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과 이틀전, 모든 남초 커뮤니티를 혼란에 빠뜨린
여성부의 기습, '비동의 간음법' 발의,
내용을 한줄 요약하자면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과 성관계를 하면 님 강간범'
즉 성관계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가 없다면 얼마든지
상대방을 강간범 만들수 있는 말도 안되는 악법임

이게 정말 말도 안되는 이유는
언제든 얼마든 무고로 연계될수 있는 법안을
나라에서 보장해 주겠다는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
술마시고 서로 좋아서 침소에 갔어도 여자가 사후에
"나 그때 하고싶다고 '말' 안했잖아
나 사실 하기 싫었어" 라고 말하면 빼박인 상황이 되기 때문
한마디로 '꽃뱀 유발법'이다

이건 법적 형평성과 기본권에 관한 문제이기도 한 것이
만일 여성이 남성의 동의없이 성관계를 가졌다 하여도
남성측이 자신이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한다면 이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까?
한국에서 강간피해자는 무조건 여성이라고 못박고 있고
남성은 가해자라고 못박고 있기때문에
설사 남성이 강간을 당했다고 해도 남성은 이 법으로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담당일진이라는 본업과, 부업으로 법무부장관을 겸하고 있는
만능해결사 조선제일검 한동훈 장관의 조속한 저지가 아니었다면
이번에도 검수완박처럼 눈뜨고 코베일 뻔한
우리 생각보다도 훨씬 위험한 일이었던 것이다
악마같은 여성부년들 ㅋㅋ
그렇다면 이번 논란은 왜 터진걸까?

바로 대통령실에서 여성부의 지뢰매설을 진즉에 간파해내지 못했기 때문.
사실 비동의 간음법 말고도 아직도 쳐내야 할 것들이 여러개 많다




"야 어깨의 거인"

요즘 폼오른거 알겠는데 잘좀하자
이번엔 대가리 조금만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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