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NEWS=김병조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표 판결에 반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든 '글로벌 관세'가 미 동부시간으로 24일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 1분) 발효됐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명·발표한 포고문에 적시된 대로 '예외품목'을 제외한 전 세계의 대미 수출품에 새 관세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의 글로벌 관세 포고문을 발표한 다음날인 지난 21일 세율을 15%로 인상한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밝혔지만, 언제부터 인상할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새로 도입된 글로벌 관세 세율의 경우 일단 10%가 적용되고, 조만간 포고령 발표 등 절차를 거쳐 15%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부과한 관세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장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각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이튿날엔 관세율을 법적으로 허용된 최대치인 1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에도 이를 대체할 수단은 충분하며 '관세 무기화'는 계속된다는 기조를 밀어붙이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글로벌 관세 유효기간인 150일 이내에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진행해 국가별, 품목별 '핀셋' 조치에 나서겠다고 시사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특정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 무역관행을 취하는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의 상호관세 압박에 서둘러 무역합의를 타결했던 국가들은 향후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무역 합의의 근거가 된 상호관세가 위법 판결을 받았지만, 또 다른 관세가 부과가 임박하면서 자국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7월 미국과 체결한 무역 합의 비준을 보류했다. 유럽의회 무역위원회의 베른트 랑에 위원장은 “현재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하다”며 “미국과의 무역 관계에서 명확성, 안정성, 법적 확실성이 재확립될 때까지 입법 작업을 보류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영국은 기존에 체결했던 양국 간 무역합의가 신규 글로벌 관세에도 유효한지 미국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고, 이달 초 미국과 상품 관세율을 50%에서 18%로 인하하는 내용의 무역협정을 체결했던 인도는 이번 주 열릴 예정이던 미국과의 무역 회담 일정을 기약 없이 연기했다.
일본은 1차 대미 투자 약속을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중국은 미 연방대법원 판결과 영향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 정부도 미국과 우호적인 협의를 지속해나가겠다면서, 기존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지난해 한미 관세·무역 합의에 따른 대미 투자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젝트 선정 작업도 변함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에 한국이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통상 이슈를 신중하게 관리하려는 모양새다.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