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 연합뉴스 도로 위를 달리다 보면 구급차나 소방차 등 긴급 자동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빠른 통행을 요구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이때 많은 운전자들은 당연히 길을 비켜주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한다. “혹시 신호를 위반하거나 차선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단속에 걸리면 어쩌지?”라는 불안감이다.
선의로 길을 터줬다가 과태료를 받는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긴급 자동차를 돕는 과정에서 교통법을 위반했을 때 실제로 단속 대상이 될까?
긴급 자동차 양보하다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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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연합뉴스 일부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구급차에 길을 양보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이야기가 떠돈다. 이유는 신호를 위반하거나 차선을 넘어간 경우였다. 실제로 긴급 상황에서는 이런 행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교차로 앞에서 멈췄다가 사이렌 소리를 듣고 신호를 무시한 채 지나가거나 차선을 벗어나 갓길로 이동하는 상황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과태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도로교통법은 긴급 자동차의 통행을 돕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호위반이나 차선 이탈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경찰청 또한 “긴급 자동차의 통행을 위한 법규 위반은 단속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결국 운전자는 과태료를 두려워하지 말고 신속히 길을 비켜주는 것이 옳다.
상황에 맞는 유연한 조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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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Depositphotos 법은 원칙적으로 운전자가 긴급 자동차가 접근하면 우측으로 차를 붙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현실 도로 상황은 제각각이다. 오른쪽에 공간이 없을 수도 있고 도로 구조상 좌측이나 후진으로 길을 터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즉, 중요한 것은 방향이나 방법이 아니라 긴급 자동차가 지체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또한 많은 운전자들이 “블랙박스가 없으면 상황을 입증하기 힘들다”고 걱정하지만 실제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신호위반 단속카메라가 모든 차량의 움직임을 기록하기 때문이다. 긴급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신호를 위반했다면 카메라 영상으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 현장에 교통경찰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찰은 단순한 위반 여부가 아니라 당시의 상황과 맥락을 함께 판단한다.
방해하면 과태료 최대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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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Depositphotos 반대로 긴급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양보하지 않는 행위는 강력히 처벌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의로 긴급 자동차의 진행을 가로막을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구급차나 소방차는 교통사고, 화재, 응급환자 발생 현장 등 생명을 살리는 임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긴급 자동차의 통행을 돕는 행위는 모든 교통 신호보다 우선시된다. 다시 말해, 설사 교통법규 위반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이라도 긴급 상황에서는 생명을 지키기 위한 더 큰 가치를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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