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인들이 즐겨 찾는 남산을 한 바퀴 돈뒤....조금 부족함을 느껴서....역시 자전거 인이
즐겨 찾는 코스인 북악을 돌기위해 8:20분경 북악으로 들어가는 입구의 검문소를 통과할려고
했습니다.

그때...뒤에서 거기 서세요..거기 서세요..하는 경찰의 제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등에 태극기를 달고 있었다는 이유로.....청와대 근처를 경비하는 경찰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태극기는 우리나라의 국기입니다. 국기를 등에 달고 자전거를
탄다는 이유만으로.....20분이 넘게 저는 북악으로 가지 못하고 제지를 당했습니다.

저쪽으로 간다...청와대 가는거 아니냐???  청와대 가는거 아니다 북악으로 가는거다..
그럼 북악으로 가는 다른길로 안내해 줄테니....그 길로는 가지 마라....라고 했습니다.
물론 등에 태극기를 달지 않은 다른 자전거 동호인은 자유롭게 그길로 다녔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등에 태극기를 달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제 옷의 일부이며...제 신체의
일부인 등에 단 태극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자전거를 타고 멀쩡히 다니고 있는 길을 통행하지
못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를 지나가지 못하게 한다고
했지만.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위험한 물건에는 태극기가 포함되지 않을 뿐더러...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경호등에 필요한 불가피한 범위안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는 대통령의 안전을 해치는 아주 위험한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