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차일피일 시간이 늦춰지더니 새해를 맞이했다., 결국 일몰 연장 법안이 공포되지 못하면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은 자연스레 기간이 종료되었다. 문제는 현재도 심의 일정이 잡히지 않아, 해당 법안 공포는 빨라야 2~3월쯤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올해 1월 1일 이후 현대차 그랜저 하이브리드, 기아 K8 하이브리드, 도요타 캠리 하이브리드 등 하이브리드차를 출고한 운전자 사이에선 최근 성토가 나오고 있다. 소비자들은 예상치 못한 사유로 법안 공백이 발생했으니, 법 취지를 고려해 40만원을 환급해 달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취득세 감면을 소급 적용해 40만원을 환급해주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행정안전위원회 관계자는 “심의가 늦춰지면서 일몰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부칙을 만들어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조만간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심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본회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했을 때 빨라도 다음달즈음이면 법안이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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