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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추가수당에 대해 araboji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이로써 5월 6일 어린이날 대체휴무5월 15일 부처님오신날 공휴일해서 3주간 주 4일제를 맞이하게 돼는데말붕이들이야 낮잠이나 자거나말딸이나 하겠지만서두꼭 근로자의날을 누리길 바란다근로자의날은 법정휴무일이 아니라쉬면서 돈을 받는 유급휴일이기 때문!아마 대부분의 사무직은 휴무를 할것인데현장직이거나 부득이하게 일이 바빠서출근시엔 1.5배 추가수당을 줘야한다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일시30일 일할계산 일당 10만원이라 가정하면x1.5배해서 15만원을 더 얹어월급을 315만원 줘야함시급제의 경우 x2.5 를 해야한다시급이 만원이면 3만5천원 받아야함만약 대체휴무를 주겠다고 하면1.5일을 받아야함! 하루연차+반차 개념!근로기준법이 생각보다 ㅈㄴ 센 법임으로이걸 어기면 대표가 고용노동부에소환당해 왔다갔다를 반복하며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하지만 헬조선 좆소기업이 그리 만만한가?분명 우린 안쉬어요~ 하는 곳이 있을터만약 꼰대들이 라떼는 시전하며 출근을 강요하고수당 없다고 모르쇠한다?주저없이 찌르자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익명제보도 있고퇴사선언하며 노동부를 찾아가쌓아왔던 스택을 쏟아낼 수도 있겠다신고당하면 노동부에 소환당해서 벌금맞은야마가 돌아버린 대표가 꼰대들을 박살 낼 것이다다만, 안타깝게도 5인 미만의 사업장이나공무원에게는 적용돼지 않는다..물론, 학식들은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자
작성자 : 쑤파끄리크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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