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중요!!]저작권에 대한 합의금 일단확인방법

DR.doctor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08.02.16 23:33:10
조회 578 추천 0 댓글 16




질문:

엔피에 어느날 쪽지가 와있더군요..

법무법인솔로몬
날짜: 2006년 12월 4일
제목: 불법도서물등단속공지
1. 당 법무법인은 저작권자(02)로부터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도서물등의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한 일체의 단속권을 위임 받았습니다.
2. 당 법무법인은 귀하가 도서물등을 무단복제하는 등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및 저작권법위반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였기에 이 사실을 귀하에게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3. 귀하의 행위는 저작권법 제18조 제1항, 제2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징역과 벌금을 병과 할 수도 있습니다.
4. 따라서 귀하는 고소대상으로서 당 법무법인은 법적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바, 귀하께서는 사전에 당 법무법인에 연락 주시면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공지는 10일의 최고기간을 가질 것 입니다.
연락처: 031-****-0174,031-****-3665


법무법인솔로몬
날짜: 2006년12월 6일
제목: 불법도서물등단속공지
1. 당 법무법인은 도서출판 마야/마루(08)로부터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도서물등의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한 일체의 단속권을 위임 받았습니다.
2. 당 법무법인은 귀하가 도서물등을 무단복제하는 등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및 저작권법위반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였기에 이 사실을 귀하에게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3. 귀하의 행위는 저작권법 제18조 제1항, 제2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징역과 벌금을 병과 할 수도 있습니다.
4. 따라서 귀하는 고소대상으로서 당 법무법인은 법적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바, 귀하께서는 사전에 당 법무법인에 연락 주시면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공지는 10일의 최고기간을 가질 것 입니다.
연락처: 031-****-0174,031-****-3665

제가 너무 놀래서 지식인 뒤져볼생각도 안하고 다짜고짜 전화걸었더랬죠;;
통화하다 어느거 위반했나고 물어보니 확인해보고 다시 전화한다길래
순진하게 이름하고 전화번호까지 가르쳐줬습니다..
그뒤로 이틀에 한번씩 전화오는데 아주 미쳐버리겠습니다..
무슨 상업적인용도로 일부러 그런것도 아니고 경고하면 바로 지울것을
바로 고소한다고 합의하라고 그러고..
합의금이 거기에다 오십만원이라고 하네요..
제 한달월급에 저거빼면 십만원 남습니다 ㅡㅡㅋ;
하루하루 먹고살기도 힘든데 저런거 까지 날라와서 정말 속상합니다.
시골에 살아서 책대여점도 없어 다운받아보는게 유일한 낙인데...ㅠㅠ
저작권에 저렇게 걸릴지는 몰랐어요..
해결할 방법이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너무 답답해서 있는내공이라도 조금 걸었습니다 ㅠ0ㅠ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네요 ㅠㅠ;






답변:



저도 얼마전에 그런 쪽지 받았습니다.

답변으로 증거자료 보내라고 못 보내면 협박 죄로 고소할수도있습니다

라고 보내니까 몇 일째 답이 없군요.

 

증거자료를 메일로 보내달라고하세요.

스샷은 증거자료 안되는거알죠?

스샷이나 쪽지, 이런 것들은 수정이 용이하기 때문에 고소 시 증거자료로 쓸 수 없다는군요.

 

지식인 검색 후 여러 가지 답변을 발견했는데

그 중 님께 도움 될 만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법무법인솔로몬 
날짜: 2006년11월 3일
제목: 불법도서물등단속공지
1. 당 법무법인은 도서출판 뿔미디어로부터 동사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도서물등의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한 일체의 단속권을 위임 받았습니다.
2. 당 법무법인은 귀하가 도서물등을 무단복제하는 등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및 저작권법위반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였기에 이 사실을 귀하에게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3. 귀하의 행위는 저작권법 제4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징역과 벌금을 병과 할 수도 있습니다.
4. 따라서 귀하는 고소대상으로서 당 법무법인은 법적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바, 귀하께서는 사전에 당 법무법인에 연락 주시면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공지는 10일의 최고기간을 가질 것 입니다.
연락처: 031-****-0174,031-****-3665


 

 

이렇게 오지 않았나여??? 이거면 100퍼센트 사깁니다 무조건 합의금으로 100만원 50만원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수상합니다. 우선 메일이나 쪽지로 경고장이 먼저 날라오거나 (자료를 삭제하라거나 경고1회가 적용되었다고 다음번에 걸리면 진짜 고소하겠다고) 훈방조치를 하는편입니다. 단속권을 받고 미성년자나 아무나 바로 합의금을 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윗글에서 나오는 저작권법 46조 제 1항은 제46조 (저작재산권의 소멸) 저작재산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1.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권리가 민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조항일뿐더라 3년이하의 징역이라뇨 5년 이하로 바뀐지가 언젠데 아직 모르는 사람임 그리고 제가  실제 법무법인솔로몬에 그런 사실이 없다네요

고양시닷컴이라는 인터넷생활정보신문에 보면 실제 법무법인 솔로몬에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혀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확인해 보시길............ 저랑 똑같이 받으셨다면 100퍼센트 사기입니다.

 

  - 네이버 지식인 2006년 11월 4일

 

 

 

 

 

 

 

공유한 화면을 캡춰하여 증거라고 주장하는 경우.

화면캡춰를 한 경우 누군가 수정이나 편집등 가공할 수 있으므로, 피고자의 증언이 없는 한 단순한 화면캡춰 자료는 법적인 증거로서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한다.

특히, 언론에 보도된 바에 다르면, 요즘 저작권 업체도 저작권 보호를 위해 가짜파일을 유통시키고 있을정도로 공유한 파일이 가짜파일인지 진짜파일인지 아무도 증명을 할 수 없으며, 만약, 법률대행업체가 실제로 다운받아서 확인하였다면, 파일을 준 사람과 파일을 받은 사람 모두 똑같은 법을 어겼으므로, 고소가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을것이다.

 

- 네이버 지식인 중

 

 

 

 

 

 

 

 

첫째, 통신비밀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과 개인간의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경우 타인의 통신을 감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감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법권/수사권을 가진 검찰/경찰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과 개인간에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검찰/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저작권 업체가 이용자를 적발할 수 없으며, 만약 저작권 업체가 이용자를 적발한다면 통신비밀 보호법을 어기는 사례가 될 수 있으므로, 고소를 하는 당사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을것이다.

둘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법률대행 회사라고 하면서, 서비스 업체에게 이용자의 정보를 요구해서, 서비스 업체가 법률회사에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행위는 불법적인 행위이며, 만약, 법률대행 회사라고 주장하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이것또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로서 불법적인 행위일 것이다.

셋째, 공유한 화면을 캡춰하여 증거라고 주장하는 경우.
화면캡춰를 한 경우 누군가 수정이나 편집등 가공할 수 있으므로, 피고자의 증언이 없는 한 단순한 화면캡춰 자료는 법적인 증거로서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한다.

특히, 언론에 보도된 바에 다르면, 요즘 저작권 업체도 저작권 보호를 위해 가짜파일을 유통시키고 있을정도로 공유한 파일이 가짜파일인지 진짜파일인지 아무도 증명을 할 수 없으며, 만약, 법률대행업체가 실제로 다운받아서 확인하였다면, 파일을 준 사람과 파일을 받은 사람 모두 똑같은 법을 어겼으므로, 고소가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을것이다.

넷째, 만약 다운로드 받아간 화면을 캡춰하여 증거라고 주장하는 경우.
먼저 이야기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화면캡춰만으로 증거로서 효력이 없으며, 다운로드 받아간 후에 사실을 구체적으로 캡춰를 해서 증거로 내밀었을 때, 이는 경찰에서도 할 수 없는 함정수사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증거를 내미는 사람(회사)도 불법을 저지른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섯째, 이전 소리바다 사건에서 보았듯이, 법적으로 기소가 되어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공유만 했다는 것 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기각사유에 속한다고 한다.

따라서, 네티즌들은 스스로 법률회사에 찾아가서 돈을 주고 합의서를 쓰고 도장을 찍는것보다, 저작권 행사자가 검찰을 통해 고소를 하여,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할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되며,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가 시작되면, 법적인 절차를 최대한 알아보고 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다.

 

> 다섯번째에 해당하시는거 같네요.

 

 

증거자료들을 보면서 확인차 제가 몇 가지 찾아 보았습니다.

제가 고양시 닷컴이라는 사이트를 들어가서 찾아보니\'법무법인 솔로몬\'이라는 곳과 전화번호가 틀리더군요.


여러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사기일거란 확신이 드는군요.

일단은 합의보다는 증거자료를 요구해 보심이 옳을듯합니다.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운전대만 잡으면 다른 사람이 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15 - -
이슈 [디시人터뷰] 집념닥터, ‘내가 사랑하는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운영자 24/04/16 - -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