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출소 1주년 행사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정명석(왼쪽). (대전지검 제공)/뉴스1
검찰이 기독교선복음교회(JMS) 정명석 총재(78)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MS 2인자 김지선씨(44·여)에 대해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6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6일 준유사강간, 준유사강간방조, 강제추행방조, 준강간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지선씨 등 여성 간부 6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정명석에게 해외 신앙스타들을 연결해주고 지위와 부를 획득했고 정명석이 수감 중에도 행위를 이어갔다"며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또 "현재 정씨 성범죄에 대해 경찰이 수사 중인 추가 피해자만 17명에 달해 이들의 방조 혐의 등이 더 드러날 수 있고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며 나머지 간부들에 대해 징역 3~10년을 구형했다.
이날 김씨는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교회 신도들이 정명석의 성범죄를 토로한 사실을 인정하고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 사람들의 말을 믿는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특히 "일부나마 여신도들이 피해를 당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가담 여부를 떠나 워낙 많은 거짓말을 해 감정적으로 좋지 않지만 우리 단체가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하길 바랐고 이에 선교회에서 배척돼 유감스럽다"고 주장했다.
"지난번 증인신문 때 정명석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는 검찰의 말에는 "예수님만이 메시아라는 말로 대신하겠다"고 답했다.
또 "교주가 신도들에게 속옷 선물이나 수영복을 준 이유는 뭐냐"는 질문에는 "교리상 설명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검찰은 "김씨는 지난 2008년 정명석의 해외 도피를 도우면서 해외에 있는 여성들을 정명석에게 연결 및 관리했고 성령의 상징체로 불리며 2인자로 자리잡았다"며 "매달 본인이 관리하는 교회에서 1150만원을 지급받았고 압수 당시 교회에서 현금 1억원이 발견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 등은 이른바 '신앙스타'로 불린 JMS 여신도들 중 피해자들을 선발해 정씨와 연결하는 등 JMS에서 벌어진 성폭행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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