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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술 직구하면 세금 얼마나 나올까? (나는 와인만 해봄)

헤매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8.03.13 10:00:02
조회 6734 추천 32 댓글 13

들어가며

안녕. 감상글이나 질문글은 써 본 적 있어도 이런 정보글? 써 보는 건 처음이네.

보다 보면 가끔 술을 외국에서 살 경우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더라고. 대부분은 몇 병까지 안 걸리냐 이런 거긴 한데… 가끔 직구하고 싶은 사람도 있는 모양이더라. 사실 가격 차이가 워낙 나니까 메리트가 크잖아. 없는 술도 있고.

나도 그래서 해 봤어. 지금 해 본 건 아니고 최근 1년? 2년? 정도에 몇 번 해 봤고 하면서 이거저거 찾아봤거든. 다들 그 정도로 해 보고 싶은 건 아니겠지만 혹시 그래도 해 보고 싶은 사람 있을까봐 내가 샀던 경험 기반으로 얘기해 볼게.

주의사항

일단 내가 관세사도 아니고 세무사도 아니고 수입업자도 아니라서 정확한게 아냐. 무역업도 아니고 진짜 일반인이야. 하다못해 관련 공무원도 아니고. 이대로 따라하다 다르게 나온다고 해도 내가 뭐 구제해줄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어. 다 각자 책임이니까 명심해. 혹시 이 쪽 전문가 있다면 댓글 달아줘도 좋고, 많이 틀렸으면 내려달라고 해줘.

그리고 난 술알못이라 잘 모르는데 여러 경험이 있는 분 중에는 운송 과정에서 손상되는 것 같다고도 하더라고. 병이 뿌개지고 이런거 말고 술 자체가 상한다고 해야 되나? 실제로 상하는 건 아닌데 술 맛의 미묘한 향이 깨지고 이런 일이 있어서 자기는 이제는 직구 안 한다고 하더라고. 난 사실 몇만원짜리 주문해서도 맛있게 먹었고 해서 모르는데 내가 알못이라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거도 주의해.

그리고 가격이 싸 보이더라도 생각보다 세금이 꽤 세. 그래서 막상 계산해 보면 안 싼게 대부분이야. 특히 국내 저렴한 샵에서 행사하면 대개는 그 가격이 더 싸거든. 그니까 한국에서 못 구하는 술인데 내가 현지 가서 살 수 없거나 한 경우 말고는 사실 그렇게까지 큰 메리트는 없어. 이건 내가 돈 대줄 거 아니니까 알아서 하면 될듯.

나는 술알못이고 와인 어쩌다 한 번 먹고 사실 직구도 일정 부분은 궁금해서 해 본 거라 와인밖에 안 해봤어. 증류주 계열이나 맥주나 뭐 암튼 와인 말고 다른 술은 하나도 직구 안 해봤으니까 알아서 참고해. 계산식은 써놓을게.

노잼인데 글만 쓸데없이 기네 ㅡㅡ 여기까지 읽었으면 읽은거 아까우니까 계속 읽자. 근데 참고로 다 쓰고 보니까 아래 부분이 훨씬 더 길고 노잼이다 ㅡㅡ 암튼 이제 ㄱㄱ

세금 계산식

여기가 핵심이야. 계산 잘 하는 사람들은 여기만 잘 읽고 나가면 돼.

  1. 과세총액 A = 물품가 + 운임 + 보험료 등
  2. 관세 B = A * 관세율
  3. 주세 C = (A + B) * 주세율
  4. 교육세 D = C * 교육세율
  5. 부가가치세 = (A + B + C + D) * 부가가치세율
  • 관세율
    • 주정은 뺄게. 주정은 종가세가 아니고 종량세인데다가 주정 직구할 정도면 내가 알려줄 수 있는 단계가 아닐듯.
    • 맥주, 소주, 고량주 : 30%
    • 위스키, 브랜디, 데킬라 : 20%
    • 와인, 과실주, 꼬냑 : 15%
  • 주세율
    • 맥주, 위스키, 브랜디, 데킬라, 소주, 고량주, 꼬냑 : 72%
    • 와인, 과실주 : 30%
  • 교육세율
    • 주세율 70% 이하 : 10%
    • 주세율 70% 초과 : 30%
  • 부가가치세율 : 10%

개별적인 세금에 대한 설명

술 직구할 정도면 기본적인 직구는 대충 해 봤을 거야. 최대한 풀어서 쓸 거긴 한데 나도 모르게 쓴 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상한거 있거나 궁금한거 있으면 알려줘. 고치거나 답해줄게.

앞으로 달러는 당연히 미국 달러 ($, USD)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해해 줘. 그리고 세금 계산할 때 달러는 관세청 고시환율이라고 매 주마다 관세청해서 정해두는 환율이 있어. 환율은 초 이하 단위의 시간에서 바뀌는데 그 때마다 세금 계산을 새로 할수 없잖아? 그래서 매 주 환율을 정해 놔 관세청에서. 그거대로 계산하니까 실제 낸 금액이랑 조금 다를 수 있어. 아래 관세청 사이트 링크 걸었으니까 실제로 해 볼 사람들은 확인해 보고 잘 짐작해서 해. 물론 직구는 보통 1주일 넘게 걸리니까 환율 많이 오르면 망하는 거야.

직구 처음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얼마까지는 세금을 내는지일 거야. 그래서 미국은 목록통관으로 200달러, 아니면 150달러, 나머지 나라는 150달러 이렇게 기준이 잡혀있지. 일반적으로는 이 금액 아래면 세금은 안 내.

근데 술은 안타깝게도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냐. 150달러 언더라고 해도 세금을 내야 해. 단 이 경우 저기 4번에 적힌 전체를 내는 건 아니고 주세랑 교육세만 내. 아무튼 세금을 안 내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 안 걸리면 당연히 안 내는 건데 이건 넘어가고, 어떤 와인 직구 글에 과세총액 30달러 미만인 경우, 즉 세금이 10달러 미만일 경우 면세 처리 된다고 하는데 나는 경험해본 적이 없어서 확실한지 모르겠어. 아니라는 댓글도 있었고. 아무튼 원칙은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면 될 거야.

(그리고 150달러와 더불어 1병 1리터 제한도 있을 거야. 확실하진 않은데 나는 150달러 언더 직구할 땐 2병 이상 사거나 1리터 넘게 사 본 적은 없어. 이건 불확실하니 괄호 쳐둘게.)

세금을 낸다는 걸 전제로 하고 쇼핑을 하면 계산이 매우 복잡해지기 시작해. 일단 과세총액이라는 거부터 헷갈리잖아? 내가 낸 돈이 세금 계산할 때 사용되는게 아니거든.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자.

과세총액

과세총액에서 물품가는 알지? 낸 돈이야. 당연히 현지세금은 포함이고. 물론 고시환율 기준이니까 너무 넋놓고 있으면 안 돼. 보험료 같은 건 운송에 대한 보험 들 때 얘기인데, 비싼거 직구하면 보험을 들기도 해. 가게에서 아예 보험료를 넣고 보내는 일이 있더라고 오다가 술 터지면 물어줘야 하니까. 내가 보험료를 내고 개인적으로 가입해본 적은 없어서 모르겠어.

운임이 여기서 핵심인데, 이 운임은 내가 낸 금액이랑 많이 다를 수 있어. 일단 술 직구를 하면 나한테 한국으로 직배를 하는 경우가 있고 배대지를 거쳐서 받는 경우가 있을 거야. 직배, 말 그대로 직접 배송을 하면 가게에서 내 집으로 직접 보내 주는 거지. 이럴 경우 보통 술값 계산할 때 배송비가 같이 찍혀. 그러면 그걸 쉽게 확인 가능하니까 그 금액이 운임이 돼. 물론 관세청 고시환율로.

배대지는 또 달라. 배송대행지로 보낼 때 드는 현지 운송비는 보통 물품비랑 같이 내가 계산하니까 거기로 들어가. 그런데 배송대행지에서는 내 물건만 보내는게 아니잖아? 그래서 관세청에서 구체적으로 내 물건을 배송하는데 얼마가 들었는지를 사실상 알기가 어려워. 아무튼 어렵대 나는 몰라. 그래서 무게별로 이 정도의 금액을 운송비로 하자는 기준 금액을 정해둔 게 있어. 그걸 보통 과세운임이라고 해. 이것도 과세금액(20만원)을 기준으로 ’선편 일반 소포 운임’과 ’특급 탁송 화물 운임’으로 나뉘어 있어. 지역별, 무게별로 적용되는 금액이 다 달라. 구체적인 금액은 인터넷으로 찾아봐. 특급탁송은 관세청 공식 자료를 찾았는데 선편일반은 못 찾아서 스샷을 못 올리겠다. 배대지 사이트별로 다 정리해놓은 거 있으니까 사실 그거 보는게 빠르고 보기 예쁠 거야. 정확한 용어는 나도 잘 모르겠고 아무튼 저 두 키워드 중 필요한 걸로 검색하면 금방 나와.

아무튼 물품가 + 운임 + 보험료 + … 이런 비용 다 합한게 과세총액이라고 보면 돼.

관세

사실 여기서부턴 쉬워. 그냥 저 금액에 곱하거나 더하거나 해서 계산만 하면 돼.

FTA 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생산된 물건을 그 국가의 가게에서 직접 주문할 때에는 금액과 무관하게 FTA 협정에 해당하는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예를 들어 와인은 여기서의 관세율이 0%라서 이 규정을 이용하면 관세는 안 낼 수도 있어. 금액이 별로 크지 않을 경우 판매자의 간단한 협조면 충분히 가능하고(인보이스 = 계산서에 ‘이건 여기 물건이고 여기서 판 거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면 돼) 몇 천 달러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거 넘으면 정식수입허가를 받고 진행해야 돼. 지금 들여오는 금액이 후자면 아마 내가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다 알 거고 이미 서류 다 받았을 테니까 넘어가고, 전자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소개만 할게.

거듭 말하지만 난 와인만 해 봤어. 와인도 다 해 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적당히 걸러들어. 일단 FTA 관세율 적용받는 건 주로 미국이나 유럽일 거야. 두 가지만 얘기할게. 참고로 여기서의 유럽은 한-EU FTA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유럽연합(EU)에만 국한된 거니까 조심해. 다른 나라는 보통 비싸서 살 필요가 없는데 스위스는 찾아보면 은근 싸 보이는 가게가 있거든. 근데 여긴 EU가 아니라 해당이 안 돼. 가서 사면 당연히 처리받을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쓰는 건 그런게 아니잖아?

미국 껀 당연히 미국에서 사야 돼. 그리고 조건이 두 가지 있어. 일단 과세총액이 1000달러 미만인지 아닌지. 그리고 물건(와인병)에 미국(USA) 혹은 주(state) 물건이라는 내용이 찍혀 있는지. 둘 다 해당되면 그냥 관세 나올 때 적용이 될 거야. 안 되면 전화해서 해 달라면 되고. 둘 중 하나라도 안 되면 원산지 증명 서식을 통해서 증명을 받아야 해. 아래에 서식 링크도 걸어 놓을게. 난 사실 미국에선 FTA적용 직구는 해 본 적이 없어 블로그 보고 쓰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는 몰라. 그냥 쓰는 김에 나도 정리할 겸 쓰는 거니까 너무 맹신하진 말아.

유럽은 금액 조건은 없는데(물론 수출입면장이 필요할 정도로 많이는 안 되겠지), 원산지 증명서를 무조건 넣어야 해. 확실하진 않은데 2천달러던가? 그 밑으로는 그냥 인보이스에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EU preferential origin’이라는 문구를 넣으면 돼. 웬만한 샵에서는 이메일 보내서 인보이스에 저거 인쇄해달라고 하면 다 처리해 줄거야. 한국으로 직접 보내달라고 할 거면 배송비도 물어봐야 하니까 이메일 몇 번 교환은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최종 주문할 때 같이 해 달라고 하면 돼.

참고로 직구러들은 대충 알겠지만 미국으로 보낼 땐 오레곤(Oregon)이나 델라웨어(Delaware) 주로 보내면 미국 내 세금은 안 나와. 미국은 배대지 요금이 괜찮은 편이니까 와인 여러병 받아준다고 하면 배대지도 고민해 보는 것도 괜찮아. 유럽은 소비세가 20프로가 넘어. 그니까 저렇게 FTA 적용 받을 정도로 한 번에 많이 사면 그냥 한국으로 직배를 받는게 나은 경우가 많아. 가게마다 정확한 금액은 다른데 6병 하면 100유로 초반, 12병 하면 150-180유로 정도가 배송비로 나올 거야. 12병 1케이스 미만으로는 다 12병값 배송비 받는 데도 있고 이것도 다 달라. 소비세와 배대지 비용 생각하면 직배 고민해 볼 만해. 그리고 배대지에서 술 여러 병을 안 받아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니까 잘 알아봐.

주세, 교육세

이거는 진짜 안 걸리는거 말고는 넘어갈 방법도 없고 그냥 계산식대로 나올 거야. 숫자 넣어 보면 돼. 설명은 없어.

부가가치세

금액에 따라 내거나 안 내거나 둘 중 하나야. 150달러 언더면 안 내. 내면 10프로. 설명 생략.

세금에 대한 예시

예를 드는게 가장 편하겠지? 맥주, 위스키, 와인 세 가지로 나누어서 계산해볼게. 맥주랑 위스키는 안 해봤으니까 사실 이 식이 정확한지 몰라. 와인은 해 봤고 약간의 오차 수준에서 맞았으니까 큰 문제 없는듯.

이번주(18년 3월 12일 월요일 포함 기간) 미국달러 고시환율은 1,085.22네. 아 당연히 수입(과세)로 조회해서 확인해야 돼. 관세청 홈페이지에는 수출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수입해서 사먹는 거니까. 물론 수입 환율이 더 높음.

150달러 언더

내가 과세총액이 100달러짜리를 샀다고 가정할게. 물건값 아니고 과세총액이야. 과세총액은 사실 내가 산 물건값이랑 좀 다른 경우가 많은데 큰 차이도 아니고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같다고 할게. 정확하게 내가 얼마 냈는지 계산하고 싶으면 각자 상황에 맞춰서 계산해 봐. 참고로 세금 계산은 과세총액으로 계산하는 거니까 거의 정확할 거야.

이 경우 주세랑 부가세만 내면 되겠지. 즉 관세랑 부가가치세는 면제야. 계산에서도 뺐고. 가 볼까?

  • 맥주 = 93.6%
    • 과세총액 = 100
    • 주세 = 100 * .72 = 72
    • 교육세 = 72 * .3 = 21.6
    • 세금 합계 = 72 + 21.6 = 93.6
    • 결국 과세총액 100달러짜리 맥주를 직구했다면 세금은 약 101600원 정도가 나올 거야. 맥주값이랑 배송비가 108500원 정도였을 테니까 합해서 21만원쯤 되겠네. 아마 과세총액이 100달러가 되려면 세금을 안 낸다고 가정할 경우 현지가가 8만에서 8만5천원 사이쯤 될 거야. 그니까 현지가의 2.5배 정도 값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직구 생각할 땐 현지가가 싸다고 무턱대고 사지 말고 고민해서 사야 돼.
  • 위스키 = 93.6%
    • 계산하고 보니까 맥주랑 똑같네 주세율이랑 교육세율이 똑같아서. 생략할게.
  • 와인 = 33%
    • 과세총액 = 100
    • 주세 = 100 * .30 = 30
    • 교육세 = 30 * .1 = 3
    • 세금 합계 = 30 + 3 = 33
    • 과세총액 100달러짜리 와인이라면 세금은 35800원 정도가 나올 거야. 108500원이랑 합해서 144300원 정도겠네. 이것도 현지가 80-85천 사이라고 가정하면 1.7-1.8배 정도인가? 맥주 위스키보단 좀 싸다. 그래서 와인은 가끔 세일한다거나 시세 대비 저렴하게 파는 온라인샵 보면 잘 계산해보고 살 만해. 현지 금액대 5만원-10만원 정도가 이 카테고리에 해당되니까 잘 봐봐. 너무 싸면 고정비인 배송비가 은근 무시 못 해서 메리트가 없고 10만원 많이 넘기면 배송비 포함하면 과세총액이 150달러가 넘어서 관부가세 크리….

150달러 오버

이상인지 초과인지는 정확하지 않은데 어차피 직구할 때 0원 단위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직구가 아니라 외환투자를 하자. 그리고 나 술 좀 사줘.

여기부터는 세금이 여러 종류 들어가서 주종마다 다를 수 있어. 맥주 위스키 와인 말고 더 궁금한거 있으면 계산해보든지 댓글 달면 시간날 때 계산해볼게. 알다시피 와인 말고는 해 본 적 없으니까 책임은 못 지고.

1병이든 여러병이든 상관 없고, 과세총액이 1000달러라고 할게. 계산하기 편하니까. 500으로 했는데 퍼센트 보기 복잡해서 다시 함 ㅡㅡ

  • 맥주 = 177%
    • 과세총액 = 1000
    • 관세 = 1000 * .3 = 300
    • 주세 = (1000 + 300) * .72 = 936
    • 교육세 = 936 * .3 = 280.8
    • 부가가치세 = (1000 + 300 + 936 + 280.8) * .1 = 251.68
    • 세금 합계 = 300 + 936 + 280.8 + 251.68 = 1768.48
    • 맥주를 1000달러 직구한다면 세금만 192만원쯤 나와. 술값이랑 배송비 합하면 300만원 넘네. 한국 들어오는 맥주가 아무리 비싸더라도 들어오는 술이면 현지가 3.5배(배송비는 술값에서 빼야되니까)를 넘지는 않지 않아? 맥알못이라 잘은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이렇게는 사지 말자. 안 들어오는게 미칠듯이 먹고 싶다면 할 수 없지.
  • 위스키 = 156%
    • 과세총액 = 1000
    • 관세 = 1000 * .2 = 200
    • 주세 = (1000 + 200) * .72 = 864
    • 교육세 = 864 * .3 = 259.2
    • 부가가치세 = (1000 + 200 + 864 + 259.2) * .1 = 232.32
    • 세금 합계 = 200 + 864 + 259.2 + 232.32 = 1555.52
    • 위스키는 좀 나은데 그래도 세금만 169만원 정도 돼. 술값 배송비 합하면 277만원? 위스키는 맥주보다 가격 센 거 많이 있다고 알고 있으니 이 정도 술 사는 거 자체는 문제가 안 될 텐데, 보다 보면 알겠지만 세금 많이 나오는거도 보이지? 웬만하면 면세점에서 사는게 좋을 것 같아…
  • 와인 = 68.3%
    • 과세총액 = 1000
    • 관세 = 1000 * .15 = 150
    • 주세 = (1000 + 150) * .3 = 345
    • 교육세 = 345 * .1 = 34.5
    • 부가가치세 = (1000 + 150 + 345 + 34.5) * .1 = 152.95
    • 세금 합계 = 150 + 345 + 34.5 + 152.95 = 682.45
    • 과세총액 1000달러짜리 와인이라면 세금은 74만원 극초반이야. 1000달러면 아마 직배도 많이 할 텐데 이 경우 물품가+운임이 거의 1000달러랑 동일할 거야. 전체 금액 계산하면 183만원 좀 안 되게 나오겠네. 즉 와인값 + 한국까지의배송비 가 1000달러, 108만원? 정도의 와인이라면 다 해서 183만원에 먹을 수 있어.

부록. 150달러 오버이나 FTA를 받을 경우

사실 내가 맥주나 위스키는 잘 안 먹어서 FTA 협정에 따른 맥주나 위스키의 관세율은 잘 몰라. 찾아보고 쓸 수 도 있는데 맥주나 위스키에 와인에 적용되었던 원산지 증명서 작성법이 먹힐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여기는 안 쓸게. 아는 사람 있다면 댓글 달아주면 ㄱㅅ

와인은 유럽 사이트에서 해 봤어. 내 계산이랑 미묘하게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들긴 했는데 유로랑 달러 환율까지 감안하면 얼추 맞는거 같더라. 그리고 비싼 와인은 유럽께 많으니까 생각보다 이거 적용할 일이 꽤 돼. 그니까 오히려 이 쪽이 표준 금액에 가까울 수도 있어.

  • 와인 = 46.3%
    • 과세총액 = 1000
    • 관세 = 면제
    • 주세 = 1000 * .3 = 300
    • 교육세 = 300 * .1 = 30
    • 부가가치세 = (1000 + 300 + 30) * .1 = 133
    • 세금 합계 = 300 + 30 + 133 = 463
    • 과세총액 1000달러짜리 와인인데 관세를 면제받는다면 세금은 50만원 극초반이야. 전체 금액 계산하면 159만원쯤 된다. 진짜 궁금한게 있거나 구하기 힘든 거, 혹은 스틸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좋은 딜이면 여러 어려움 감수하고 해 볼만 해.

후기

일단 다 읽어줬다면 고마워. 쓰면서도 숫자 많고 노잼이었는데 다 읽는 사람이 있었을 줄은 몰랐다 ㄱㅅㄱㅅ

아까도 썼는데,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 특히 와인 제외한 나머지 술은 잘은 몰라도 거의 메리트 없을 거야. 와인도 한국에 들어오는 거라면 대개는 아울렛이나 샵 괜찮은데서 행사할 때가 더 싸 ㅡㅡ 나도 와인 직구 좀 해 봤는데 한국 들어오는 것 중에 내가 더 이득이었던 적은 반이 안 돼.

그리고 세금 부과가 항상 이론대로만 되는 건 아니라서 관세청이랑 내 계산이 많이 다르면 가끔 확인해야 될 수도 있어. 그리고 알다시피 직구하다보면 물건이 터지는 경우가 있는데 술은 진짜 박스 터지면 안에가 바로 노출되는거라 거의 망했다고 보면 돼. 나는 다행히 술에서는 아직은 없었는데 물건 망가진거 오면 진짜 골치아프잖아. 심지어 오다가 병이 깨진 거면 샵이나 배송자랑 얘기해서 교환 혹은 환불 받으면 되는데(사실 이 과정도 노답인게… 일단 직구면 거의 한국어가 안 통하는 샵일 거고 거기다 배송자도 배대지 통한게 아니면 대부분 외국 업체일 거야. 서비스 좀 안 좋은 데면 개고생할 수도 있어. 그리고 일반적으로 교환 환불의 경우 세금을 면제받는데 술의 경우는 내가 안 해 봐서 잘 모르기도 하고, 만약 규정상 면제더라도 관세청에서 세금 내라고 하면 규정 찾아가면서 아니라고 싸워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지), 오다가 열 받거나 해서 술이 상했으면 더 난감해. 위스키는 괜찮을거 같은데 맥주는 오래되서 상할 수도 있고 와인은 뭐 까다롭기가 노답이지. 이런 경우 당장 마시지 않으면 판매자 측에서 잘못된걸 보냈다고 증명할 방법도 없어 그럼 진짜 망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술은 직접 사지 않으면 리스크가 꽤 커. 괜히 직구 비추 항목에 술이 있는게 아니야. 그렇지만 특이한 술이나 귀한 술의 경우 한국이 아니면 못 구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사고 싶으면 사야지.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 글은 웬만하면 안 지울게. 화이팅이야. 혹시 궁금한거 있다면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알려줄게.

안녕.

참고 사이트

개인 블로그는 어떨지 몰라서 링크는 안 걸게. 키워드 넣고 찾다 보면 나올거야. 그냥 클릭하면 링크로 넘어가.




출처: 주류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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