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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8단체, 조속하고 조건없는 배임죄 전면 개편 호소

ceo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6.01.26 15:16:54
조회 816 추천 1 댓글 4


배임죄 개선을 호소하고 있는 경제 8단체 대표들

[CEONEWS=김병조 기자] 경제계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조건 없는 배임죄 전면 개편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경제 8단체는 배임죄 개선을 위한 경제계 호소문을 발표한데 이어, '배임죄 개선 방안' 건의서를 국회와 법무부에 26일 전달했다.

▲배임죄, 기업 옥죄는 과도한 '경제형벌'...조건 없이 전면 개편해야

경제계는 호소문에서 배임죄를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경제형벌'이라고 규정했다. 처벌 대상과 범죄 구성요건이 불분명해 정상적인 경영 활동마저 형사처벌 리스크에 노출된다는 지적이다.

경제 8단체는 호소문을 통해 지난해 교섭 대상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들이 연이어 통과되었음에도 국회가 약속했던 배임죄 개선은 진척이 없었다면서, 배임죄의 조속한 개편을 촉구했다.

배임죄 개편의 보완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해서는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논의를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경제 8단체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주주 지배력 확대 방지 등 개정안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합병 등 경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취득한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예외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제계, 국회·법무부에 '배임죄 전면 개편' 건의

한편, 경제 8단체는 배임죄 개선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담은 건의서를 26일 국회와 법무부에 전달했다.

경제계는 건의서를 통해 형법, 상법, 특경법상의 배임죄를 조건 없이 전면 개편하고, 미국이나 영국처럼 사기·횡령죄로 처벌하거나 민사적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배임죄 전면 개편 대신 개별법에 대체 법안을 마련한다면, 독일이나 일본처럼 적용 대상과 처벌 행위 등 배임죄 구성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판단에 대해 실패했다는 이유로 배임 혐의가 씌워진다면, 기업인들의 과감한 신산업 진출이나 대규모 투자결정이 위축되고 결국 막대한 사회적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독일의 형법 제266조 배임죄는 '충실의무 위반'을 구성요건으로 하면서도 판례를 통해 엄격한 목적성을 요구하고 있고, 일본의 회사법 제960조 특별배임죄 역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경제계는 배임죄 구성요건에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을 추가해 고의적인 위법행위'에 한하여 처벌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재산상의 손해 발생'이라는 처벌 기준 역시,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명확히 정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동안 '손해 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경영판단원칙 명문화 시급…사법 리스크 해소가 기업 투자·혁신의 열쇠

경제계는 배임죄 전면 개편과 함께 경영판단원칙을 상법과 형법에 명문화할 것도 건의했다. 1차 상법 개정으로 이사충실의무가 주주로 확대되면서 이사들이 짊어져야 할 사법 리스크가 커진 만큼, 기업인들의 전문적 경영판단을 인정하고 불필요한 소송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제 8단체는 배임죄 개편과 경영판단원칙의 명문화를 통해 명확한 법적 기준이 세워지고, 예측 가능한 법 집행이 이뤄지면 기업 경영에 활력이 생기고, 투자와 혁신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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