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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조선일보 의사출신 김철중 기자의 기사는 명백한 오보

Clementia(112.155) 2014.07.29 09:50:01
조회 446 추천 0 댓글 5

변사체가 발견되면 경찰은 협약을 맺은 관내 민간 의사에게 검안을 맡긴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의학 지식이 없는 치과 의사나 한의사 등도 검안을 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안 시 국과수 법의관들이 나올 수 있는 인력이나 환경이 되지 않는다"며 "주로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나 퇴직한 의사들이 검안을 한다"고 했다.

 

http://news.chosun.com/site/[remove]/html_dir/2014/07/29/2014072900290.html

 

 

 
우리나라처럼 법의학 지식이 없는 일반 의사가 유가족 말만 듣고 판단하거나, 병원 영안실로 옮겨온 시신을 보고 검안서를 쓰는 일은 거의 없다.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전신 장기 해부학을 공부하지 않은 한의사나 치과 의사도 시체 검안서를 쓰도록 허용하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사인이 조금이라도 미심쩍으면, 일단 변사로 처리하고, 검시의의 판단으로 부검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부검률은 40% 수준이다.

 

 

 

  

 

Vs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14.1.1.] [보건복지부령 제228호, 2013.12.31.,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044-****-2424
 
제10조(사망진단서 등)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출생증명서,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발급하는 출생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사산(死産) 또는 사태(死胎) 증명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전신 장기 해부학을 치과 대학 및 한의과 대학에서 정기 커리큘럼으로 공부를 하고 본과 3-4학년때는
 
법의학 과목 심지어는 방사선과학과 임상병리학 생리학 양방병리학도 교육부 공인 학점으로 이수를
 
했는 바, 완전히 펙트를 짓밟는 허위 기사입니다...

 

 

 

 

신설 전문 법의관 제도에서 치과의사와 한의사를 배제하려는 직역 이기주의로 밖에는 보이지 않네요.

 

너무 팔이 안으로 굽으면 역겹죠...

 

 

또는 이런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방아쇠를 당기면서 행복을 느끼는(즉 총을 쏴대며 좋아하는) 걸 말한다.
 
합법이나 정당방위에 숨겨진 증오범죄일컬을 때 많이 쓰이는 말이다.
 
 
 

혐오범죄

 
 
Hate crime.

 
범죄의 일종. 타인에게 인종,종교,피부색,국적,성별,성적 지향등을 이유로 피해를 가하는것을 말한다.

 
혐오범죄는 가볍게는 다른 인종이나 종교,외국인등에게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폭언을 가하는것에서 심하게는 그들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살해하는등의 극단적 행태까지를 아울러 포괄할수 있지만 혐오범죄를 어디까지 규정하고 어디까지 처벌할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미국의 경우 인종차별 문제가 극심해진 가운데 1968년 혐오범죄 방지법이 제정되었다. 이때의 혐오범죄 방지법의 주 타깃은 바로 인종차별이었다. 그러나 이후 인권단체들은 인종차별 뿐만 아니라 혐오범죄의 규정을 확대할것을 주장해왔고 결국 2009년 혐오범죄 방지법의 개정안이 미 의회를 통과했다. 2009년 개정법안은 인종차별 뿐만 아니라 성적취향, 성정체성 문제도 다루게 되었으며 신체적,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행태도 포함되었다.

 
이 혐오범죄 방지법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쪽은 다름아닌 악명높은 미국의 근본주의로 설교 강단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저주와 폭언을 일삼던 종교인들이 가장 격하게 반발했다. 이유인즉 혐오범죄 방지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더이상 자신들이 성소수자들을 저주하는 설교를 못할테니(...)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혐오범죄 방지법으로 처벌된 사례가 극히 적다면서 괜한 호들갑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혐오범죄로 규정까지는 하지 않고 있으나 차별금지법 논쟁이 혐오범죄 논란과 유사하다. 차별금지법에 가장 격하게 반발한측도 바로 한국의 기독교였으며 성소수자에 대한 저주와 타종교에 대한 저주를 못하게 될까봐 두려워진 기독교 목사들은 차별금지법이 역차별이라며 반발했고 결국 차별금지법은 무산되고 말았다. 이런 현실에서 한국에서 혐오범죄 처벌을 법적으로 도입하자고 주장하면 얼마나 격한 반발이 일어날지는 안봐도 알만할듯.

 
한편으로는 혐오범죄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며 교육과 인식제고등을 통해 자신과 다른것을 무조건 배타하고 차별하는것을 못하도록 막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혐오범죄라는 개념자체가 물리적 폭력이나 살인은 당연히 처벌해야 하나 저주나 폭언같은것까지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릴수밖에 없기 때문이다.[1] 증오발언과 관련된 논쟁에서도 이런 견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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