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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에 故 박원순 서울시장 '온라인 영결식 영상' 일괄 삭제 요청함

ㅇㅇ(123.48) 2021.01.26 00:55:40
조회 56526 추천 889 댓글 167
														


1. 지난해 7월 1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했다는 사실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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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월 14일 법원 판결, 어제 인권위 결정 이후 다시 한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했다는 사실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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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전문 (방심위에 첨부했던 '방심위 회의록', '인권위 보도자료', '기타 관련 자료' 등은 본 게시물에 따로 첨부하지 않음)



본 민원인은 지난해 7월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신심의 신청을 통해 서울시 및 방송사(MBC, TBS) 등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온라인 영결식 전체 생중계 영상'을 일괄 삭제 요청한 시민입니다.


해당 심의 민원은 통신심의국 사회법익보호팀에 배당되었고, 담당 부서에서 내부적인 논의 끝에 법무팀에 추가적인 자문을 구했으며, 8월 21일 통신자문특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한 차례 더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후, 8월 31일 통신심의소위원회에 본 안건이 상정돼 최종 심의가 진행됐지만 다수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해당 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당시 통신심의소위원회에 참여했던 A 위원은 “고인의 과거 행적이라든가 업적을 소개했다고 해서 확증되지 않은 범죄 행위 자체가 정당화될 만큼 시민들의 분별력이나 사리판단력이 그렇게 낮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라고 했습니다.


B 위원은 “이건 저희가 판단할 수 없는 사안이죠, 일단 경찰의 수사가 끝나야 되고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확정이 나와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저도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건 저희가 판단할 수 없지만, 일단 이 영상만 가지고 판단한다면 저희가 불법 정보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라고 했습니다.


C 위원은 “형사절차상 무죄 추정 원칙에 의거해 고인이 범죄인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적용조항을 고려할 때 해당 게시물은 현 시점에서 범죄인을 미화하여 범죄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D 위원은 “다른 사건도 아니고 성추행 사건의 경우에 이렇게 가해자가 죽어 버리면, 자살하면 공소권이 없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싹 빼 놓고 그 사람의 죽음을 미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지만, 만일 이런 사건이 또 났을 때, 그 사건 당사자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자신이 죽음을 미화해서 끝낼 수 있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자살했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다.” 본인에 대한 공소권은 없어요. 하지만 그 피해자가 있겠죠. 그 피해자는 한 여성이지만 앞으로 또 나올 수많은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죽음이 위력에 의해서 성적으로 여성을 괴롭힌 사람에 대한 죽음이 미화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범죄도 아니에요, 이 범죄는. 따라서 “죽었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으니까 故 박원순 서울시장이 무죄다. 무죄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모두 자살하면, 그냥 그 부분은 전부 없어져 버리고 그 사람이 과거에 했던 미화돼 있는 업적만 나오겠네요. 저는 그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라고 본다는 겁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E 위원은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이게 미화하거나 그걸 부정하는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공소권 없음 처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있습니다.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단을 구성했고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등이 국민감사를 감사원에 청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밝혀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후, 2021년 1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4·15 총선 전날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을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면서 “여러 차례의 피해자 진술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판시했습니다.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가 결국 박 전 시장을 고소했지만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법적 호소의 기회를 잃었었다”라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재판부가 일정 부분 판단을 해주셔서 피해자에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 같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는 1월 25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하 ‘박 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에 대해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인권위는 박 시장이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인권위는 성적 언동의 사실 여부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자료 및 박시장의 행위가 발생했을 당시 이를 피해자로부터 들었다거나 메시지를 직접 보았다는 참고인들의 진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에 근거할 때 박시장이 늦은 밤 시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고, 이와 같은 박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인권위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성희롱은 권력 관계에서 발생한다. 통상적으로 권력의 우위에 있는 남성이 여성에게, 직장 내 높은 지위에 있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에게, 정규직이 비정규직에게 성희롱을 행사하는 양상으로 드러난다. 박 시장은 9년 동안 서울특별시장으로 재임하면서 차기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유력한 정치인이었던 반면 피해자는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두 사람이 권력관계 혹은 지위에 따른 위계관계라는 것은 명확하고, 이러한 위계와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한 조직 문화 속에서 성희롱은 언제든 발생할 개연성이 있으며, 본 사건도 예외가 아니었다.


박 시장은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서울대 교수 조교 성희롱 사건 등 여성 인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의 공동변호인단으로 참여했을 뿐 아니라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젠더정책을 실천하려 했기에 그의 피소 사실은 그 자체로 충격이었다. 그리고 그 충격만큼이나 성희롱을 법적으로 규제한지 20년이 지났음에도 직장 내 성희롱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오히려 2차 피해가 심화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성희롱 피해자들은 왜 근로를 지속하기 어려운지,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규제 강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성희롱 발생에 조직의 책임은 없는지와 같은 많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이제 우리 사회는 ‘성희롱’을 바라보는 관점을 ‘성적 언동의 수위나 빈도’에서 ‘고용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거부의사 표시’ 여부가 아니라 ‘권력 관계의 문제’로, ‘친밀성의 정도’가 아니라 ‘공적 영역’인지 여부로, ‘피해자/가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문화나 위계구조의 문제’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본 사건은 한 권력자에 의해 힘없는 한 사람의 인격이 잔인하게 짓밟힌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서울특별시는 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 기관장(葬)으로 진행한다면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분향소를 설치해 발인 당일인 7월 13일까지 운영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발인 당일엔 온라인을 통해 영결식을 생중계까지 하며,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멍울을 남겼습니다.


인권 변호사 출신으로서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를 세우고 사무처장을 맡으면서 사회운동가로서 활동했던 고인을 기리기 위한 뜻은 모르는 바는 아니나,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고인을 미화하고 용인하는 일은 결코 자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시행 중인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http://www.law.go.kr/행정규칙/정보통신에관한심의규정

정보통신에관한심의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7조(범죄 기타 법령 위반) 범죄 기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범죄, 범죄인 또는 범죄단체 등을 미화하여 범죄를 정당하다고 보이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본 민원인은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가 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범죄 사실을 인정한 지금, 해당 심의 규정에 따라 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추모했던 ‘온라인 영결식 전체 생중계 영상’의 일괄 삭제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하오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피해자의 원활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라도 신속한 심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URL 덧붙입니다. (삭제 요청)


https://youtu.be/0rHeI2NKJQI

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영결식 - MBC


https://youtu.be/NpW67bmGe9c

고 박원순 시장님 마지막 가시는길... - 서울의 소리


https://youtu.be/z-bSJaYPTkw

[TBS] 故 박원순 서울시장 온라인 영결식 - TBS 시민의방송


https://youtu.be/qBNaxuu_3tI

[생중계]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영결식 (영상 제공 : 서울시) - 오마이뉴스


https://youtu.be/p5Bk9SF6tqc

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온라인 영결식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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