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49조,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24년째 이어진 처벌 규정에도 ‘적발 건수’ 증가 사실상 눈 감고 달리는 ‘암흑 상태’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교통사고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행위가 혈중알코올농도 0.05% 수준의 음주운전보다 위험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의 반응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기 때문으로,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이 단순한 ‘딴짓’이 아닌 치명적인 사고 유발 행위임을 시사한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긴급 상황 발생 시 정지거리는 23.7m에 달했다. 이는 정상 주행 시보다 길어진 것은 물론,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음주 상태 정지거리인 18.6m보다도 약 5.1m 더 긴 수치다.
또한 미국 교통연구소(TRL)의 연구에서도 문자 메시지 작성 시 운전자의 반응 시간이 35% 둔화되어, 음주운전 시(12% 둔화)보다 위험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는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대 4배까지 증가시킨다고 경고한 바 있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사고 발생 시 사망률 역시 4배 높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전방 주시가 아닌 스마트폰 화면으로 시선이 완전히 옮겨지는 순간, 운전자는 사실상 ‘눈을 감고 달리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교통사고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내 통계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도로교통공단이 2023년 휴가철 교통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포함한 ‘주시 태만’이 전체의 61.4%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1위로 집계됐다.
단속 건수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적발 건수는 2021년 3,050건에서 2022년 3,262건, 그리고 2023년에는 4,049건으로 급증했다.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성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24년 전부터 명백히 불법으로 규정된 행위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1년 7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를 개정하여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다.
해당 법규는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교통사고 예시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물론 예외 조항도 있다.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손으로 잡지 않고 블루투스 핸즈프리 등 장치를 이용해 통화하는 경우는 허용된다.
하지만 지리 안내나 재난 상황 외의 영상물을 재생하거나, 통화 외의 목적으로 스마트폰 기능을 조작하는 것은 모두 단속 대상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벌점 15점과 함께 차종에 따른 범칙금이 부과된다.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이륜차는 4만 원이다.
24년째 이어지는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발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모든 차량을 일일이 단속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와 운전자들의 안일한 안전 의식 때문이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각에서는 처벌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법적 제재 강화만으로는 완벽한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단속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처벌 강화보다 운전자 스스로가 ‘주시 태만’이 음주운전보다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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