4.경 인터넷 사업부 소속 직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08. 4.경까지 위 직원들을 디시인사이드 사무실로 출근하게 하고 디시인사이드 업무를 맡겼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6항과 같이 IC코퍼레이션 소속 직원을 디시인사이드에서 편법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월급과 퇴직금으로 지급된 IC코퍼레이션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이는 피고인이 원한 것도 아니었고, 김현진이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위와 같은 편법적인 방법으로만 지원해주기로 해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이를 수용했던 것일 뿐입니다.

  12. 피고인이 디시인사이드가 보유한 나머지 IC코퍼레이션의 주식을 모두 처분한 이후의 상황.

  피고인은 이 사건 인수를 통해 약속된 투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김현진과 석상근의 무리한 요구에 시달리게 되자 디시인사이드가 보유한 IC코퍼레이션 주식을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2008. 5.경 그 당시 디시인사이드가 가지고 있던 IC코퍼레이션의 주식 및 세지 주식, 그리고 IC코퍼레이션에 대한 170억원의 채무를 모두 주식회사 브라운홀딩스에 양도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IC코퍼레이션 주식을 처분한 이후 피고인은 우선 디시인사이드에 대한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주주 지위를 회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당시 디시인사이드에 대한 최대주주는 2006. 12.경 ICM으로부터 100만주를 매수한 퓨리메드와 2008. 3.경 석상근으로부터 100만주를 매수한 주식회사 코아피앤티였으며, 피고인은 80만주를 보유하고 있어 3대 주주에 불과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9. 12. 유상증자를 실시해 피고인이 8억 3,000만원을 납입하고 디시인사이드의 주식 200만주를 인수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디시인사이드의 지분 39%를 확보하고 최대주주의 지위를 되찾았습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디시인사이드에 대한 최대주주 지위를 되찾아 피고인의 경영권은 다시금 확보가 되었지만, 디시인사이드는 여전히 서버를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못한 상태였고, 포털사이트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8. 9. 중순경 김현진이 피고인에게 연락을 해서 주식회사 쿨투의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다는 한현이라는 사람을 소개시켜주었습니다. 한현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보유한 디시인사이드 주식을 전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주식회사 고제에 매각하여 디시인사이드가 고제의 자회사가 되면 고제로부터 20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 대신 피고인은 고제에 디시인사이드 주식을 매각하고 받는 대금으로 고제 주식에 투자하기로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여전히 달리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상태여서 한현의 말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현은 피고인이 고제에 매도할 디시인사이드 주식 지분이 최소한 51%이상 되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피고인은 2008. 10. 초순경 당시 디시인사이드 주식 100만주를 보유하고 있던 퓨리메드에게 현금 2억원과 향후 피고인이 갖게 될 고제 주식 150만주를 지급하기로 하고 위 100만주를 매입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디시인사이드 주식 380만주, 지분율 57%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10. 6. 한현과 경영자문계약서를 체결한 다음, 2008. 10. 16.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디시인사이드 주식 350만주를 대금 125억원에 고제에 매각하고, 그 대금 중 80억원으로 고제의 대주주였던 최경남 등으로부터 고제 주식 2,000만주를 매입하였습니다(나머지 대금 45억원은 위 경영자문계약서에 따라 한현이 최o남 등으로부터 고제 주식 1,800만주를 매입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한현은 그 이후에 피고인에게 한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디시인사이드에 대한 20억원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디시인사이드 주식을 고제에 매각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대납해 주기로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현은 최o남 등과 함께 고제의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디시인사이드에 대한 대주주의 지위를 이용해서 디시인사이드로부터 합계 6억원을 빌려간 다음 그 중에서 4억 5,000만원을 변제하지 않아 디시인사이드에 막대한 재정적 손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한현은 더 나아가 최근에는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디시인사이드에 대한 경영권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피고인이 매입한 고제 주식 2,000만주는 2009. 9. 3.까지 보호예수가 되어 있어 그 동안 처분이 불가능했으며, 그 도중에 고제가 그 주식수를 1/20로 줄이는 감자를 실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보유한 주식도 100만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고제 주식 100만 주 중에서 30만 주는 뒤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IC코퍼레이션에 대한 합의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주식들도 피고인의 채권자들에 대한 예약매매로 대부분 처분되어 피고인이 현재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고제주식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유상증자와 퓨리메드 보유 지분 매입에 필요한 돈을 빌리면서 현재 10억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고제에 디시인사이드 주식 350만주를 125억원에 매각하면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으로 11억원 가량의 세금이 부과되어 있지만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IV. 정상관계

  1. 피고인이 가담한 횡령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30억 원 정도입니다.

  원심은 ‘이 사건 피해금액이 모두 약 72억 7,000만 원에 육박하는 거액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 IC코퍼레이션에 입힌 실질적인 손해는 30억 원 정도에 불과하고, 디시인사이드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우선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의할 때 IC코퍼레이션에 대한 총 피해금액은 66억 7,000만 원 가량 됩니다. 그런데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에 의한 피해금액 35억 원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김현진이 그와 같이 자금을 인출한 지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2007. 5.경부터 2007. 6. 초순경 사이에 IC코퍼레이션에 입금함으로써 모두 상환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IC코퍼레이션의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66억 7,000만 원에서 위 35억 원을 공제한 31억 7,0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디시인사이드에 대한 피해금액 6억 원은 실질적인 피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이 위와 같이 디시인사이드의 자금 6억 원을 인출하여 석상근에게 전달한 것은 사실상 디시인사이드의 운명을 쥐고 있던 석상근이 디시인사이드의 자금 6억 원을 인출해 줄 것으로 노골적으로 강요하였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석상근의 요구를 거절하고자 하였지만, 그렇게 해서 석상근이 디시인사이드의 합병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게 되면 디시인사이드는 파산을 면하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디시인사이드의 자금 6억 원을 인출한 것은 형식적으로 보면 디시인사이드에 피해를 가한 횡령행위이지만 실질적으로 볼 때에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절박한 상황에서 디시인사이드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고 한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디시인사이드에 대한 피해금액 6억 원은 실질적인 피해금액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6항은 피고인이 IC코퍼레이션의 자금으로 디시인사이드의 직원에 대한 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IC코퍼레이션의 자금 8억 2,000만 원 가량을 횡령하였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 디시인사이드가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을 전체적으로 보면 피고인이 결코 디시인사이드에 손해를 가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디시인사이드가 입은 실질적인 피해금액이 없다고 보아야 하며, IC코퍼레이션의 피해금액도 실제로는 31억 7,000만원 가량에 불과합니다(그리고 뒤에서 보는 것처럼 이 중에서 피고인이 11억 원 상당을 피해변제 하였습니다).

  2. 피고인이 김현진과 석상근의 횡령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은 김현진과 석상근의 기망과 협박 때문이었습니다.

  뒤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은 10년 가까이 디시인사이드를 경영해 오면서 회사의 자금을 자기 돈인 것처럼 함부로 사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김현진과 석상근의 이 사건 횡령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은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김현진과 석상근의 감언이설과 호언장담에 속았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디시인사이드의 운명을 쥐고 있는 이들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피고인이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5항과 같이 김현진과 석상근이 IC코퍼레이션 또는 디시인사이드의 자금을 횡령하는데 협조한 것은 김현진과 석상근이 그와 같이 인출된 돈을 곧 갚겠다는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김현진과 석상근은 피고인에게 자신들은 상장사를 인수해 본 경험이 있고 큰 회사를 많이 운영해 보았기 때문에 회사의 자금관리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면서 항상 ‘회사자금을 편법적으로 인출하더라도 그것을 상환하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은 디시인사이드를 10년 가까이 운영하기는 했지만, 회사의 재무나 경리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늘 자신보다는 김현진과 석상근이 회사의 자금 관리에 대해서 더 잘 알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이들이 편법적인 자금인출에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할 때, 그것이 마음에 내키지는 않았지만 이들의 말대로 나중에 돈을 다 갚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김현진과 석상근이 편법적인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인출하는데 협조를 하기는 하였지만, 언제나 그들로부터 그 돈을 꼭 갚겠다는 약속을 받고 협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앞에서 본 것처럼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김현진이 인출된 회사자금을 모두 상환하였습니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제4항, 제5항의 경우 결국 김현진과 석상근이 그와 같이 인출한 돈을 상환하지 않았지만, 이 때에도 피고인은 이들이 인출된 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 협력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위 경우에도 김현진과 석상근은 피고인에게 “곧 갚겠다. 한번만 협조해 달라”는 등의 감언이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설득시켰으며, 피고인은 이들의 말을 믿고서 돈을 인출하는데 협조해 준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들이 돈을 갚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현금을 인출해 준 이후에도 김현진에게 “언제까지 갚을 것이냐”고 계속 추궁을 하였으며, 김현진으로부터 약속어음과 채무변제약정서를 받기도 한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앞에서 본 이 사건에서 경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김현진과 석상근은 피고인의 약점을 이용해서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피고인에게 협박을 가하여 피고인이 협조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가령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김현진과 석상근은 정o형, 장o근으로부터 20억 원의 사채를 피고인의 명의로 빌린 점을 이용해 피고인이 회사자금으로 위 사채를 변제하는데 협조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였고, 범죄사실 제3항, 제4항의 경우에도 김현진과 석상근은 디시인사이드와 IC코퍼레이션의 합병이 불가능해진 이후 피고인에게 더욱 위압적으로 협조를 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죄사실 제5항의 경우에 김현진 등은 BW 발행 명의가 디시인사이드라는 점을 이용해서 BW를 갚지 못하면 디시인사이드가 부도가 난다고 하면서 노골적으로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피고인이 김현진과 석상근을 너무나 쉽게 믿고 이들의 요구에 응한 것이 잘못이고, 피고인이 이들의 협박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횡령 범행에 가담한 것이 완전히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에서 이 사건 횡령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점은 피고인의 죄질을 평가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가 되어야 하고, 일반적인 횡령범행의 공범과 같은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횡령범행에 가담함으로써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했으며 오히려 정신적으로 금전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원심이 판시한 이 사건 범죄사실 자체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범행에 가담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김현진과 석상근의 요구에 따라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는데 협조하였을 뿐 개인적으로는 단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애초부터 그러한 자금 인출을 통해 이익을 보려는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물론 범죄사실 제6항과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디시인사이드는 IC코퍼레이션의 자금으로 직원을 채용해서 활용함으로써 급여 등으로 지급된 8억 2,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있지만, 디시인사이드는 그 과정에서 김현진과 석상근에게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6억 원을 인출해주고 돌려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는 IC코퍼레이션이 합병을 전제로 디시인사이드에 무상으로 임대해 주기로 했던 서버장비들에 대해서 임대료를 달라고 하면서 금 775,407,6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여서(원심에서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 7. 소장 참고) 실질적으로는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인수에 참여함으로써 디시인사이드에 대한 최대주주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이 그동안 쌓아온 명예도 크게 손상되게 되었습니다. 그 뿐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김현진 등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원심이 판시한 것과 같은 범행에 가담하면서 자살 충동을 느낄 정도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디시인사이드가 발행한 BW를 대우증권이 인수한 경위에 관해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대우증권의 이성욱 팀장이 검찰에서 “김유식 사장과 개인적으로 친하지는 않지만 김유식 사장은 이번 사건의 최대의 피해자로 생각됩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데(증거기록 제3598쪽), 이는 이 사건 인수구조를 잘 아는 이성욱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상황을 알았거나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4. 피고인은 IC코퍼레이션에 시가 11억 원 상당의 주식을 지급하면서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여, IC코퍼레이션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김현진과 석상근의 기망과 협박에 의해 소극적으로 이 사건 횡령범행에 가담하였을 뿐이고, 이로 인해 얻은 이익은 전혀 없고, 오히려 금전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결과적으로 본의 아니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IC코퍼레이션의 소액주주들과 주주들에게 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생각에 따라, 피고인이 가진 유일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고제의 주식 100만 주에 대한 보호예수가 2009. 9. 3. 해제되자마자 그 중 30만주(2009. 11. 26. 현재 시가 11억 1,000만원 상당)를 피해자 IC코퍼레이션에 양도하였으며, IC코퍼레이션은 피고인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합의를 하였습니다(원심에서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 1. 합의서, 참고자료 9. 확인서 참조).

  5. 피고인은 디시인사이드의 경영에만 전념해온 사람으로서 이 사건 이외에 단 한번도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적이 없습니다.

  피고인은 국내에 PC 통신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1990년경부터 하이텔 등 PC통신망에 각종 글을 올리면서 이름이 알려졌으며, 1999년경부터 디시인사이드 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한 후 ‘유식대장’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디시인사이드를 통해 국내 온라인 문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디시인사이드는 이를 자주 이용하는 네티즌들을 일컫는 ‘디시폐인’이라는 용어가 만들질 정도로 특히 젊은 계층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 

  피고인은 2000년경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디시인사이드라는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직원들을 채용하면서 디시인사이드 이용자들과 회사의 발전을 위해 어떻게 하면 위 사이트를 개선시킬 수 있을지를 불철주야로 연구하면서 지난 10년간을 살아왔습니다. 피고인은 위 일을 단순히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네티즌과 소통하고 직원들과 함께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영리위주로 회사를 운영하지도 않았고 회사에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직원들과 회사의 발전을 위해 사용해왔기 때문에 피고인 개인적으로는 크게 재산을 모으지는 못했습니다. 피고인이 현재 가진 재산은 앞에서 말한 고제 주식 이외에는 피고인이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보증금과 10년 넘게 타고 있는 중고차 1대가 전부입니다. 반면에 피고인은 고제 주식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등 미납세금 11억원 가량, 그리고 디시인사이드 유상증자 및 퓨리메드 보유 주식 매수 당시 차용한 10억원 가량의 채무를 여전히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고인은 디시인사이드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10년 가까이 근무해 오고 있지만 지금까지 디시인사이드의 법인카드로 가족들과 식사 한번 먹은 적이 없을 정도로 공과 사는 엄격하게 구별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점은 피고인이 IC코퍼레이션의 대표이사로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인터넷 기업인 디시인사이드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이전에 M&A 같은 큰 금융거래를 해 본 적도 없고 회사의 재무관리에 대해서도 노하우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2006. 11.경 서버장비 마련을 위한 투자를 받으려고 모색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이 사건 인수에 참여하였고, 그 이후 김현진 등의 속임수와 협박에 넘어가 결과적으로 피고인과 IC코퍼레이션 모두 피해자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것입니다.

  6.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으며 2000년 이후 아무런 전과가 없습니다

  피고인은 1996년 일본 유학시절 부업으로 일본 전제제품과 게임, 영화 CD 등을 국내로 수출해서 판매하는 일을 하다가 피고인이 내용을 알지 못하고 주문을 받아 판매한 애니메이션 CD 중에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는 바람에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외에 사소한 벌금전과가 2회 있을 뿐이며, 2000년 이후에는 아무런 전과도 없습니다.

Ⅴ. 결론

  이 사건의 실체관계를 고려하면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김현진 등의 공범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들의 속임수와 협박에 당한 피해자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비록 자신이 얻은 이익은 전혀 없었지만, 피해자 IC코퍼레이션을 위해 11억 원 상당의 주식을 양도하였으며, IC코퍼레이션도 피고인의 상황을 알고 피해금액이 전부 변제되지 않았지만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재판부께서 부디 위와 같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찰하시어,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첨부자료

 ○ 피고인 김유식의 탄원서

 

                                                                                     2009. 11.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한 위 수

      담당변호사     권 민 용

      담당변호사     강 동 욱

 

                                서울고등법원       형사 제3부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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