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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대전 당시 일본의 천황제 존속을 적극 주장한 미국 지일파

ㅇㅇ(61.253) 2020.03.29 17:38:54
조회 143 추천 0 댓글 0

태평양 전쟁 종결의 최대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천황제 존속 '이다. 이 천황제 존속'의 보장은 미국 정부의 지일파들이 적극적으로 주장시켜 관철한 것이었다.




태평양 전쟁 당시 미국 정부 내부에는 천황제의 존속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였다. 소위 '대일 온건파' 또는 '지일파'로 통칭되었던 이들은, 일본이 완강하게 저항하는 이유는 그들이 천황제의 존속을 강력하게 원하기 때문이라는 견해를 펼쳤으며, 이에 종전의 조건으로 그들에게 천황제를 반드시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천황제의 존속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은 미국의 전직 주일대사 '조셉 그루'였다. 1944년, 대일 정책 회의의 간부를 맡았던 그는 일본 점령 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현지 일본인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천황제를 폐지한다면 이들의 협력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저항을 불러 일으키게 될 것이라며 경고하였다. 한마디로 실권은 모두 박탈한 채 의례적인 천황의 역할만 남겨두어 이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의 의견은 일단 정부에서 받아들여져 대일 정책의 기본 구상으로 채택되었긴 하였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러한 의견은 소수에 불과했다. 당시 미국 정부의 다수파 및 연합국과 미국의 시민들은 천황제의 폐지를 압도적으로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지일파들은 일본의 패배가 기정사실이 되어가는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설파하여 그 힘을 얻기 시작하였다.




1945년 7월, 포츠담 선언을 앞두고 국무부 장관대행 스팀슨은 당시 대통령이었던 트루먼에게 포츠담 선언안에 천황제의 존속을 명기해 둘 것을 적극 제안하였다. 스팀슨은 조셉 그루의 오랜 친구이자 지일파의 대표격인 인물이었다. 그는 미국 정부의 종전 요구인 일본의 무조건 항복이란 불가능하다고 여겼으며 하루라도 빨리 전쟁을 끝마치기 위해서는 일본이 원하는 천황제 존속을 항복의 조건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미국 국무부 내 지일파들이 주도하여 작성한 포츠담 선언의 초고에는 본래 "현 체제 하에서의 입헌군주제를 유지할 수 있다" 라는 구절이 신설되었다, 다만 이는 천황제 폐지를 주장하는 다수파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고 결국 해당 구절은 최종 입안에서 삭제되고 말았다.




그렇지만 지일파들은 여기서 끝내지 않았다. 포츠담 선언 이후 그들은 기존의 항복의 결정요건이라는 관점에서 더 나아가 일본 무장해제·일본 점령의 용이성, 그 후의 점령정책의 원활화라는 논점에서 천황제의 유지를 강력히 주장하였다.


특히 스팀슨은 천황제 존속 문제를 태평양 전쟁 종전의 핵심으로 보아 미국 정부 내부의 의사 통일을 꾀하려 하였다. 그는 대통령에게 천황의 유지를 건의하는 정책을 보고하였는데, 그 골자는 다음과 같다.



1. 미국의 일본 통치에 있어서 천황을 쉽게 활용할 수 있다.
2. 일본국외에 존재하는 일본군이 즉시 항복함에 있어서 천황 재위는 그 보증을 할 것이다.



즉, 지일파들은 '천황제 존속'을 일본 항복을 결정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무장해제·일본 점령에 있어서도 천황의 권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나가려는 방식을 내세운 것이다.




그리고 포츠담 선언으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8월 10일, 트루먼 정권은 최초로 일본 정부로부터 항복 통보를 받는다. 이에 앞서 히로시마 원폭 투하, 소련의 대일 참전, 그리고 나가사키 원폭 투하가 차례로 일어난 후의 시점이었다.


즉시 백악관 긴급 회의가 열렸고, 이 자리에는 스팀슨도 참석해 있었다문제의 핵심은 일본의 항복 제의를 받아들일지 여부였다.


이때 일본 정부가 보낸 항복 제의는 "객일 26일자 삼국공동선언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일본 천황의 국법상 지위의 유지를 요구하며, 양해하에 일본정부는 이를 수락한다" 였는데, 즉슨 '포츠담 선언은 천황제 존속이라는 조건부로 수락한다.'는 의미였다.



트루먼은 스팀슨에게 먼저 처리 방안을 물었다. 이에 스팀슨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만일 일본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일본군을 항복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휘와 감독 하에 천황제를 존속시켜야 한다. 천황은 일본의 유일한 권위이기 때문에 이오 섬, 오키나와, 중국 전역, 뉴네덜란드 제도에서 벌어진 것과 같은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천황을 이용해야 한다.



스팀슨은 지론을 폈다, 그리고 이것으로 회의는 결정되었다. 일본의 조건부 수락에 대해 미국은 '일본 정부의 형태는 일본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라는 형식적인 답변만을 보냈으나 내부적으로는 지일파의 적극적인 주장이 받아들여져 사실상 천황제를 존속시키는 방향으로 방침이 정해진 것이었다.



지일파의 주장은 연합국의 정책에 반영되어 종전 후 일본에 주둔한 GHQ의 사령관 맥아더는 천황제를 폐지하지 않았고 '상징 천황제"라는 이름 하에 천황에게 실권을 빼앗아 입헌 군주로만 존속시켰다. 뿐만 아니라 맥아더는 전쟁의 주범 히로히토 역시 군사 재판에 회부하여 처벌하지 않았으며 지일파의 의도에 따라 그가 가지는 천황의 권위를 일본 통치에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지일파에 의해 일본의 천황제는 존속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미국은 천황제를 유지시킴으로써 일본의 안정된 점령과 반공기지로서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로서 미국은 역사에 길이 남을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다. 천황제의 존속을 위해 히로히토를 처벌하지 않음으로써 일관되지 못한 전범처리를 야기시켰고 이는 궁극적으로 일본 우경화 및 동아시아 갈등의 씨앗이 되었다. 천황제의 존속은 일본의 철저한 반성의 기회를 박탈하였으며 이어 우익세력의 재집결을 가져왔다. 천황제는 언제나 군국주의 세력과 우익집단의 중심적 고리가 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은 이미 전쟁 당시 천황제 폐지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예측한 바이기도 하다.



사실 미국의 지일파들이 주장한 대로 천황제를 폐지할 경우 민중이 점령정책에 저항하거나 혼란과 무질서한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그것은 패전 후 ‘귀축미영’에 대한 일본 민중들의 증오심과 공포심이 급속하게 친근감으로 바뀐 것이 천황제 존속이 명확해진 도쿄재판 판결 후에 비로소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만약 천황제의 폐지가 미국 정부의 대일 방침으로 확고히 자리잡아 전후 GHQ가 천황제를 청산하였다면, 지금 일본에서는 과거사를 부정하고 천황 중심의 내셔날리즘 군국주의를 내세워 자국과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극우 세력이 쉽게 창궐할 수 있었을까?


결국 현대 일본의 우경화와 그로 인한 일본과 주변국과의 갈등에는 당장의 효율성, 편의주의만 내세워 장기간의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80여 년 전 미국의 지일파에게도 일정 책임이 존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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