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중기중앙회가 공동 개최한 중소기업 입법과제 타운홀 미팅에서 대화하고 있다. / 사진 출처 = 연합 뉴스
여야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한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오는 13일 입법공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공청회 개최 일정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일정 기간 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를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규 취득 자사주를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보유하거나 처분 방식을 변경하려면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안이 논의 중이다.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 사진 출처 = 연합 뉴스
다만 인수합병 과정에서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 의무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상정돼 있다.
앞서 여야는 자사주 처리 방식과 예외 규정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공청회 이후에는 쟁점별 의견을 반영해 대안을 정리하고 법안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여당은 대통령이 개정안 처리를 강조한 만큼 이달 말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시장 영향과 기업 경영 자율성 침해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한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진 출처 = 연합 뉴스
공청회 결과가 향후 입법 방향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국내 투자자들은 이번 상법 개정 논의는 단순 제도 변경을 넘어 기업의 자본정책과 주주환원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을 인지하고 규정의 구체화 여부에 따라 주주환원 기대감이 확대되거나, 기업 부담 우려가 부각되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열어두는 자세가 필요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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