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 속도위반 시 처벌은 초과 속도에 따라 범칙금(과태료)과 벌점이 부과된다. 먼저 20km/h 이하는 승합차 3만 원(4만 원), 승용차 3만 원(4만 원), 이륜차 2만 원(3만 원)으로 범칙금(과태료)이 부과되며, 벌점은 따로 없다.
두 번째 20km/h 초과 40km/h 이하에서는 범칙금(과태료)으로 승합차 7만 원(8만 원), 승용차 6만 원(7만 원), 이륜차 4만 원(5만 원)에, 벌점은 15점이 부과된다. 세 번째 40km/h 초과 60km/h 이하 구간에서는 범칙금(과태료)이 승합차 10만 원(11만 원), 승용차 9만 원(10만 원), 이륜차 6만 원(7만 원)에, 벌점으로 30점이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60km/h를 초과했을 때는 범칙금(과태료)으로 승합차 13만 원(14만 원), 승용차 12만 원(13만 원), 이륜차 8만 원(9만 원)에, 벌점은 무려 60점이 부과된다.
참고로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및 장애인 보호 구역의 경우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과태료가 가중된 부과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범칙금을 살펴보면, 20km/h 이하에서는 범칙금(과태료)으로 승합차와 승용차가 6만 원(7만 원), 이륜차 4만 원(5만 원)을 부과 받는다. 20km/h 초과 40km/h 이하에서는 범칙금(과태료)으로 승합차 10만 원(11만 원), 승용차 9만 원(10만 원), 이륜차 6만 원(7만 원)을 부과 받는다.
40km/h 초과 60km/h 이하 구간에서는 범칙금(과태료)이 승합차 13만 원(14만 원), 승용차 12만 원(13만 원), 이륜차 8만 원(9만 원)을 부과 받는다. 마지막으로 60km/h를 초과했을 때는 범칙금(과태료)으로 승합차 16만 원(17만 원), 승용차 15만 원(16만 원), 이륜차 10만 원(11만 원)을 부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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