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말해서 그 사람은 애니메이션의 특수성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합니다. 자기가 뭐 신문방송학 전공했고 광고회사에 근무하는데 문외한은 아니다 어쩌고 그랬는데, 사실 방송이라는건 특정분야를 잘 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단순한 분야가 아닙니다. 옛말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라고 하던데 딱 그 짝인거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애니메이션을 방송할 경우 일단 "방영권"을 필수적으로 계약합니다. 이 때 방영권은 전파 송신을 통한 방송만 가능한 제한적인 권리입니다. 이것만 계약한 경우, 인터넷에 떠도는 동영상을 막는다거나 혹은 VOD 서비스, DVD 출시 등에는 방송사가 개입할 수 없습니다. 대개는 방송사가 막대한 비용, 혹은 제작사측의 불허 때문에 방영권까지만 계약하지만, 특별한 - 주로 국산 애니의 - 경우에는 VOD 서비스까지도 가능한 권리를 추가로 계약하게 됩니다.
기가트라이브 역시 SBS가 계약하면서 방영권 + 추가권리를 계약했기 때문에 자사 사이트에서 유료 VOD를 제공하는 것이지, SBS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게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기가트라이브 공식 사이트라든가 이런 곳에 저작권 표기에 SBS가 당연히 병기되어 있어야죠.
외주 제작이라는건 일종의 하청과 같은 겁니다. 방송사에서 저작권을 갖되 촬영 등의 작업은 외부 업체에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기가트라이브는 엄연히 스튜디오 카브에서 모든 것을 총괄해서 제작한 외부 프로그램입니다. 어떻게 외주 제작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제기하는건지 알 수 없네요. 특히 제시한 자료에서 '공유 저작권'이 0%라는 사실을 갖고 기가트라이브도 SBS가 단독 저작권을 행사했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하던데, 전혀 엉뚱한 해석입니다. 공유 저작권이 0%라면, '저작권을 갖고 있지 않은채 방영만 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야죠.
더 어처구니가 없는건,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을 통한 재전송이 불가능할거 같다고 말한 대목인데, 과거 mbc의 스피어즈, 뚜루뚜루뚜/쾌걸롱맨 나롱이, 르브바하프 왕국 재건설기 등을 스튜디오 카브에서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 바 있으며, 또한 쿵야쿵야는 한술 더 떠 KBS에서 쓰였던 동영상을 자체 공식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근거로 불가능하다고 단정짓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네이버에서 해당 동영상을 제재한 것은 수준 이하의 알바들 때문입니다. 어떻게 교육을 받은건지, 또 이 알바들의 IQ가 몇인지 모를 정도로 정말 단속을 단순하게 하고 있더군요. KBS, SBS, MBC 이런 글자만 보이면 무조건 제재 조치를 해버립니다. 저도 전에 애니메이션 '리리카 SOS'의 1998년 KBS 방송 당시 엔딩 동영상과 최대한 비슷하게 직접 동영상 제작을 해서 블로그에 올려놨는데, 동영상에 기재해놓은 [우리말 제작 / KBS 영상사업단(1998년)]의 'KBS'만 보고 바로 저작권 어쩌고 그러더군요.
정리하자면 기가트라이브는 단지 SBS가 카브와의 계약에 따라서 방영권 외에 VOD도 가능한 추가 권리를 보유하고 있을뿐이지, 결코 SBS에 저작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스튜디오 카브에 저작권이 있으니, 당연히 자사 명의로 개설된 네이버 블로그에서 동영상을 올리는 것은 마땅한 일인데, 수준 이하의 네이버 알바가 SBS라는 세글자에만 집착해서 사실 관계도 가리지 않은채 제재한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분한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애니메이션 봤어요? 안 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