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보배드림’ 한 자동차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 하나가 화제를 모았다. 게시글 작성자는 소방차 전용 구역과 소화전 앞에 버젓이 주차된 차들을 1시간 동안 무려 4건이나 신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에는 적색 노면 표시가 분명히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주차된 차량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는 모두 명백한 과태료 처분 행위다.
해당 글이 게시되자 커뮤니티에서는 네티즌들의 분노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화재 발생 시 단 몇 초의 지체가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불법주차를 넘어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보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단속의 사각지대가 여전한 가운데, 시민 스스로 나서야만 한다는 자조 섞인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단속·처벌 모두 강화해야
현행 도로교통법과 소방기본법은 소방용수 시설 및 비상 소화장치 주변 5m 이내, 횡단보도·건널목 가장자리, 어린이 보호구역, 터널 안, 다리 위, 도로공사 구역 등에서도 주정차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특히 소방차 전용 구역은 붉은색 노면 표시로 명확하게 구분되며, 해당 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강력한 제재가 뒤따른다. 단속을 위한 드론 및 CCTV 활용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소방시설 앞에 주차한 차량은 화재 진압 시 긴급 차량의 진입을 막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은 주차 차량을 강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이 파손되더라도 국가나 소방 당국은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는다. 실제로 불법 주차 차량이 소방차 진입을 막아 화재 대응이 지연되고, 결과적으로 인명 피해로 이어졌던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과태료 또한 승용차 기준 8만 원, 대형차는 9만 원이 기본이며, 여기에 일반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더해지면 최대 15만 원까지 부과된다.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3층 이상 기숙사에는 필수로 가로 6m, 세로 12m 규모의 소방차 전용 구역을 설치해야 하며, 이 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두거나 진입을 방해할 경우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 사례가 공개되자,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네티즌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저런 사람들은 단속해도 반성 안 한다.”, “눈에 띄도록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도 배짱인가”라는 반응은 물론, “이 정도면 시민이 단속 공무원이다. 수고하셨다”라는 반응도 나왔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이며 항의하는 사례도 등장했다.
특히 일부 이용자들은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우리 동네 화재 진압이 늦어졌다”라는 실사례를 언급하며 해당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금 상기시켰다. 소방차 진입로는 도로가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생존 통로라는 인식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차량 소유자의 편의가 누군가의 위기 순간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감과 책임이 필요한 영역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이 “잠깐이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주차를 감행하고 있다. 하지만 잠깐은 곧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 과태료 부과도 중요하지만, 시민 의식의 전환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 교통질서는 곧 공공안전이라는 인식을 다시 새겨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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