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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에서 들어올...무도갤 고소미...내용 정리해준다.txt

ㅇㅇ(168.126) 2015.05.19 13:18:24
조회 19920 추천 169 댓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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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주갤러인데, 여기서 고소/고발건 얘기가 나와서

각도 정리에 도움줄려고 글 올린다. 법에 관련된 글이라

미리 노잼 예고.


그래도 가능하면 쉬운 단어 사용해서 글 쓸테니 

여시들에게 고소미 당할까봐 걱정된다면 읽어보길 바람



1) 여시 애들이 명예훼손건으로 난리친다면 : 걱정마라


먼저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에 대해 알아보면, 대체로 세가지의

조각(구성이라는 법적 용어) 요건이 필요하다. 특정성, 공연성, 구체성.


구체성이란 먼저 구체적 내용이 들어간다는 건데

사실의 적시나 허위사실의 적시를 말함. 그러니까 니가 인터넷에

아무개씨가 똥을 바지에 쌌대요라고 글 올리면 여기서 똥을 싼게

사실이든 아니든간에 처벌한다는 얘기.


당근 사실보단 허위가 처벌 수위가 올라감.


특정성은 비난받는자가 특정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임

근데 이게 참 골때리는게 2007년 이전엔 그냥 닉네임만 지칭해도

특정성이 성립됐는데 2008년 대법판결(2007헌마461)로 인해서 

명예훼손죄에서 특정성이 성립되려면 닉네임만 가지고는 성립이

안된다는 판결이 났었음.구체적으로 실명을 언급하거나 실명이

아니라면 그 사람임을 알수있는 구체적 명칭을 얘기해야만 특정성이 성립.


그러니까 무도갤이든 어디든간에 여시충 닉네임 XXX는 갈베시대의

전형이네 뭐네 그래도 특정성 결여로 명예훼손 조각 불가능

또 한가지 주의할건 특정성에서 그룹이나 단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사실. 예를들면 특정 사이트에서 특정 지역사람을 비하해 불러도

현행법상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는 성립 불가능.

(그렇다고 통베같은 사이트에서 지역감정 선동하는게 옳다는건 아님)


다시말하자면, 여기 무도갤러가 여시애들은 왜 저렇게 걸레같냐라고

단체 자체를 비하해도 특정성이 결여되서 명예훼손죄로 고소미 불가능.

이 특정성에도 유일한 예외가 있었는데 바로 강용석-아나운서 사건이었음.

1심 법원에서 아나운서의 경우 한정된 특정 직업으로 간주해서 유죄로

인정한 사례가 있는데, 사실상 공중파 방송국 여자 아나운서라는게

사람으로 따지면 100~200명 남짓인 아주 한정된 직업이라서 법원 논리도

나름 일리가 있긴 있음. 여튼 중요한건 60만 대군을 거느린 여성시대를

비하하거나 비난, 힐난해도 명예훼손죄의 특정성은 전혀 성립안됨

또한 닉네임 거론해서 비난해도 마찬가지임.


다음은 공연성인데 공연성은 공공의 장소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걸 말하는데

공공의 장소란 인터넷 사이트를 포함함. 미네르바 박대성 사건을 언급하면서

전통기법에 의해 처벌받는다는 사람도 있는데 전통기법상 허위의 통신에 한정된

거고 그 법조차도 1960~1970년대에 전봇대 올라가서 구릿 통신선을 탈취하던

시대의 얘기라서 그 법조항은 법조계에서 사법화된 명문이라고 이미 규정된

거라서, 전혀 불가능. (실제로 박대성도 무죄받고 풀려남)


결론은, 여성시대 아이디나 닉네임 거론해서 비난하거나 여성시대 회원들

전체를 가지고 놀리는게 전혀 법적으론 문제가 안된다.



그리고 여기서 한가지 알아둘게 있는데 바로 310조임.

307조의 명예훼손죄가 공공에 의익에 관한 것일땐 명예훼손의 죄를 묻지

않도록 하는 법이 있음. 그럼 공공의 이익이란 무엇이냐면

바로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이익에 부합하는 이익 전체를 말함. 


예를들면 여성시대에서 특정성이 성립가능한 운영진이 무도갤러 누구를

고소미 먹였다고 치자고. 근데 그렇게 고소미 먹여도 무죄받거나 기소가

안되는 이유는 바로 310조항 때문인데, 여성시대에서 저작권법 위반이나 

온갖 법적 문제가 있는 글들이 올라왔다면 당연히 사회적 가치와 이익에 반하는

내용이고 이를 비판하는건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310조 법조항

때문임.


고로, 여성시대에서 무도갤러 고소미 먹이는건 불가능하다.


행여, 여성시대 운영진이 그 카페회원들 주소와 실명 주민번호를 알고있어서

특정성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진모르겠는데, 여성시대 운영진이

직접 회원을 비난하면 그건 특정성 성립 가능하고(왜냐면 운영진은 특정성에

부합하는 개인정보를 이미 알고있기 때문), 무도갤러처럼 회원 DB에 접근

불가능하고 닉네임이나 아이디만으로 특정인을 개별적으로 구별하는게

불가능하다면 특정성 성립 불가능해서 명예훼손죄는 조각 불가능하겠음.

(현실적 인식 조건 여부는 안따지는게 현행 법률상 조건)

만약 다음카페에서 아이디나 닉네임만 넣어도 실명이 조회되는 시스템이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하겠으나 내가 알기론 아직까지 다음에서 그런 서비스되는

경우는 없는걸로 알고있으니 걱정 안해도 될듯.


형사가 성립안된다고 민사도 성립안되는건 아닌데, 대체로 307조의 경우

이런 조건하에서 민사의 책임피해 정도를 본다면 역시 민사도 99% 시간낭비.


설사 백번천번 양보해서 검사놈이 아니 검사년이 여시회원이라서

벌금형을 때렸다면?...아마 100만원 이내 평균 50만원 잡으면 되겠음.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98% 미만이고 초임검사처럼 기대법판결 조회도

제대로 안해서 무리하게 기소했다간 건수 올려야하는 입장에서 무리수 가능성 99%.


경찰이나 검찰이 기소하네 마네 협박하면, 포스트잇에다가 조용히 

"law.go.kr에서 2007헌마461 검색 요망"이라고 써서 주면 됨.




어려움?...


자 그 다음


일명 사이버 명예훼손이라는 정통망법 44조7과 70조 언급하면서 협박하는 경우엔

장담컨대 이걸로 기소하는 검사는 아마 100명중 아니 1000명중 1명도 안됨

형법 307조로 하면 했지 정통망법은 잘 안함. 왜? 이 법 자체가 위헌 논란이

있는데다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서.

게다가 하위법은 상위법에 반할수가 없는데, 이 법조항은 대법 판결 2007헌마461과

정면으로 배치될뿐더러 헌재에서 310조항을 인용한 결정도 있는 판국에

이걸 무시하는 44조7의 경우 검사가 제정신이라면 이걸로 걸고 넘어지는 경우는

없음.(실제로 44조 법률중 실명인증제는 헌재에서위헌결정이 나기도 함)



2) 모욕죄건 : 아이디 거론해서 쌍욕이나 가족욕을 심하게 하는건 피하자.


형법 311조 모욕죄의 경우 310조 명예훼손죄와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특정성

여부와 명예의 내외부 차이인데,  모욕죄는 내적 명예설을 따르는 편인 반면

명예훼손죄는 외부적 명예설을 따름. 그러니까 모욕죄는 닉네임을 지칭하고

비난만 해도 피해자가 기분 졸라 나쁘다면 기소 가능한 죄임


(사실 모욕죄로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3류 아프리카 후진국 정도

말고는 거의 없음. 선진국엔 당연히 없음. 선진국에서 욕해서 기분 나빴다면

민사로 해결했으면 했지 우리나라처럼 형사로 하는 경우는 없음...이거 

1800년대 프랑스에 귀족들과 왕 비난하는거 막을려고 만든 법이 유래임. 

폐법해야 맞는데 아직도 안없애는건, 권력자에 대한 욕을 막기 위한 용도가 

아닐까 싶음)


뭐 여튼 이 법은 내적 명예설을 따르니까 친고죄고 당근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는

당사자가 고소미 먹여야함. 다만 단체는 해당사항 없음.

개개인에만 해당함.


근데 이게 참 애매한게 뭐냐면 바로 표현의 가치성에 대한 문제임

게임상에서 대머리라고 언급한 사람이 고소미를 시전했는데 

무죄가 나왔음. 판결에 뭐라고 했냐면 "대머리는 피해자 입장에선

기분 나빴을거 이해하긴 하는데, 대머리란 표현은 가치 중립적인 표현이므로

모욕죄 성립 불가"라고 못박음.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차이에서 판결이 엇갈림.


대신 쌍욕 작렬이나 가족욕을 했다면? 100% 모욕죄 성립함.

대신 벌금은 명예훼손죄보단 조금 가벼움. (그럴수밖에 없는게 OECD국가중

모욕죄로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서...독일이나 일본이 있다곤

하나 사실상 사문화된 법이라 의미가 없음.)

쌍욕이나 가족욕에 대한 벌금형이 대략 30~50만원 생각하면 됨.


그래서 여시 카페에 특정 닉네임을 언급하면서 "가치 중립적"단어를

사용해서 비난하는건 괜찮은데, 만약 쌍욕을 했다면 모욕죄로 벌금 30만원

낼 각오를 해야하므로 가능하면 쌍욕을 안하거나 아니면 특정 닉네임이나

아이디를 언급 안하는게 나음. 


가치 중립적인라는건 약간의 비아냥이나 농담, 반어법 정도일테고

누가봐도 분명한 쌍욕이나 가족욕은 고소각을 피해갈 방법이 없음.

예를들면 C8 이런 단어 한두개 썼다고 고소미? 불가능.

혹은 여시 특정 닉네임 언급하면서 "너 좆됐다"이런거? 역시 고소미 불가능.


사실상 이법을 가지고 검사가 기소자체가 쉽지 않은게 위에 대법

2007헌마461 판결 때문인데 여기서조차 아이디나 닉네임 가지고

모욕은 성립안한다고 했던 일 때문임.(이거 가지고 헌재까지 갔었음)


진짜 심한 지랄급 쌍욕에 가족욕을 여시 아이디 언급해서 했다면? 고소각 성립.

(닉네임 언급일경우 검사에 따라 기소될수도 안될수도 있고 3심까지 가면

무죄나 기각될 확률이 더 높음)

이 정도만 조심하면 됨.




저작권법이나 기타 다른것도 쓰고 싶은데

시간이 다되서 여기 까지만 적는다


도움되길.



2줄 요약

여시 애들이 무도갤러들한테 명예훼손죄나 전통기법, 정통망법 가지고 고소한다고 협박한다면

쿨하게 웃어주자. 모욕죄의 경우 아이디 지목해서 반복하는 심한 쌍욕이나 가족욕만 조심하자.



ps : lg생활건강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여시 회원이 태아는 기생한다(혹은 기생충?)라는

글을 올린 사람에 대해서 비난과 욕의 경우는 전혀 걱정 안해도 됨. 이게 내가 글을 올리게 된 이유.

-------

무명의 주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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