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금융 당국이 가상자산 시장에 시장조성자(Market Maker, MM) 제도를 전격 도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에 시장조성 행위를 법적으로 포함시키고, 주식시장처럼 전문 기관이 상시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거래소 중심의 자율적 유동성 구조에 의존해왔습니다. 이제는 이를 제도권 틀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한 유동성 보강 정책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내 크립토 시장 구조를 바꾸는 큰 변화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1. 왜 지금 시장 조성자 인가?
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얕은 호가창과 급격한 가격 변동성입니다. 특히 중소형 알트코인의 경우, 소수의 매도 물량 만으로도 가격이 급변하며 이른바 “가두리 펌핑”이나 급락이 반복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시장 조성자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상시 양방향 호가 제시
매수/매도 스프레드 축소
체결 속도 개선
가격 급 등락 완충
즉, 가격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장치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도화 되어 왔습니다. 이제 그 모델을 가상자산 시장에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2. 국내 암호 화폐 시장에 미칠 영향
1) 변동성 완화 가능성
MM이 적극적으로 호가를 공급하면, 급격한 위아래 꼬리(윅)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기관 자금 유입을 고려할 때, 가격 안정성은 필수 조건입니다.
이는 국내 시장이 향 후 점점 기관 친화 적 구조로 이동할 수 있음을 시사 하고 있습니다.
2) 중소형 코인의 양극화 심화
반면 모든 코인에 MM이 동일하게 배치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유동성이 풍부한 대형 코인 위주로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결과로 대형 코인의 유동성에 대한 안정성은 강화 될 수 있겠지만 이에 반해 중소형 코인들은 상대적 유동성 고립으로 인하여 국내 알트코인 시장의 양극화가 더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보이지 않는 가격 관리 논란
시장 조성은 본질적으로 가격 왜곡이 아니라 가격 안정 장치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투명성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개입하는가
손실 발생 시 누가 부담하는가
특정 프로젝트와의 이해관계는 없는가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투자자들은 이를 “제도 화 된 가격 개입” 으로 받아들일 위험도 존재합니다.
3. 글로벌 관점 에서의 의미
해외 주요 거래소들은 이미 전문 MM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차이는 한국이 이를 법제화 하여 공식 제도 안으로 편입 시킨다는 점입니다.
이는 국내 시장이 단순 거래소 중심 시장에서 규제 기반 유동성 인프라 시장으로 재편 되는 과정에 있는 것 입니다.
4. 투자자 관점에서 무엇을 봐야 하나?
* 단기적으로는 변동성 축소 가능성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급격한 펌핑/덤핑 기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장기적으로는 제도권 자금 유입의 전제 조건
기관 투자자에게는 가격 안정성과 유동성 깊이가 핵심입니다. MM 제도는 장기적으로 향 후 국내 시장에서 ETF/기관 수요 확대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중소형 알트 리스크 점검 필요
MM 적용 여부에 따라 코인 간 유동성 격차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프로젝트의 펀더멘털보다 시장 인프라 접근성이 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장 조성자 도입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투기 중심 시장에서 관리되는 금융 시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입니다.
다만, 제도의 성패는 투명성에 달려 있습니다.
개입 기준 공개
이해 상충 방지
실시간 정보 공시
이 세 가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시장 신뢰는 오히려 훼손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시장에서 시장 조성자 도입은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제대로 쓰면 시장을 안정 시키는 인프라가 될 수 있지만 잘못 쓰면 가격 왜곡 도구가 될 것 입니다.
국내 암호화폐 시장은 이제 자율적 혼돈의 단계를 지나 제도화 된 구조적 경쟁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는 이 변화를 단순히 “호재인가 악재인가”를 묻기보다, 이 변화가 유동성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는지 어떤 자산이 제도 인프라의 혜택을 받는지 이 두 가지를 읽어야 할 시점입니다.
또한 주식 시장의 경우 기본적으로 증권법의 테두리안에 실체가 있는 기업의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며 한국 거래소의 통제 아래 각 증권사는 거래의 기능만 제공 하고 있지만 국내 거래소는 자체적으로 거래와 유동성 공급 그 외에 국내 주식 증권 거래사가 제공하지 않는 수 많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단순하게 현 주식 시장의 규제를 암호 화폐 시장에 그대로 도입 하는 것이라면 많은 혼란을 야기 할 것 입니다. 이를 규제 기관에서 철저하게 사 전 점검, 검토 후 실행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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