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2월 1일부터 ‘1분 만에 단속’ 초강수 제주국제공항 1층 도착장 1~5번 게이트 ‘절대금지구역’ 한정 시행
제주국제공항 1층 도착장 절대주정차 금지구역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주국제공항 1층 도착장의 고질적인 교통 마비와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가 ‘1분 단속’이라는 초강력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오는 12월 1일부터 특정 구역에서는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이 현행 5분에서 1분으로 대폭 단축됩니다. 사실상 ‘즉시 단속’에 준하는 조치입니다.
제주국제공항 1층 도착장 절대주정차 금지구역 / 사진=비짓제주 제주시가 이처럼 단속 강도를 극단적으로 높인 이유는 1층 도착장의 교통 흐름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제주국제공항은 관광객과 도민이 몰리며 상시 혼잡을 빚는 곳으로, 특히 1층 도착장은 렌터카 픽업 대기 차량과 일반 마중 차량이 뒤엉켜 극심한 몸살을 앓아왔습니다.
일부 차량이 버스정류장이나 버스 전용 공간에 불법으로 정차하면서, 공항을 빠져나가려는 버스가 전용 노면(정차 구역)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2차선, 3차선에 정차하는 아찔한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버스에서 내리거나 타려는 승객들이 주행 중인 차량 사이를 오가야 하는 등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제주국제공항 1층 도착장 절대주정차 금지구역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에 제주시는 오는 2025년 12월 1일(월)부터 ‘1분 단속’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강화 조치가 적용되는 구간은 제주국제공항 1층 도착장(1~5번 게이트 앞)에 위치한 ‘절대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소방차 전용구역 등입니다. 이 구역에서는 12월 1일부터 단 1분만 초과해도 즉시 불법 주정차로 적발됩니다.
제주국제공항 1층 도착장 1분 단속 제도 / 사진=제주시 공식 인스타그램 다만, 운전자들의 극심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예외 조항도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1분 단속’은 앞서 언급된 1층 1~5번 게이트 앞 절대금지구역에 ‘한정’됩니다.
렌터카 반납 등으로 혼잡한 3층 출발장 전 구역과, 1층 도착장 중 1~5번 게이트 외의 구간은 이번 강화 조치에서 제외되며 현행 ‘5분 유예’ 기준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3층 출발장에서는 5분 이내의 정차가 기존처럼 허용됩니다.
제주국제공항 1층 도착장 1분 단속 제도 / 사진=제주시 공식 인스타그램 제주시는 이미 지난 10월 14일 해당 내용의 행정예고를 실시했으며, 12월 본격 시행에 앞서 11월 10일부터 30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운영하며 현장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주국제공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은 매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이뤄지고 있습니다.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반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 이상(버스, 4톤 초과 화물차 등)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공항 내 절대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층 강화해, 고질적인 교통난을 해소할 것”이라며 “도민과 관광객 모두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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