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지난주에 N** 클럽에서 한글 자막을 번개같이 내놨기 때문에
웬만한 보리 팬들은 25화를 이미 봤을 거라 짐작하지만
만들까 말까 고민하다가 기왕 시작한 보리 자막을
이번 시즌까지만 마무리하기로 작정하고 자막을 만든 것임
사실 이번 에피 별로 재미는 없는데...--;;
새로운 등장인물이 악역(?)으로 나오는데 이 여자와
앨런의 기싸움이 앞으로 많이 등장할 듯 (난 아직 26/27을 안봐서리)
짤방은 앨런이 그 여자변호사와 눈싸움해서 이기는 장면
영문 대본 사이트가 워낙 늦게 뜨기 때문에 작업은 수요일부터 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오래걸렸네, 26/27화도 대본 뜨는데로 번역할 예정임
자막없이 보면 어짜피 들리지도 않는데 내가 나한테 스포당하는 심정이라..--;;;
누차 말하지만
우리나라법은 독일법(대륙법)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영미법과
완전 달라서 1:1로 대응안되는 용어가 많음. 어떤 용어를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검색된 책 본문 3가지의 번역어가 전부 다른 경우도 많더라구
영미법 전공하는 학자가 지 입맛대로 번역해버린 거지, nobody cares니까...
보리에 많이 등장하는 법률용어중에 motion to dismiss는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정식재판(trial) 들어가기 전에 법원에
"이 소송은 원고측의 생떼이니 그냥 무시해 달라"는 요청이야.
난 이걸 내 꼴리는 대로 '소송각하신청'이라 번역했는데 참고하길 바래
그것 말고도 motion to ~가 무쟈게 많아. arraignment는 지난 번에
설명했듯이 형사재판 용어고.
지난 24에피 당뇨병소송에서, 판사가 motion to dismiss에 대해 답을 주기 전에
원/피고 양측을 불러모아 각자의 주장을 간략히 들어보는 시간을 갖던데
그런걸 hearing(청문?)이라고 하지. 증인도 없고 배심원도 없어서 일반재판(trial)
과는 달라 드라마상에서 우리도 쉽게 구별할 수 있지.
25에피에서는 판사가 hearing없이 정부측의 motion to dismiss를 기각해버린거고.
이번 편에도 역시 도저히 해석이 안되는 표현이 두어 군데 있는데
영어고수횽들의 피드백을 바래..
Where's a sitter when you need one. 이 무슨 뜻이야?
http://www.boston-legal.org/script/BL02x2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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