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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얼마 짜린데"침수차 보상 때문에 불안한 차주들

Daki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08.12 16: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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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부터 폭우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체를 강타하면서 갑작스레 불어난 빗물에 많은 차량이 침수됐다. 손보협에 따르면 피해 차량만 약 8000여 대 가까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침수차는 말 그대로 엔진까지 물이 차기 때문에 복구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때문에 이 시기 보상 관련 문의 중에서도 ‘전손처리’ 관련 문의 비중이 높다고 한다.

그런데 이름은 들어봤더라도, 전손처리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때문에 오늘은 전손처리에 대해 주요 항목별로 알아보려 한다.


<상황 1 : 위험 지역에 차를 몰고 간 경우>

만약 차를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재난 문자는 소중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다. 만약 주차를 재난 안내가 받기 전에 해놓고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재난 문자 등이 발송된 이후에 위험 지역 쪽으로 차를 몰고 갔다면 보상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 재해 인지 여부와 위험 지역 진입 등을 두고 보험사와 고객 간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이때는 근처 CCTV나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확인 작업을 진행한다.


<상황 2 : 자차(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가 침수됐다면 차주는 피해 상황을 확인 후 보험사에 신고해야 한다. 손해보험 규정에 따르면 차량 침수 시 피해 보상이 가능한 기준은 크게 3가지가 있다.  

1. 주차장에 주차가 된 차량의 침수 사고
2.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한 파손
3.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파손
이 된 경우 등이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했더라도, 만약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실제로 자동차보험 가입자 중 30%가 이 담보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 3 : 차량에 ‘이것’을 개방한 경우>

만약 빗물이 개방해놓은 차량 도어나 창문, 선루프 등을 통해 들어갔다면 보상을 받기 어렵다. 아예 차가 침수된 경우는 상관없다. 그러나 차가 완전히 침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루프를 열어 놓았을 경우 차주의 부주의로 간주되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차량이 침수되었을 때, 차주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전손처리, 즉, 보험사에서 책정한 차량 가액을 받고 차를 넘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차 처리해서 차량을 수리하고 계속해서 운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침수 피해를 당하게 되면, 차주들은 이 두 가지 경우에서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전손처리하자니, 보험사에서 책정한 차량 가액이 생각보다 너무 적고, 고쳐서 타자니 뭔가 불안하기도 하고, 더구나 요즘처럼 부품 수급이 어려운 시기에 수리 시간 자체가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침수가 된 차량은 아무리 돈을 들여 정비를 잘 한다 해도, 전자 부품 계통에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 기계적인 파트는 새 부품으로 교체하면 오히려 더 좋은 컨디션으로 시용할 수도 있지만, 전자 부품 쪽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 당장은 육안상으로 문제가 없거나 일부 교체를 하면 사용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배선 내에 어느 한 부분이라도 습기가 남아있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아주 많다.


수리가 가능하다 해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바로 비용 문제다. 엔진 및 주요 전기 장치만 교환해도 차량 가액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침수 피해를 입은 차는 가급적 전손처리를 권한다.

이때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손보험금이다. 이때 전손이란 보험 차량의 전체가 파손돼 발생한 손해로 사실상 차량이 시장 가격을 상실한 것을 의미한다. 보험사에서 지급되는 전손보험금은 침수 시점의 차량 기준가액표의 차량 가격을 따른다. 차량마다 연식과 모델에 따라 기준 가격이 정해져 있다.

>> 보험개발원 차량가액 조회 링크 


2021년 4월, 중고차 시장에 유입된 침수차로 소비자 불만이 계속되자 정부는 결국 방침을 마련했다. 이 방침은 기본적으로 차량이 수리할 수 없는 수준이거나 수리비가 차 값을 넘을 때 보험사가 돈으로 보상한다는 점을 기반으로 한다.

이후, 자동차관리법 26조 2에 의거해 침수로 전손 처리되는 자동차 소유자는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자동차를 폐차 요청해야 한다. 이때 정해진 기간이란, 자동차가 침수로 인해 전손 처리 결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손처리 후 폐차까지 마쳤다면, 이후엔 새로 차를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이때도 차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차주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손보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첨부를 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단, 조건이 있다. 취득세 등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새 차량을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해야 한다. 여기서 대체 취득은 폐차 증명서에 의해 피해 차량을 폐차하고 새로운 차량을 구매하거나, 자동차 전부 손해 증명서에 의거해 보험사가 피해 차량을 인수해 간 것이 입증되는 경우만 인정된다.

대체 취득에 따라 비과세가 되는 범위는 피해 차량의 가액 한도 내에서 정해진다. 또한 새로 취득한 차량의 가액에서 기존 피해 차량(기존 차량의 신제품 구입 가격) 가액을 공제한 차액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의 과세 의무가 생긴다.


전손처리로 보상받는 금액이 당장은 작아 보일 수 있다. 설령 감가가 있다고 해도 조금 고쳐서 타다 파는 것이 비용적으로 조금 더 이득이 있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문제로 매 순간 불안감을 느끼고, 실제로 문제가 발생해 지속적으로 서비스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고려해 본다면 답은 하나다. 분명, 당장 “전손 처리” 하고, 맘 편하게 멀쩡한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났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얼마 짜린데.."침수차 보상 때문에 불안한 차주들
글 / 다키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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