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국 증권예탁결제원(DTCC)의 자회사인 예탁신탁공사(DTC)에 주식과 국채 등 실물 자산을 토큰화할 수 있는 권한을 사실상 승인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규제 회색지대에 놓여 있던 토큰 증권 시장에 확실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줌으로써, 전통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 흐름을 한층 더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EC는 최근 DTC에 ‘비조치 의견서(No-action Letter)’를 공식 발송했다.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 당국이 특정 기업의 영업 행위에 대해 향후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확인해 주는 일종의 ‘처벌 면제 보증서’이자 ‘조건부 사업 허가증’이다. 현행 금융법은 대부분 블록체인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에 제정되어 최신 기술을 적용하기에 법적 해석이 모호한 경우가 많았다. 기업 입장에서는 신사업을 추진하다가 자칫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컸는데, SEC가 이번 문서를 통해 기업이 제출한 투자자 보호 장치와 운영 방식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집행 조치를 유예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SEC의 비조치 의견서는 심사 기준이 매우 엄격해 획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이번 발급은 이례적이면서도 상징적인 조치로 평가받는다.
이번 승인을 바탕으로 DTC는 본격적인 ‘고유동성 자산’ 토큰화 작업에 착수한다. 토큰화 대상에는 미국 대형주 위주의 러셀 1000 지수, 주요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ETF(상장지수펀드), 그리고 다양한 만기의 미국 국채 등이 포함된다. DTC는 철저한 시스템 검증을 거쳐 오는 2026년 하반기에 정식 서비스를 출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그동안 전산 장부상에만 존재하던 거대 자산들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로 이동하여 실제 토큰 형태로 발행·유통됨을 의미한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미국 주식시장의 구조적 진화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산이 토큰화되면 복잡한 결제 절차가 간소화되어 담보 유동성이 획기적으로 확보되는 것은 물론, 기존 시스템에서는 구현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거래 방식의 도입이 가능해진다. 또한, 주식 시장의 ‘영업시간’ 개념이 사라져 24시간 연중무휴 접근이 가능해지고, 배당 및 결제 자동화 등 ‘프로그래밍 가능한 자산 관리’가 실현되어 시장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전문가들은 “SEC가 규제 불확실성이라는 가장 큰 장벽을 허물어준 만큼, 실물 자산 토큰화(RWA) 움직임이 금융권 전반으로 더욱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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