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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법안, 10월 29일 본회의 상정 가능

봄빛깔(121.188) 2019.10.10 08:18:26
조회 77 추천 3 댓글 0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 가능한 시점이 10월 말이냐 1월 말이냐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전자 입장이었고, 자유한국당은 후자를 주장했습니다.


국회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의 문제인데,


이렇게 교섭단체의 주장을 달리하면, 국회법을 시행하는 단계에서 법을 해석하는 최종 결정권은 국회의장이 가지므로,


문희상 국희의장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라서


국희의장이 임의로 법 적용을 하면, 반발이 크기 때문에


외부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하여 결정하기로 하였고,


외부 법무법인은 10월 29일 이후 공수처 법안을 상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최근 문 의장은 이를 바탕으로 여야 원내대표에게 이날 이후 본회의 상정하여 표결에 부칠 수 있는데,


그 이전에 여야간 합의를 종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도 이렇게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는 글을 쓴 바 있습니다.


사안을 큰 틀에서 봅시다.



ps.


1. 동아일보 기사 : 문희상 국회의장 “10월말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가능” 자문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ec&sid1=100&oid=020&aid=0003246031


2. 제 글 : 검찰의 반란, 10월 28일까지 1개월 남았다

https://gall.dcinside.com/stock_new2/4966920


ps2. 혹시나 혼동하실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아래 '안철수가 무당중도중 총선에서 이끈다'는 제가 쓴 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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