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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장토론에 나가기로 하였다

운영자 2010.06.14 18:49:43
조회 2182 추천 0 댓글 3

7월 17일 (목) 맑음

한국가스안전공사 노동조합 창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특별강연을 하다. 20주년 기념 동영상을 상영하는데 19명의 발기인들이 비장한 각오로 창립대회를 갖는 장면이 인상적이다. 19명 중 이창수 초대 위원장을 포함하여  현직에 남아있는 12명이 기념식에 참석하여 공로패를 받았다. 감회가 새로울 것이다. 준비해온 기념사 낭독을 포기하고 초대 위원장과 창립발기인에게 마이크를 넘긴 윤영만 현 위원장의 배려도 돋보였다. 임성규 공공운수연맹위원장은 동영상을 보며 목이 멘 얘기를 시인의 감수성으로 표현한다.

독도문제를 다루는 백지연의 끝장토론에 나가기로 최종결정 하였다. 첫 방송에 출연한 후 여러 사람들로부터 <다신 나가지 마라>는 지적을 받았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었다. 그 후 몇 차례 출연교섭이 있었으나 일정도 맞지 않아 사양했다. 다른 건 몰라도 녹화방송에다가 발언의 일부가 편집되는 것은 문제였다. 다행히 내일 방송은 생방송으로 편집 없이 진행된다 하여 고심 끝에 결정하였다.  

오늘날 독도문제는 일본으로선 죽도(竹島, 다케시마) 문제이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죽도 문제는 곧 울릉도 문제였다. 울릉도를 죽도라 부르며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한 일본 때문에 1697년 일본이 스스로 포기할 때까지 3백년간 영토분쟁이 지속되었다.  

참으로 역사는 반복되는 것인지 <조용한 외교>로 넘어가려다가 발목 잡히는 정부의 태도는 3백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재현되고 있다. 물론 한번은 희극으로 다시 한번은 비극으로.

<조선실록>에 따르면 울릉도에 대한 조선조정의 방침은 무인(無人)정책이었다. 공권력에 의한 통제가 힘들고, 세금 걷기도 어렵고, 일본의 한반도 침략 발판이 될 수도 있으니 아예 사람이 살지 못하게 하자는 정책이었다. 몰래 들어가 울릉도에서 거주하던 주민들은 처벌대상이었고 이들을 체포하기 위해 조정에서 안무사를 보내곤 했다. 이러한 울릉도 무인정책은 역대 정부의 독도 무인정책을 연상케 하는 대목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81년 일본을 방문해서 40억불 차관을 약속받고 돌아온 후 <독도는 우리 땅> 가요를 방송금지 시키고, 독도 의용수비대장 홍순칠을 정보기관으로 끌고 가 고문하고 다신 독도문제를 거론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풀어주고 1982년에는 천연기념물 336호로 지정해 일반인의 독도상륙을 금지시킨 바 있다.

소설가 김주영의 체험고백에 의하면 어떤 방송사가 기획한 동해 오징어잡이 어선 실태를 함께 취재하러 갔다가 독도 근처에서 폭풍을 만나 독도에 상륙을 시도하자 독도를 지키던 해양경비대 십 여명이 총을 들이대며 상륙을 저지하려 한 일도 있었다고 한다. 1999년 신한일어업협정이 발효되면서 민간인의 독도상륙은 완전히 금지 되었다.

조선시대 울릉도 영토분쟁에 대한 <조용한 외교>의 극치는 끝내 한편의 희극으로 기록되고 있다.

1663년 안용복은 울산어부 40여명과 함께 울릉도에 배를 댔다가 일본 본토로 끌려간다. 널리 알려진 대로 안용복은 배포와 지혜로 오히려 울릉도가 조선 땅임을 설득해 이를 확인하는 일본의 공문과 조선에 보내는 공물을 받아온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 안용복은 대마도에서 공문과 공물을 뺐기고 포로로 잡혀 조선으로 보내진다. 안용복을 끌고 조선에 온 대마도 사신이 대마도 도주의 편지를 조정에 전하는데 그 내용은 짐작한대로이다.

<귀 나라의 고기잡는 백성이 해마다 본국(즉 일본)의 죽도(竹島)에 배를 타고 왔기에 우리가 다시 와서는 안된다고 알렸습니다. 그런데도 올 봄에 또 어민 40여명이 죽도에 들어와 고기를 잡으므로 우리 관리가 그 가운데 두 명을 잡아두고 한동안 증거로 삼으려 했습니다. 이제 이 어민들을 돌려보내니 다시는 저 섬에 배를 대지 못하도록 조치해 두 나라의 친분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십시요>

문제는 이 서신에 대한 조정의 답변이다.

<조선에서는 어민을 단속해 먼 바다로 나가지 못하도록 했으며 또 우리나라 울릉도도 아득히 멀리 있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오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물며 그 밖의 섬이야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어선이 감히 일본 국경안의 죽도에 들어갔으나, 번거롭게 이 사람들을 보내주고 멀리서 편지로  알려주니 이웃 나라와 교제하는 두터운 정을 실로 기쁘게 느끼는 바입니다>

<죽도는 곧 울릉도이고 울릉도는 곧 우리 땅인데 우리 땅에 우리 백성이 들어간 것이 무슨 문제이며 너희가 왜 이를 문제 삼는가> 이렇게 말해야 하지  않은가! 조선의 울릉도가 일본에선 죽도라는 것은 양국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인데 분쟁을 피하자는 얄팍한 속셈으로 <울릉도는 조선 땅이지만 죽도는 일본 땅인데 죽도에 조선 사람이 들어갔다면 잘못된 것이다>고 했으니 이런 희극이 또 어디 있는가?

이 어처구니없는 희극은 3백년이 지난 후에 비극으로 재현되었다.

1994년 유엔 해양법협약이 발효되면서 각국 영토로부터 200해리 EEZ(배타적경제수역)이 확립되자 일본 하시모토총리는 1996년 독도를 자신들의 EEZ 기점으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김영삼대통령은 일본총리의 발언에 대해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며 기염을 토했지만 그것은 반일감정을 의식한 국내용일뿐 실제 한일어업협상에선 이 난제를 피할 궁리를 앞세웠다. 결국 1998년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라는 단어는 증발하였다. 명기되지 않았을뿐 아니라 위도와 경도로 위치도 표시되지 않았다.

실제 신어업협정에서 독도는 <존재하지 않는 섬>이 되어버렸다. 우리 정부는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는 유엔 해양법협약 제 121조 3을 독도에 적용시켰다. 일본이 독도를 <인간이 거주할 수 있고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섬>이며 자신의 영토라 강변하고 있는데 이에 정면으로 맞서지 못하고 그건 섬이 아니라 암석이라고 규정하면서 독도 주변수역을 한국 일본이 공동관리하는 <중간수역>으로 합의해버렸다. 자신의 영토라면 당연히 확보해야 할 35해리 전속관할수역도 주장하지 않았다. 일본정부는 이 어업협정에서 독도가 한일양국 어느 일방에도 속하지 않는 분쟁지역임을 입증하는, 미래를 위한 중요한 진전을 확보하였다. 반면 한국정부는 독도라는 땅만 점유하고 있을 뿐 독도라는 자국의 영토에 딸린 바다는 실질적으로 점유하지 못하는 상황을 공식화 해버렸다.

1997년 11월 6일자로 독도에 177억원 상당의 국고예산을 들여 3년간의 공사 끝에 훌륭한 부두시설과 숙박시설 건설을 완료하고 1999년에는 유인등대까지 가동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이다. 그런데 신한일어업협정 과정에서독도를 <인간이 거주할 수 없고 독자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무인 불모의 고도>로 규정한 것도 대한민국 정부이다.  

2000년 정월 초하룻날 방송3사의 새천년 해돋이 생중계팀은 정부가 독도 입도를 금지시키는 바람에 울릉도에서 해돋이 생중계를 해야 했다. 2006년 대한체육회는 2008년 북경올림픽 남북단일팀 문제를 논의하던 남북체육회담에서 <한반도기>에 독도를 표기하자는 북한 측의 주장에 <일본과의 외교적 대립을 가져올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일본과의 굴욕적 외교 끝에 독도를 임자 없는 암석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대한민국 정부만 모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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