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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당하는 차별의 종류

ㅇㅇ(210.57) 2018.11.06 00:00:59
조회 238 추천 0 댓글 0

[출처] 남자가 당하는 차별의 종류 업그레이드 내용입니다 (추가할 사항 있으면 더 알려주세요) (안티 페미 협회) |작성자 혐오팔이 중단하라




[출처] 남자가 당하는 차별의 종류 업그레이드 내용입니다 (추가할 사항 있으면 더 알려주세요) (안티 페미 협회) |작성자 혐오팔이 중단하라



법적 제도적으로 여성이 당하는 차별은 없습니다. 그에 비해 남자는 법적 제도적 차별로 받아오며 살고 있습니다.  여성에겐 인식적 차별이 있다는데  남성 역시도 훨씬 더 극심한 인식적 차별이 존재합니다. 되려 세상은 여성에게 함부로 못대하며 조심스러우며 남성에게는 가차없이 인식적 차별을 노골적으로 표출합니다.



===========남자가 법적 제도적으로 차별받는 종류==============


1 남자만 병역의무를 해야함.  여성에게도 보직만 달리한 군인, 공익, 대체복무, 소득에서 국방세 징수, 병역특례업체복무하며 국방비를 내는것 등등 당장에 실시하기 어려울 이유가 없는 대안들도  제시될수 있는데  거론조차 제대로 되지 않음. 


1-1  남성만 예비군, 민방위를 받습니다.  여군은 의무적으로 예비군을 받지 않습니다 

1-2  전쟁시 남자만 동원되며   그로인해 젊은 남성만 제일 많은 사망이 일어나며  인구가 줄어듬.  젊은 남자가 가장많이 영구적 장애가 남는 상해를 입음.

1-3  여자는 전시에 대비한 부상자 치료 및 민방위 의무도 안시킴. 간호 교련도 안가르침 

1-4 남자만 전쟁에 대한 모든걸 짊어지는데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과 어린아이라고 잘못된 의식을 강요함 

1-5 가장 중요한 시기에 군대로 인한 학업 단절

1-6  가장 중요한 시기에 사회진출이 늦어져  최초 취업기간이 여자의 두배 기간이 걸림  http://biz.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9828

1-7  공익등 면제를 받는사람은 장애인 취급받으면 평생 사회적으로 무시당함

1-8   군인 사고나 희생시   보상이 다른 민간인 피해보상 수준보다도  덕없이  부족거나 없음.

1-9   강제징병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군가산점 폐지이후 17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보상도 마련하지 않음  

< 제 39조 2항-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1-10  남녀 체력기준이 같아야하나 다름

1-11  남녀 두발 기준이 같아야 하나 다름


( 의견 첨부- 남녀공동징병에 대한 헌재의 판결문 내용은  여성의 보직을 달리하거나  여성만 복무하는 부대를 따로 두는 대안을 제시하면 다 해결될 문제들임.  여성은 사병은 안된지만 장교는 된다는  기적의 논리였음)



2  교육제도의 차별 .  여대로 인해 여성에게만 더 넓게 입학 정원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 사기업엔 남녀평등고용법을 적용하여 자율성을 막으면서  교육을 해야하는 대학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이유로 남학생 입학을 원천 차단하며 남녀평등한  대학입학 정원과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였습니다.


2-1 여대에 있는   약대, 의대, 로스쿨로 인해  여성에게만  더 많은 정원수의  배타적 면허를  줍니다.  남자는 여대에 배정된 인원만큼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합니다.  사실상 여성 할당제나 다름없습니다.    평등이라는것은  기회의 공평이지  결과의 보장이 아닙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sec&oid=001&aid=0008289464&isYeonhapFlash=Y '결혼 여직원 퇴사강요' 논란 금복주 불매운동 확산

기업이 여성을 퇴직시킨건 남녀고용 평등법에 위반된다 면서
여자대학은 남자 안뽑는데도 '대학의 자율성' 이라면서 재량권을 인정해줌
 공정 경쟁 시대에    여자만 의사, 약사, 법조인의 면허를 더 주게 되고 경쟁에서 명백한 차별이 발생하는데도  국민 세금으로  국고보조금 비율 20%인  대학은  자율성을 보장해줘야하고 자유시장경제 자본주의 사회의 기업체들 경영은 국가가 통제해야 된다 말함.   이것은 도대체 누구만을 위한 민주주의고 자본주의인가요. 

특히 약대의 경우가 가장 심각합니다

특히 수도권 약대 정원 848명.  남자는 여대 때문에 500개 자리에서 경쟁
여자는 848개 자리를 가지고 경쟁.  교육과 직업 선택의 자유에서 성차별



 3 여성전용주차장/여성전용휴게실/여성전용도서관/여성전용기숙사/여성전용아파트/여성전용흡연공간/여성전용화장실/여성전용엘리베이트공간/ 남자화장실 없는 여성전용화장실 3억 4천만원짜리 건설 등등 오로지 여성의편의와 안락을 넘어 여성복지과잉시대가 되어버렸음. (정부 부서와 지자체, 일반사기업 및 대학 등등 사회 전반에서 벌어지는 문제)  ( 여성전용시설들 http://blog.daum.net/gurim9059/3 )

  되려 여성전용시설들은 여성들의 자리임을 범죄자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여 범죄의 표적이 되게하며  남성이 범죄 피해자가 되는것은 가정해두지 않은   성차별적 제도임.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상태인가',  '  누가 빈곤으로 절박한가' 등의  우선순위를 정해   국민 세금은 써야 당연한 것인데 엉뚱한곳에 예산을 펑펑쓰고 있음.

 군대에서는 시멘트 몇포대면 해결될수 있는것을  지붕이 내려앉아 20살 ~21살 짜리 청년들이 3명이 깔려죽음. 게다가 노인 빈곤율 OECD 1위.  48%의 노인이 서민도 아닌 극빈층으로 살아가고 있음.

심지어 소방관도  여성 휴게소만 존재함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760463
구리 소방소 여성 휴게소.


3-1 男 범죄피해 女의 두배 불구  <지자체 244곳 중 3곳 빼고는 지원대상 아동·여성에 한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ec&sid1=102&oid=022&aid=0002584074 

범죄 피해자에 남자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자체 신경 안써주고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안심길  여성폭력없는 안전마을,   여성폭력 관련 정책개발,  여성안심택배 (남자는 택배기사로 위장 강도나 밤길에서의 상해폭행 및 퍽치기 등으로로부터 안전한가) 등의 정책만 펼침 

경찰청이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집계한 살인, 강도 등 강력 범죄피해자는 남성이 120만551명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여성은 62만9276명.

전국 244개 지자체중 단3곳만 남성피해자 지원하고 있음  즉 241개는 여성과 아동만 지원해줌
여성과 아동 심지어 애완동물의 안전도 보호하는 세상에서 남자의 안전을 관심가져주거나 보호해주는 곳은 거의 없음


 4  동일한 죄를 저질렀을시   법원이 여성에게 더 관대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ec&sid1=102&oid=038&aid=0002087303)  기사내용중 -양형기준보다 낮게 선고해 성별따라 고무줄 판결.  강도죄는 남녀 2배 차… 법조계선 공공연한 비밀.  피고인 성별에 따른 양형 차이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5   여자가 주부면  보험과 대출이 가능   남자가 주부면 백수취급 보험과 대출도  불가능 


6    이혼시 대다수가 여성쪽에   아이에 대한  양육권이 생김.   남자에겐  돈만 보내라는 양육비 청구만 되고 있음 .  심지어 여자가 불륜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여자에게 양육권이 생기는 경우가 허다함.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들에게 있어  심각한  인권침해 사항임


7  백수가  백조에 비해 건강보험료를 더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ec&sid1=102&oid=003&aid=0000320102
 

8   단독세대 여성만 건강보험료 경감.  더 빈곤해도 남성에겐 건강보험료 경감혜택 없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ec&sid1=102&oid=001&aid=0007292065



9 소득세법 - 인적공제
세법상 소득공제의 인적공제 항목중에 부녀자공제라는 것이 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추가로 연 50만원 공제한다.

법전 그대로 있는 문구다. 쉽게 말하면 단순히 '여자'라는 이유로 소득금액에서 50만원 까고 세액 계산해서 세금깎아주겠다는 소리임.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추가로 연 100만원 공제한다. 라는 한부모공제 세법 조항이 애 혼자 키우는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따로 있다. 저건 그냥 '여자'라는 이유 하나로 해주는거임


  부녀자 공제(법51 1 3호)
거주자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 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기혼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을 추가 공제한다



10  선거때마다  정당과 정치인들의  공약에  여성 공약은 꼭 들어가면서  남성이 당하는 차별이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정치 공약은  아예 없음.   여성정책이라는 타이틀로  여성정책은 따로 분류하여 공약에 꼭 끼워넣음.  (여성단체가 매번  여성을 위한 공약은 뭘 할꺼냐고  선거때마다  득달같이 요구해서 저런일이 발생한듯)



11-1  유독 성범죄만  증거우선주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배제하여  여성의 증언만을 바탕으로  남자를 일방적으로 처벌함.

꽃뱀에게 당한 남자들의 억울한 피해가 속출하지만 증거우선주의 무죄추정의 원칙이 상당히 배제되어 선량한 사람에게 불리함.

11-2 유독 성범죄만   징역 이외에도  전자발찌 화학거세 신상공개의 처벌을   추가함 (각종 강력 범죄자를 포함해서  한 남자의 일생을 망치는 꽃뱀에게도 전자발찌 신상공개 등의 처벌을 해야함)
11-3 유독 성희롱만   직장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함 (폭언이나 심한 욕설, 부모욕, 독설,신체비하, 폭행등의  예방교육없음)
11-4  유독 성범죄만  취업제한을 둠  꽃뱀등 다른 범죄자들에게도 취업제한을 해야함.
게다가 법적으로 강간의 정의(성기간 교접)와는 달리    우리나라 강간의 통계로 잡히는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성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미수범 (카메라 촬영 미수범 포함) 등도  포함해서   '강간' 통계로 잡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OECD강간범죄 순위에서 한국은  중하위권이고 

http://emptydream.tistory.com/3666   2012년    OECD국가중에서 13위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commu05≀_id=851588  2010년  OECD국가중에서 16위  

<일본이 낮게 나오는 이유는 강간의 집계 범위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고  신고가 실제 사례보다 현격히  적음>

http://m.news.naver.com/read.nhn?oid=005&aid=0000840395  세계 치안이 잘되어있는 국가 순위 1위가 대한민국이며 

대한민국 세계 안전도  순위 1위

미국 국무부에서 발표한 올해인 2015년 기준 전세계 국가종합인권등급 지수  1등급입니다
1등급(최고인권지.)
여성폭력 성폭력등의 척결을 위해 정부가 최고의 기준을 완전히 준수하는 1등급 청정 국가-  한국 호주 독일 노르웨이 영국 미국 덴마크 등등

2등급(인권낙후지역)
자국은 물론 타국의 여성에 대해서도 전혀 보호가 이뤄지질 않는국가  -  일본 콰테말라 멕시코 필리핀 베트남  등등 여성인권 낙후지역
3등급(최하위인권등급)


헌데 여성계는 꽃뱀 여성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말것을 요구하고 있음. 꽃뱀으로 인한 피해 실태가 증가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214&aid=0000522727&date=20150730&type=2&rankingSectionId=102&rankingSeq=6
생사람 잡는 허위신고·위증 늘었다… 韓 무고죄 유독 많아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506/e20150628173654117980.htm

돈 때문에… 복수심에… 성범죄 무고죄 급증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446
법 악용 성관련 무고죄 점점 늘어나 피해 속출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43293&yy=2015
합의하 성관계 후 "성폭행 당했다" 무고 늘어  (대구 적발건수 15명중 8명)


심지어 여자 알바가 사장을 허위신고까지 하는 세상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ec&oid=001&aid=0009841571&sid1=001

남친 의심에 "강간 당할 뻔 했다" 허위 신고

사장님들  여자 직원이나 여자 알바 무서워서 어디 고용하겠습니까.
피해 남성들은 성무고죄에 대한 재판이 벌어지는 기나긴 기간동안 얼마나 지탄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큰 비용 들어가면서 정신적 고통을 받습니까.
심지어 무죄로 밝혀져도 그동안 오해하고 있었던 사람들 오해가 자동으로 풀리는것도 아닙니다.



12   <!-- Not Allowed Attribute Filtered ( href="[removed]goArticle(8895);") -->이혼시 재산분할 법이 불합리함. 

100억 가진 남성과  0원인 여성이  결혼했다 칩시다.

그 이후  불어난 재산은 남녀 공동의 몫이다?

여성이 집안일 잘해서  남자에게 심신의 안정을 주었으므로   여성에게도 재산의 절반의 권리가 있다?

세상에 이런 위헌적인 재산분할법이 어디있을까요?


얼마나   돈 많이 버는 남편을 만났느냐에 따라   무능했던 가정주부도 큰돈 만질수 있는 재산분할 형태.  오직 주부 밖에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고  남자재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분할받음

http://blog.naver.com/cplaw/120192451673  이재만 변호사님에 의하면  ' 재산분할금은 혼인기간 혼인중 형성된 재산의 기여비율등을 참작하여 정하는데 요즈음은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혼인기간이 길면 재산의 50%를 분할 받을수 있다'함. 

 심지어 결혼전 재산인 남편이 혼자 모은재산이나 부모에게 상속받은 재산까지도  관리를 했다고 억지 해석을 붙여 주부의 기여도를 산정해 재산을 분할하는 형태임.  그런식의 논리면 가정부나 파출부도 기여도를 인정해줘야하는것인가.  

결혼전 재산 비율만큼 수평되게  재산분할을 해야하며 (돈이 돈을 버는 사회구조이기때문에 결혼전 재산 비율을 근거삼아야함)   결혼후 늘어난 재산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평균 근로자 소득 대비 더 잘버는것 감안하여 능력있는 사람의 재산을 능력발휘를 안했던 사람에게 재산분할 해서는 안됨. (되려 돈 많은 집일수록 되려 집안일이 편해지고 주부의 역할이 줄어드니  남편이 돈번것을 액수와 상관없이 절반으로 나눈다는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음)   

12-1   황혼재혼시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남편이 죽어도  부인이 거액을  그대로 상속 받을수 있는 법의 헛점.  거액 자산가에게 다가가는 꽃뱀을 위한 법이 될수도 있음. 

12-2  남편의 연금과퇴직금까지   절반을 상납해야하는 현행법. 주부의노동가치를 환산하여 재평가를 해야 정당함. 맞벌이의 경우는 나누는것 없이  본인의 벌이에서 발생한  연금과 퇴직금만 가지는것이 옳음



13 채용목표제. 현재는 남자도 추가 합격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로 물타기 하고 있지만  남자가 일하든 여자가 일하든  능력별로 일에 적합한   '사람'이   일하는 하는 것'이지  '성별'이  일하는것'이 아니므로  양성채용목표제는  폐지 되어야 마땅함.

똑같은 공무원인 여자가 많은  교사 분야에서 대해서만큼은  여성계가 양성채용목표제를  극구 반대함 . (교대에 남학생 입학 비율을 정했다고  퉁치려하지만 아예  공무원 자리를 보장해버린 양성채용목표제와는 차별화를 둔  의도 자체가 불순한 처사임 ) 

평등은 기회의 공평을  제공하는것이지   결과의 보장을  아니므로   모든 종류의  양성채용목표제와 할당제는 사라져야함.

  


14   여성을 대변해주는  민간 여성단체는 600개 안밖이며 그중 세금 지원을 받는 곳이 485개 정도 된다고 함.   남성을  구제해주거나 대변해주는곳은 거의 전무한 실정임

공정한 단체가 아닌  일방적인 목소리만  내는 여성단체에 세금을 막대하게 지원하는건  평등을 해칠 우려가 잇음.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논란이 심한 사안에서 마저  편파적인 페미니즘 해석만으로 일관하는  여성계에  막대한 세금이 지원되는것은  형평성을 그르칠수 있는 예산 불평등 사례임.



15   국회와 정당   각 부처와   모든 지자체에   모두 여성정책부서, 혹은 여성위원회만  존재하고 있음   그 부서에서 실시하는 여성 정책으로 인해    <세금은 남녀 다같이 내면서  오직 여성만을 위해 정책 및  세금이 편성되고 있음>   남자가 더 차별받고 있지만  남자가 당하는 차별, 불편, 인권을  다뤄주는 국가  기관 자체가 없음.   그로인해   남성을 대변해줄수 있는 통로 자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음. 



16  여성친화도시 및  여성진화정책.  

예) 한 학급의  선생님이  남학생은 놔두고  여학생들의 불편만 접수받고 예산을 쓰는  행위는  명백한 차별임.

이 역시  남자가 당하는 차별이나 불편 및 인권침해를 여성보다 못하다고 매도하고 비하하는  불인식 행위임.

모든게 남성위주로 설계되어있으니 남성이 받는 불편은 없을거라고   일방적으로   페미니즘 해석을  붙여  '여성만을 위해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결론까지  내버린  남성 소외 행위임.  막상 남성이  당하는 불편, 인권침해, 차별을 말하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성친화적  페미니즘 결론으로 인해   남성인권 소통의 기회는 막혀버렸음.

( 남성의 불편을  여러개  접수해본 결과  비용부담등 규제발생이 생기므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미루기식 해결이나  예산 타령하며 거부당함)



17  여행조례 (여성행복 조례)만 존재한다. 남행법이나 양행 조례는 존재하지도 않는다.   

남성이 불편함이나 차별을  겪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챙겨주지 않는 조례이며  남자가 당하는 차별이나 불편 및 인권침해 행위들이  여성이 당하는것 보다 못하거나  덜하다고  매도하고 비하하는  불인식 행위임.



18   성평등 지표와 순위 및 모든 차별 항목은  모두 여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남자를 기준으로 한  항목이나 지표나 순위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음.     남자가 받는 차별이 여성보다 못하다는 매도하고 비하하는  불인식 행위임.



19   성별영향평가를  여성단체등에만 위탁하여 성평등이 여성단체 위주의 시각으로만 해석되고 있음.  공정한 목소리를 내는 중립적 기관이나  남성의 목소리를 대변할수 있는  감시 시스템이 전무함


20 여성회관 및 각종 복지 시설을 여성만을 위해 지었으므로 남자가 이용 못하는곳이 대다수. 여성회관 내에 수영장 헬스장 등을 남자도 이용 가능하게 해야함.  애초에 남자를 배제한채로 건설하여 남성 탈의실 등이 부족하면 남녀 이용시간대를 달리해서라도 세금에 대한 혜택이 남녀 동등하게 이뤄질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함.

20-1 여성지원센터만 존재함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취업지원센터, 여성창업지원센터, 위기에 빠진 10대 소녀만 돕고 자립을 지원하는 여성지원센터등등.


21 여성경제활동만 지원함.  여성 기업 지원, 여성 창업 알선, 여성 취업 알선,   여성 전문인력 양성등등.

남성의 일자리는 따로 케어 받을 필요없고  여성 일자리는 따로 케어 받아야 한다는 방식은 엄연한 성차별임

남자가 군대로 인한 학력 단절및  사회 단절로 사회진출이 여성의 두배나  더 늦고 실질적인  불이익도 당하는데  남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전혀 없으면서 여성이 차별받고 있을거라는 추상적인 근거로 여성만을 위해 따로  예산을 쓴다는것은  엄연한 성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경쟁에 어긋나는 성차별입니다


22 지자체등 국가 기관에서 여성을 위한 박람회가 따로 존재함.  여성 일자리 박람회는 있고 남성 일자리 박람회는 따로 없음



23 세계여성 발명대회를 주최하여 여성만을 위해 행사를 함. 발명이면 누구나 성별에 상관없이 할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여성 이라고 해서 발명 못하게 하는것도 아닌데  성차별적인  성별 구분을 하여 대회를 주최하는것이라 생각함



24 (24번 사항만큼은 남성이 당하는 차별이라기보다 맞벌이 부부가 당하는 차별 사례임)

국가가 가정주부에게 이치에도 맞지 않는 여성복지과잉 정책을 펼쳐서 맞벌이 부부에게 역차별을 발생시킴

전업주부의 본업인 육아를 국민 혈세로 어린이집에 7시간이나 대신해줌.  헌대 이런 무상보육 정책이 어머니 취업과 연계되지 않아 우리나라가 선진국에서 유일하게 0~2살 사이 영아를 둔 어머니의 취업률이 보육시설 이용률보다  낮은 유일한 국가임


어머니 취업여부와 상관없이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하기때문에 정작 어린이집을 이용해야하는 맞벌이 부부만 역차별 당함.


가정주부의 육아를 국가가 대신하는 예산 낭비를 멈춰야 유용한 곳에  국가 예산을 올바르게 쓸수 있음


25  헌법 32조 4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남성의 근로도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며  부당한 차별을 받아선 안됨.    남성직종에 위험한일  더러운일이 많고 산업재해도 심각할 정도로 많으므로  더 열악한 시설에서 일하고 있음. 그러므로 남성의 근로에 대해 각별히 신경써야함.    고용에 있어서 군복무로 인해 여성의 취업기간보다 두배의 취업기간이 걸려  부당한 차별을 받는데도 구제 조치가 없음


26 헌법 제 34조 3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남성의 복지와 권익은 따로 조항이 없고 여성복지 과잉 시대에 여성복지와 권익만 차별받는냥 조항이 존재함

제34조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인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그래서 여성 복지는 매년 수십조 강제로 쓰면서 남성 복지는 0원이다 못해 군인 최저임금도 안주는걸로 볼때 마이너스 상태임.



27 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서  남녀 체력 기준이 다름. 여자라고 총알이나 칼이나 불이 피해가는것이 아님.  환경미화원 채용시험에선  남녀 체력 테스트 기준이 동일함.

27-1군인

27-2 경찰

27-3 소방관


28  여성 공무원 역량강화는 프로그램은 있지만  남성 공무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없음.  


29  여성 할당제 및 가산점
29-1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50~60% 여성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음. 게다가 여성에게 홀수 번호를 주는 선순위 제도임.
29-2  국회의원 공천시 여성에게 가산점이 부여됨
29-3  국회의원 공천시 여성우선공천지역을 선정해 여성을 우선공천함.
29-4  철도공단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이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신인도 평가시 가점을 부여함
29-5  사실상 할당제 - 여대 정원으로  인한 약사, 의사, 로스쿨  여성인원. 
<공정한 경쟁을 통해 능력있는 '사람'이 일하는 것이지 '성별'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 지원자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단지 성별이 남자란 이유로  능력을 발휘할  기회의 공평함을 박탈당한다면 명백한 성차별입니다.>


30 장애인내 성차별.    여성계의 주장과는 다르게  장애남성이라고 해서 혜택받는거 단한개도 없음.  장애 남성이 취업이 더 많은건  장애여성들은 주부비율이 높기 때문임.  실제 여성 장애인만 취업시 혜택을 주어   남성 장애인들이 취업을 못하는  성차별을 당함.  장애인마저 성별로 가름. 
30-1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중.   장애남성인력개발센터는 없음. 
30-2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는 있고  남성장애인 어울림 센터는 없음.    
30-3  여자 장애인 창업에만 더 많은 비용 지원 


31   여성 농어업인과 단체에는 저금리 융자를 통해 자금 확보를 지원함

32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전국민적  범정부적  제도적으로 모두 돌보지만   다른 일제시대 피해자들은  관심과 보상에서 모두  소외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ec&oid=005&aid=0000854230&sid1=001
[헌재, 강제징용보상법 합헌 결정] 알맹이 없는 6년 만의 판결… 강제징용 피해자들 울분

33  경찰의 다른 대우 .
33-1   112긴급신고 앱…남성만 이용 불가   http://pann.nate.com/talk/321669344
33-2   여성 비명후 112 신고 끊기면 코드 0 최단기간내 출동   http://news1.kr/articles/?2620077
33-3   실종 사건 접수시 남녀 수사 대우가 다름 SBS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내용에 따르면  실종사건이 들어오면 여자는 무조건 수사를 하게 되어있으며 남자는 원칙적으로 수사에서 제외라고 함

경찰청이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집계한 살인, 강도 등 강력 범죄피해자는 남성이 120만551명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여성은 62만9276명이었다


34 법무부가 여성을 대상으로한  강력범죄만  가중처벌하겠다고 밝힘.  같은 피해자라도  남자가  피해자일 때에는 가중처벌 안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hm&sid1=102&oid=310&aid=0000047537
실제 강력범죄 피해자는 남자가 더 많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ec&sid1=102&oid=022&aid=0002584074 
여성계가 제시하는  '강력범죄 피해자 90%가 여자다' 로 나온 이유는 성범죄 범위에  사진으로 여성을 찍거나  음란매체 영상물도  강간의 범죄로 집계하여 수천껀이 강력범죄로 잡혀서임.   그밖에 상해나 폭력은 강력범죄에서 상당부분 제외


35  재취업은 누구나 힘든건데  여성의 퇴직사유만 경력단절 이유로 봐주고    남자의 재취업에는 예산을 안씀.  여성의 양질의 일자리만을 위해 재취업 예산을 사용함. 
http://cafe.naver.com/rtbnmm/11710  ( 세부적인 설명을  한 관련글 첨부 )

36 국가가 실시하는 건강검진에서  여성암인 유방암 자궁암은 추가로 검사해주면서  남자들의 암인 전립선암은  검사항목에 안넣어줌 =>남성에 관련된 암도  의학의 발전에 따라 암검진 종목의 교체 또는 편입 등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는 함.
보험료에 대해 남녀 공평하게 혜택이 가도록 남성의 발병률이 높은 간암 분야를 남성에게만큼은 건강검진 대상자로 지정하여 '본인부담없음' 혜택을 주는 등의 대안이 있어야함.   보험료 혜택은 공평해야 하는데 여성에게만 편중되어 있음


여자 성기 모형을 한   남성들의 자위기구는  음란물이므로 불법
남자 성기 모형을 한   여성들의 자위기구는  음란물이 아니므로 합법
 (출처 : 대법원 2003.05.16. 선고 2003도988 판결[음란물건전시] > 종합법률정보 판례)
.(출처 : 대법원 2000.10.13. 선고 2000도3346 판결[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건판매] > 종합법률정보 판례)

38   남녀공학내 차별
38-1  여성휴게실만 있음
38-2  대학내 여성총학생회만 있음


39  여성의 날, 여경의 날, 여군의 날만 있고  남성의 날   남성 간호사의 날이나  남성 교사의 날은 없음

40   https://ko.wikipedia.org/wiki/대한민국_헌법_제34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 34조 3항
실제 대한민국은  여성복지 과잉시대로써  남성에 대한 복지는 심각하게 배제되어 있다


41  여성기업의무화  -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제품을 의무적으로 국민세금으로 사준다는 강제 법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042 4376) 에서   공공기관 장이 여성기업제품 구매 목표비율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함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중기청,'14.7월)  
동등한 위치에서 기업을 운영하는데  왜 남성기업인에게 상대적  불평등한  구매를 국민 세금으로 조장하는지
여자 사장님만 받는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여성 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이 회사 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등기된 여성이 최대 출자자인 회사가 대상으로서  공공기관은 여성기업 제품을 의무적으로 우선구매함. 
여성기업 물건 국민 세금으로 일정 금액 강제로 사주게끔 법으로 정해놨음


42 여성전용 임대주택

서울시가   민간이 건설하는 주거시설을  매입해서   시민들에게 주택으로 공급하면서  미혼 남자를 제외함. 

주거가 남녀 구분없이  가장 심각한 생존의 문제인데  주거에서마저  철저하게  남자를 소외시키는  성차별을 자행하고 있음


43 http://www.sedaily.com/NewsView/1KZ1J5OFTA
국가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험하거나 힘든 업무가 남성 직원에게 시킴
이런 명백한 성차별을 국가 기관에서 자행한다는것은 심각한 성차별임
남성직원들은  새로 들어오는 남성직원이 줄면서 숙직 주기가 더 짧아져서 부담스럽다는군요

국가 기관에서 제도적 보완도 없이 남성에 대한 성차별을 방치하는 상태임

http://m.news.naver.com/read.nhn?oid=081&aid=0002883322&sid1=100&backUrl=/main.nhn?mode=LSD&sid1=100&light=off 

국토부 등등 여성은 숙직 안함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760463
대법원규칙 제 2033호 
법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
개정이유 - 여성 공무원의 급격한 증가 및 주5일 근무제로 인한  당직일수 증가에 따른 부담감 해소를 위해 무인전자경비 장치 및 야간문서투임함 등 물적설비를 갖춘후  당직근무를 갖춘후 재택당직 근무제로 전환할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하기 위함.


44  여성 이공계 학생에게만 정부 지원. 학업에 있어서 군대로 인해 차별 받는건 남성이며 여성은 여성이란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음. 공정한 경쟁이어야할 학업에 있어 성차별적인 정부 지원이 있어선 안될 일임.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418001015   공대 아름이’에게 3년간 150억 쏜다 .  정부, 여성 공학 인재 육성… 대학 10곳 7월 선정·지원

45번 복장 차별
45-1   복장 교육 제도적 차별  -  남자 학생은 폭염에도  반바지 교복을 못입음.   사실 엄밀히 따지자면 두발의 자유도 여자에 비해  달라야 할 이유가 없음
영국 폭염에 '반바지 입게 해달라' 중학교 남학생 '치마'로 항의   (차후 이 학생은 인권상 받았음)
45-2   작장 규정 차별 -  직장 남성들은 여성의 복장에 비해 범위가 협소하고 넥타이도 항상 해야하는 등 상당히 불편함을 초래함  심지어 더운 여름에 폭염이 와도 융통성있게 운영이 안되어 남자 직장인들은 고통을 겪고 있음.   적당한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ec&sid1=004&oid=016&aid=0001273536
폭염이 습격.  남성직장인 반바지 안될까요.

46번    여성만큼은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탄광에서 일 금지
근로기준법 제 72조 (갱내근로의금지)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를 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보건, 의료,보도 취재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ㅎ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법 제 109조는 만약 이를 어기고 여성에게 갱내에서 일을 시킬 경우, 즉 광부로 채용할 경우 사용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건강이나 풍기에 적지 않은 애로가 있으므로 여성을 그 위험에서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라고 함.

47번   여성은  화재현장 인명구조 담당자 0명임
여성 소방 공무원은 꾸준히 증가하지만 화재현장 인명구조 담당자 0명 
불이 났을때 화재현장에 직접 뛰어들어가 부상자를 데리고 나와야하는 구조업무에 종사하는 여성은 단 한명도 없음
여성 시위대는 성희롱 생긴다며 남자 경찰 대신 여자 경찰 투입했으면서  여성 목욕탕등에 투입되어야할  여성 소방관이 전국적으로 0명임.  여성에 대한 소방관의 심폐소생술도 성추행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여성 소방관 투입조는 꼭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0명임 

48번 같은 등록금내고  대학내 여학생 휴게실만 존재함

49번 같은 등록금 내고  대학내  총여학생회만 존재함

50 국민연금 또한 남자는 경제활동의 주체라고 생각하여서 과부한테는 연금이 주어지지만 반대로 남성의 경우는 국민연금이 주어지지 않음

51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ec&oid=014&aid=0003951595&sid1=001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친부는 출생신고를 못하고 친모만 출생신고 가능

52번 여성이 당한 성추행, 성폭력은 쉽게 인정이 되는 반면 남성이 당한 성폭력은 인정이 잘 안됩니다
법적으로 강간에 대한 정의가, 강간의 주체가 '남성'에서 '사람'으로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남성은 저항할 수 없게 사지가 결박되어 있었다든가, 여성이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든가 등 웬만한 강제성을 띄는 상황이 아니고서는 성폭력이 인정이 잘 되지 않음






---남자가 당하는 법  제도적 차별 이외의 차별의 종류


1 남자만 독박 집장만  89%  (2011년 통계청)


2 남자만 결혼식 비용 독박  (여성가족부  남성8천  여성 2천900만원)

(2011한국 결혼문화 연구소 2011 평균 결혼비용 남자의 신혼집 비용 1억 2982만원    신수 예단비용 1249원



3 남자만 독박 가계비 분담 . 대출금 갚기 등등   생활 비용지출  

맞벌이 여성중  남편에 비해  소액을 벌어오는 여성들 태반.  가정주부는 집에서 살림만 하며 아기도 어린이집에 7시간 맡기며 편한 생활하는데  이런건 언급도 없음. 그러면서 통계상 여성이 살림 더 한다고  피해자로 묘사되고 있음.   남자가 외벌이하면서 집안일까지 돕는 경우까지 포함한다면 남성이 금전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더 희생하는 부분도 큰데  이런부분은 부각안되고  모두가 맞벌이인냥  항상 여자가 피해자인냥 여론 날조되고 있음.   아버지들 평균 수면시간도  6시간미만임.http://news.nate.com/view/20150519n03481


4 남자만 독박 데이트 비용.   연인사이든 초면인 사이든  남녀사이에  더치페이가 이뤄지고 있지 않음.    미팅 소개팅 등등 돈없는 학생의 경우에 있어서도  남자가 내야하는 문화로 남성이 사회적 약자임.  맞선에서도 남자가 돈을 내야하는 문화임.   데이트를 하는 주연령대는  남녀 모두 서로 돈없는 학생 신분이거나   군대로 인해 몫돈을 못모은 30대 초반까지로써  되려 여자가 수중에 돈이 더 많을 나이대임.   


5 남자만 독박 야근하는 문화


6 남자  독박으로  힘든일 무거운물건   궂은일  위험한 일  앞장서게 하고 강압적으로 시키는 문화


7 남자만  독박 장거리 운전. 여자는 편하게 얻어타기만 하는 문화. 


8 남자만  독박 기념일 챙기기.  예약, 리드, 비용지출 남자에게 독박 
 

9 남자에게만   독박 프로포즈 떠넘기기.   프로포즈는 여자가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프로포즈 안해주면  여자에게 상처주는 나쁜남자라는 억지 문화 .  프로포즈는 원하는 사람이 성별에 상관없이 하면 되는것
 

10  차가 있건 없건  남자만 독박으로 여자  데려다 주기.   위험한 밤길이 아닐지라도    남성이 여자를  집까지  데려다줘야 한다고  메너를 강요하는  억지 문화


11  데이트 코스 리드와  일정 및 계획까지  남자만 챙겨야 한다는  떠넘기기 문화.   

남자가 여자 힘들까봐 여자가 편한 동네를  찾아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잘 모르는 동네에서  ' 코스  리드' 는 남자 몫이 되버리는 상황도 발생함

음식점 예약도 남자 몫

식당 메뉴 고르는것마저 여자 비위 맞춰가며 남자몫 (남자가 골랐으니 계산도 남자몫) .

여행 계획과 숙소 잡는것도 전부 남자몫  (기름값과 운전도 남자몫)


12   여행을 가건 고깃집을 가건  남녀 여럿이 같이 고기 먹는데  고기 굽는건 항상 남자. 사이좋게 같이 고생해서 먹으면 되는데       남자들만 여럿이 서서  땀 뻘뻘 흘리고 있음   (이건 굉장히 시시콜콜 하다 말할지 모르지만  만약  반대로 여자만  땀 뻘뻘 흘리며  고기를 구우면  무슨 소리가 나왔을까?)


13  기러기 아버지만 있음.   100만명 이상이라 함.    이와 더불어  중년 돌연사 1위, 남성 자살률이 1위, 산업재해 높음


14  티브이 예능, 광고,  인터넷 매체 등등 에서 남성을 향한  비하, 성적 모욕,  일방적 폭행이 넘치는데    여성에 대한 모욕적 내용만 단속하는  여성단체들과 여성부.   <남자를 비하한 방송을 정정해달라고 한  사례가 있는지  2016년 4월 이전에 실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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