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NEWS=손진기 칼럼니스트] 이번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과 답변 태도를 두고 말들이 많다. 일단 출석은 했는데 인삿말만하고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 국감에서는 국민의 질문에 전혀 답변하지 않은 것이다. 관례란다.
국감장에 대법원장을 세우는 것은 헌법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로 인삿말을 했다.
틀렸다!
헌법에는 삼권이 분리되어 있고 어떠한 권력도 국민의 권력을 넘을 수가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삼권의 분립의 사법권 보장은 법정에서의 판결을 어떠한 권력이든 영향받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할 권리를 헌법은 보장하고 있는 것이지 대법원장 개인의 정치적 유분리에 따라 움직인 사적 권한을 헌법이 보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감장에 대법원장을 세웠다는 것이 잘못 된 헌법의 판단이라고 볼수 없다.
필자는 국회의원들의 질문의 내용을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최고 법기관인 대법원장의 인식과 태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통령ㆍ국회의장ㆍ대법원장 행정 입법 사법 삼권 분립의 수장들도... 그 어떠한 권력도 국민으로 부터 위임 받은 권력이며 국민위에 군림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일 첫 문장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뒤를 잇는 문장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만 정확히 이해 했어도...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법사위 인삿말 말언은 법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의 수장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삼권분립 헌법의 취지를 정면 배치 하거나 잘 모르고 있다는 우려를 감출 수가 없다.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