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이는 방법으로 지분을 사들이도록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15일 경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추궁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을 준비하면서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알린 뒤, 자신과 연계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넘기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는 게 경찰의 시각이다.
투자자들은 방 의장의 말을 믿고 지분을 처분했지만, 실제로는 하이브가 같은 시기 상장을 위한 사전 절차를 밟고 있었다고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이후 상장이 현실화되면서 방 의장은 사모펀드로부터 주식 매각 차익의 30%를 챙겨 총 1900억원대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작년 말 관련 첩보를 입수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으며,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도 검찰 지휘 아래 별도의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방 의장은 지난달 6일 사내 이메일을 통해 “성장의 과정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족함이 없었는지 돌아보고 있다”며 “개인 문제로 회사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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