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지정차로제, ‘구간 단속’과 별개 1차로 지속 주행 위반, ‘4만원’ 범칙금 ‘추월’ 시에만 사용하고 즉시 복귀해야
고속도로 추월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07년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에 처음 도입된 이후, 고속도로 ‘구간 단속’은 현재 전국 수백 개소, 수천 km 구간으로 확대됐다.
운전자의 평균 속도를 측정해 과속을 억제하는 이 제도는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했지만, 동시에 운전자들 사이에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특히 ‘1차로(추월차로) 이용’ 문제를 두고 운전자 간의 논쟁이 끊이지 않는다.
고속도로 1차로 주행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긴 구간 단속 구간에서의 경험담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제한속도 110km/h인 구간 단속 1차로에서 크루즈 컨트롤을 110km/h에 맞춰 주행한다”며 “2차로는 100km/h 미만으로 달리는 트럭과 버스가 많아 어쩔 수 없이 1차로를 이용하는데, 뒤에서 상향등을 켜며 비키라고 재촉하는 차들 때문에 불쾌하다”고 토로했다.
이 사례는 구간 단속 구간에서 많은 운전자가 겪는 딜레마다. ‘제한속도를 정확히 지키며 가는데 무엇이 문제냐’는 입장과 ‘이유 불문하고 1차로는 비워야 한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맞선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는 구간 단속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별개의 법규이며, 추월 목적 없는 1차로 지속 주행은 명백한 법규 위반이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원칙 / 사진=유튜브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TV’ 이러한 혼란은 운전자들이 ‘속도 규정’과 ‘차로 이용 규정’을 동일시하거나, 구간 단속 중에는 속도 규정이 차로 규정보다 우선한다고 오해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하지만 두 법규는 목적과 적용 범위가 완전히 다르다.
구간 단속은 도로교통법에 근거해 차량이 단속 구간의 시작점과 종점을 통과하는 ‘평균 속도’를 계산하여 과속 여부를 판단하는 시스템이다. 제한속도(예: 110km/h)를 초과하면 속도에 따라 과태료(3만 원~)나 범칙금(최대 12만 원) 및 벌점(최대 30점)이 부과된다. 이는 오직 ‘속도’만을 규제한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안내 / 사진=유튜브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TV’ 반면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는 도로교통법 제60조 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1항에 따라 규정된다.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의 1차로는 ‘추월차로’로 명시되어 있다.
즉, 2차로 등 하위 차로에서 주행 중인 차보다 더 빠른 속도로 ‘앞지르기(추월)’를 할 때만 일시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차로다. 추월이 끝났다면 즉시 2차로 등 원래의 주행 차로로 복귀해야 한다.
경찰청 역시 “구간 단속 구간이라도 1차로는 추월 시에만 이용해야 하며, 추월이 끝나면 즉시 2차로 등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고속도로 지정 차로제 원칙 / 사진=유튜브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TV’ 커뮤니티 사례처럼 2차로에 저속 화물차가 많아 1차로로 주행하는 경우, 해당 화물차들을 ‘추월’하는 과정이라면 1차로 이용이 합법이다. 하지만 마지막 화물차를 추월한 뒤에도 1차로에 차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1차로를 점유한 채 ‘정속 주행’을 이어간다면, 이는 명백한 지정차로제 위반에 해당한다.
설령 운전자가 구간 단속 제한속도인 110km/h를 정확히 준수하고 있더라도, 1차로 지속 주행 위반은 별개로 성립된다. 이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다. 평균 속도를 지켰다고 해서 1차로를 전용 차로처럼 이용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범칙금 / 사진=유튜브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TV’ 물론 1차로 정속 주행 운전자들도 할 말은 있다. 구간 단속 중간 지점에서 합류하는 일부 얌체 차량 때문이다. 이들은 구간 단속의 허점을 악용해 시작 지점을 통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속하며 1차로 정속 차량을 위협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얌체 차량의 존재가 1차로 지속 주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고속도로 1차로는 모든 차량의 원활한 추월을 위해 비워두는 것이 원칙이다.
단속 중인 교통경찰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만약 후방에서 더 빠른 속도로 접근하는 차량(설령 과속 차량일지라도)이 있다면 1차로를 비켜주는 것이 지정차로제에 부합하는 행동이다. 1차로 지속 주행 차량이나 과속으로 위협하는 차량 모두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영상 증거와 함께 신고할 수 있다.
고속도로 구간 단속 구간에서 1차로는 제한속도에 맞춘 ‘크루즈 컨트롤 전용 차로’가 아니다. 1차로는 오직 ‘추월’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즉시 복귀해야 한다는 고속도로 지정차로제의 대원칙은 어떤 상황에서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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