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특히 고령층 중에서도 치매 환자의 운전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연말, 서울에서 70대 운전자가 차량 돌진 사고를 일으켜 1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도로교통법상 치매는 운전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만, 6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에만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해 치매 판정을 받고 운전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 중 10명 중 9명이 면허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치매 환자의 90%가 면허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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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depositphotos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치매 판정으로 운전적성판정위원회 심의를 받은 1,235명 중 779명(63.1%)이 ‘운전 가능’ 판정을 받았다. 출석 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합격’ 판정을 받으면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
398명(32.2%)은 ‘유예’ 처분을 받았다. 유예 판정을 받으면 면허는 유지되지만 1년 뒤 재검사를 거쳐야 한다. 합격·유예 판정을 받은 치매 환자가 전체의 90% 이상에 달해 면허를 유지한 셈이다. 서론에 언급한 70대 운전자 역시 인명사고 이력이 없었으며, 적성검사를 통해 면허를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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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depositphotos 고령 운전자의 사고가 증가하면서 면허를 강제로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는 단순히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선 법적으로 제약이 있는데, 면허 강제 취소는 곧 노인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이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
정치인들도 이를 인지하고 있으며, 점점 늘어나는 노년층의 표를 잃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고령 운전자의 운전 금지를 쉽게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100세 시대에 접어든 지금, 60~70대에도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들의 생계를 한순간에 끊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어려운 현실
사진 = depositphotos
사진 = depositphotos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운전면허는 나이가 많거나 치매 환자라고 해서 무작정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에 따라 자진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캠페인과 교통비 지원 등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다.
우선 교통비 지원은 일회성에 그쳐 장기적인 이동권 보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고령 운전자들에게는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소도시와 농촌 지역은 버스 배차 간격이 길고 택시 요금이 비싸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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