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Depositphotos’ 어린이 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의 제한 속도가 시속 30km에서 20km로 낮아지는 구역이 생긴다. 이는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서울시를 시작으로 전국 확대가 순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더 엄격한 규제가 생긴 것은 맞지만, 매년 반복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작년부터 생기고 있는 20km/h 스쿨존
사진 출처 = ‘Depositphotos’
사진 출처 = ‘Depositphotos’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매년 수백 건씩 발생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12세 이하 어린이들의 사고 발생 건수는 2022년 514건, 2023년 486건, 2024년 526건으로 집계되었다. 최근 몇 년간 500건 안팎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하루에 한 건 이상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 강화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서울시는 ‘2024년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하며 폭 8m 미만의 이면도로 50곳에 제한속도를 20km/h로 변경한 바가 있다. 좁은 도로에서의 충돌 위험을 줄이려는 취지다. 아울러 바닥 신호등, 무단횡단 시 보행자에게 경고음을 표출하는 음성 안내 보조 신호기와 같은 스마트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보행자 사고 감소를 위한 설비 확충에도 나서고 있다.
향후 이러한 조치는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각 지자체의 시행 사례를 점검하며 단계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20km/h 제한 구역’을 점차 늘릴 계획으로 보인다.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사진 출처 = ‘Depositphotos’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제한 속도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 벌점이 부과된다. 승용차 기준 과태료는 7만원, 범칙금은 6만원이며 벌점 10점이 더해진다. 다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속도 제한이 20km/h로 낮춰진 것을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기존의 30km/h 표지판에 익숙해져 운전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논란도 나오고 있다. 실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의 대부분은 등하교시간에 집중되어 있고, 밤이나 새벽 시간대에는 거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 때문에 심야와 새벽 시간대까지 동일하게 제한 속도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어린이가 다니지도 않는 시간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속 20km로 운전을 해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전남 여수시는 올해 6월부터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스쿨존 제한 속도를 50km/h로 조절하는 탄력 운영을 시작했다. 해외 사례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 뉴욕주의 경우 대부분의 스쿨존 내 최대 속도는 시속 20마일(약 32km/h)로 제한된다. 다만, 이 속도 제한은 일반적으로 학교가 운영되는 시간대, 즉 수업일 오전 7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만 적용된다.
사진 출처 = ‘Depositphotos’ 스쿨존 제한속도 강화는 운전자에게는 불편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보행자 안전 특히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려는 사회적 합의의 결과다. 여수시나 해외처럼 시간대별 탄력적인 운영을 적용한 사례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이러한 차등 적용이 오히려 더 혼란을 줄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중요한 것은 안전과 편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이다. 이번 조치가 단순한 규제가 아닌, ‘스쿨존 교통사고 제로’라는 목표에 얼마나 다가갈 수 있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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