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게임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한국게임이용자협회(회장 이철우 변호사)와 대형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유튜버 김성회)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사무총장)실을 공동 방문해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전면 개정안에 대한 공식적인 '환영' 의견을 전달했다.
협회는 ▲법률 제명 변경: '문화'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게임법 제명이 바뀌어 산업 진흥을 넘어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점. ▲K-콘텐츠 저작권 보호 강화: 등급분류결정 취소 사유에 '저작권법 위반'이 추가되어 불법 복제 및 침해 행위에 대한 단속 기반이 마련된 점. ▲불법게임물 규정 개선: 불법게임물 금지 규정의 모호한 표현이 수정되어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 점. ▲사설서버 처벌 요건 완화: 과도했던 사설서버 처벌법의 요건이 완화되어 개발 및 이용 환경의 균형을 맞춘 점. ▲진흥 기관 설립 및 문화비 세액공제: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을 위한 게임진흥원 설립 추진과 문화비 세액공제 등 이용자 친화적 정책 기반이 마련된 점. 등의 내용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체적으로 법안을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협회와 G식백과는 일부 조항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조 의원에게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특히, ▲게임법 제28조 제3호의 경품 규제 조항이 디지털 게임에 적용되지 않게 된 부분이 'P2E(Play to Earn) 게임 논란'을 재점화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우려점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개정안의 자율규제 장려 조항이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소비자 기만행위 차단 활동을 저해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승래 의원은 이용자 측의 우려에 충분히 대응할 준비를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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