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환이 최근 경북 구미시 콘서트를 취소당한 것과 관련해 김장호 구미시장을상대로 약 2억 5천만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화제가 되고 있다.
22일 이승환 측 법률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는 "구미시 문화예술회관의 사용 허가를 부당하게 취소한 구미시장 김장호와 구미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변호인에 따르면, 원고는 이승환과 콘서트 기획사인 드림팩토리클럽, 콘서트를 예매한 관객 100명 등 총 10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재성 변호사는 "1천여 명의 유료 관객을 받는 공연장 대관 허가를 공연 이틀 전에 일방적으로 취소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공연을 취소하지 않고서는 구미시가 주장한 안전상의 위협을 통제할 방안이 없었는지, 구미시는 다른 안전 조치를 취하려 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승환, "서약서 제출 요구, 일방적인 대관취소는 불법행위"
사진=이승환SNS
그러면서 그는 "행정청이 예술가에게 정치적인 오해를 살 언행을 하지 말라는 서약서에 서명하라고 한 행위가 헌법상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앞서 구미시는 지난달 23일, 이승환의 공연을 이틀 앞둔 시점에 시민과 관객 안전을 이유로 들며 이승환 측에게 구미시 문화예술회관 대관을 취소 통보했다. 김장호 시장은 당시 이승환 측이 안전 인력 배치 계획 제출 및 정치적 선동,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청했으나 이승환 씨 측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10일 이승환 씨 기획사에 정치적 선동 자체를 요청했으나 이승환 씨는 지난 14일 수원 공연에서 '탄핵이 되니 좋다'라는 정치적인 언급을 했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동과 언급에 구미지역 시민단체가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19~20일 두 차례 집회를 개최했다"라고 덧붙였다.
사진=이승환SNS
이에 김시장은 "문화예술회관의 설립취지, 서약서 날인 거절, 예측할 수 없는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대관을 취소한다"라고 했다.
이승환 측은 '서약서 제출 요구', '일방적인 공연장 사용 허가 취소'는 불법 행위라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승환은 "대관 취소 결정으로 발생할 법적, 경제적 책임은 구미시 세금을 통해서가 아닌 이 결정에 참여한 이들이 져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관 취소의 진짜 이유가 '서약서 날인 거부'때문이라고 추측하며 "대관규정 및 사용허가 내용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 '서약서 작성'요구를 계약 당사자도 아닌 출연자의 서약까지 포함해 대관일자가 임박한 시점에, 심지어 일요일 특정시간까지 제출하라 요구하며 대관취소를 언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밝혔다.
이승환은 이어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의 가치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선 일어나선 안될 일"이라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