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NEWS=엄금희 논설주간] 적지 않은 법인에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매출을 적게 신고하거나 가짜 경비를 몰래 만들어 신고한다. 법인의 대표들이 빠져드는 탈세의 도적들이다. 하다못해 직원들에게 돌려줘야 할 성과금과 연차 수당까지 벼룩의 간을 빼먹는 대표들이 있다.
기업 경영과 세무에 있어 절세와 탈세는 알아야 한다. 둘 다 세금을 적게 내고자 하는 목표는 같지만 절세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으로 당연한 납세자의 권리이다. 그러나 탈세는 세법 자체를 위반하여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행위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 장부를 조작할 경우 당장은 세금을 줄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고내용 확인, 과세정보 인프라 구축, 전산분석 기법 확충 등으로 조세 부과제척 기간 이내에 대부분 드러나게 되며, 과거의 잘못된 회계 처리 관행 답습 등으로 실제 탈세임을 인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탈루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수년간 잘못 처리된 부분이 일시 추징되어 기업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절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세법상의 조세지원 규정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공격적 조세 회피는 절세보다는 탈세에 가깝다.
정확한 세금신고와 절세를 위한 CEO의 노력은 기업의 경영투명성은 물론 미래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한다.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
불성실 세금신고 시 불이익이 따른다. 가산세 부담이다. 법인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세액 이외에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 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한다.
특히, 부정한 행위로 무신고 또는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무신고 또는 과소 신고 납부세액의 40%, 역외거래 60%를 부담해야 한다.
기업주의 종합소득세 추가 부담이다. 수입 금액을 누락시키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함으로써 법인세를 적게 낸 경우 탈루 세액, 가산세 포함의 추징은 물론, 법인의 소득을 누락시킨 만큼 이를 가져간 사람, 가져간 사람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법인이 상여금이나 배당금을 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징수한다.
세무조사 대상이다. 법인이 제출하는 각종 신고서와 부속서류 내용은 각 계정 과목별로 분류되어 국세청의 전산 시스템에 입력된다.
국세청에서는 이들 입력자료를 토대로 전 법인을 상대로 전산분석에 의한 신고성실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 불성실 신고 법인으로 분류될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신고내용에 대해 정밀조사하게 된다.
업무 무관 가지급금과 세금이다. 업무 무관 가지급금이란? 법인에서 현금에 대한 지출이 있었으나,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하게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 등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일시적으로 표기하는 계정 항목이다.
업무 무관 가지급금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의미하며, 대부분 법인 자금을 임의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발생한다.
업무 무관 가지급금과 세금은 특수 관계인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시가, 가중평균 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라 산정한 이자와 회사계상 수입 이자의 차액을 계산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시가에 따라 산정한 이자를 '가지급금 인정 이자'라고 하며, 해당 가지급금이 업무 무관 가지급금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도 함께 적용된다.
업무 무관 가지급금 관련 불성실 신고는 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 가장 거래를 이용해 대표자가 가지급금을 변제한 것으로 처리하는 사례이다.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허위, 가장 거래는 부인되고 거래 실질에 따라 과세되며 불성실 신고에 따른 가산세도 부담한다.
기업주의 사적 경비 부담액과 세금이다. 사적 경비의 회계 처리로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개인의 가사 경비로 사용하더라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납부하면 되지만, 법인의 경우 법인의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한 해 손비로 인정된다.
기업주가 개인적으로 쓴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변칙 처리할 경우 법인이 기업주에게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보아, 법인의 비용을 부인하여 법인세가 과세, 부정행위 40%, 역외거래 60% 가산세가 포함된다. 기업주는 상여금 또는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변칙처리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고 기업 자금의 횡령으로 처벌받는다.
법인 보유, 임차 주택을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이다. 법인이 보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 유지, 관리비 등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주금, 자본금의 가장 납입과 세무이다. 주금의 가장 납입은 상법 규정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면서 주주들이 법인의 자본금, 주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 형식을 취하여 회사 설립 절차를 마친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해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을 말한다.
몇 년 전 사채업자들이 주금 가장 납입 방법을 통해 1만여 개의 개인 유사 법인, 일명 깡통 법인을 설립해 준 뒤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사실이 적발되어 관련자들이 검찰로부터 기소된 적이 있다.
이와 같이 타인의 자금을 빌려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회사의 부실화는 물론, 장부에 기록된 자산과 실제 보유자산이 일치하지 않아 회계장부의 부실화를 초래한다.
따라서 상법에서는 주금 가장 납입 행위를 한 자, 행위에 응한 자, 중개한 자들에 대해 엄격한 제재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가하도록 하고 있다.
세무 계산상으로도 주금 가장 납입액의 경우 상법에 의해 법인 설립이 무효화되기 전까지는 해당 법인의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므로, 그 가장 납입액만큼 법인이 주주에게 무상으로 빌려준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추가로 종합소득세까지 과세한다.
주금의 가장 납입 행위는 자료상 법인 등 부실기업을 양산하는 창구의 역할을 하게 되므로 주금의 가장 납입 혐의 법인에 대하여는 세무상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분식결산과 세무이다. 분식결산은 일반적인 탈세와 반대로 기업의 영업실적을 좋게 보이기 위해 장부를 조작해 매출액이나 이익을 크게 부풀려 결산하는 것이다. 주로 자산과 매출을 실제보다 더 많이 계상하거나, 비용과 부채를 실제보다 적게 계상하는 방법이다.
분식결산은 세금을 조금 더 내더라도 기업의 영업실적을 좋게 조작함으로써 기업의 신인도와 주가를 높여 금융과 증권시장 등에서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기업주가 주식을 고가에 처분하기 위해 행해진다.
이와 같은 분식결산은 기업이 공시한 재무 상태 및 영업실적을 믿고 투자한 선량한 채권자와 주주에게 많은 손실을 끼친다. 외국 투자자 등에게는 국내 증시에 대한 불신을 주어 투자 감소를 초래한다.
분식결산 기업은 투자자의 배당 압력 및 세금 과다 납부 등으로 더 큰 부실을 초래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국가와 국민이 그 부담을 떠안는 나쁜 법인 기업들은 도적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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