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군국주의 상징 ‘욱일기’ 부착한 차량 충격 지난 9월 김천을 비롯하여 다양한 곳에서 포착 현수막 등을 통해 출몰 위치 대구 북구 일대 추정
대구 도심 한복판에서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 를 차량에 붙이고 다니는 차량이 발견되어 화제를 모았다. 해당 게시물은 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제보되어 업로드 되었다. 제보자는 ‘대구에도 저런 차주가 있네요…’ 라는 말을 덧붙였다.
사진 출처 = 인스타그램 ‘@bobaedream’ 사진속 차량은 벤츠사의 GLK 차량으로 우측 측면, 후면부 등 차량에 욱일기를 도배하고 주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량은 지난 9월 경북 김천에서도 목격되었으며, 지난해에는 인천, 부산, 고속도로 등 다양한 곳에서 발견된 바가 있다.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 ‘욱일기’
욱일기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사용했던 군기로, 일본 제국주의 및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상징물로 꼽힌다. 일본 현지에서는 현재까지도 육,해상 자위대의 자위대기로 사용되며 풍어기, 스포츠 응원 도구 등 일상생활에서도 넓게 쓰인다. 하지만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전범기라는 인식이 강한 데다가, 역사적으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으로 여겨진다.
사진 출처 = Depositphotos
사진 출처 = Depositphotos 서울, 인천 등 일부 지자체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관련 사용 제한 조례를 두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말한다. 이 조례는 이러한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게시·비치하여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타인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는 행위, 시가 주관하는 사업·행사 등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판매·전시 등 노출하는 행위를 금한다. 그러나 이는 조례에 그쳐 법적 구속력이 미약하다.
해당 차량 운전자에 대한 법적 제재 가능성
본론부터 바로 이야기하자면 운전자에게 법적 처벌을 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불가능하다. 지난해 6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욱일기 사용 처벌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하였다. 개정안에는 욱일기가 포함된 옷·물건 등 물품을 국내에서 제작·유통·사용·착용한 자와 공중밀집장소에서 게시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허나 이 ‘욱일기 사용 처벌법’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여 현행법으로는 해당 운전자를 처벌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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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뉴스원 한편, 독일은 이미 형법 제86조, 이른바 ‘반나치법’을 통해 하켄크로이츠 등 나치 상징물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실제로 독일의 한 예술가가 풍자적 의도로 나치식 경례를 하는 난쟁이 조각상을 제작·전시한 사례가 있는데, 해당 작품은 공개 직후 범죄 수사 대상이 된 바 있다.
표현의 자유도 좋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 제21조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의 자유가 국민 정서에 반하고 타인에게 불쾌감을 준다면, 그 한계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누리꾼들 또한 해당 사건에 대해 “아침부터 기분이 나쁘다. 법적 처벌 방안이 필요하다.”, “독일의 나치 상징물 처벌법과 같은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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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Depositphotos 여론을 종합해 볼 때, 이러한 행위는 국민 정서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자동차는 개인의 소유물이므로, 차량에 욱일기를 부착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현행법상 제재가 어렵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욱일기’라는 일종의 역린을 건드리는 행위까지 포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의 여지가 남는다.
또한 이 차량이 반복적으로 목격되고, 그때마다 사회적 논란과 국민적인 불쾌감을 불러일으킨다 점을 고려할 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욱일기 사용 처벌법’에 대한 신속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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