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내달 1일부터 모든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중국내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31일 주중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중국 민항국은 이날 오후 한국과 중국 항공업계에 한국발 항공편 입국자에 대해 도착 공항에서 핵산 전수검사를 하겠다는 통지를 보냈다.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올 경우 자택 또는 숙소 격리를 하게 된다.
중국은 지난 8일자로 입국자 격리를 폐지하면서 입국자에 대한 전수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폐지했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만 검사가 진행되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1월 2일부터 31일까지를 1차 시한으로 중국 내 공관에서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을 제외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하지 않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한국인의 각종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이후 한국이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2월 28일까지 연장키로 하자 핵산 전수검사란 추가 조치로 취한 것이다.
중국 외교부 마오닝(毛寧) 대변인은 지난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한국이 불합리한 양태를 조속히 취소하길 희망하며, 중국은 그것을 바탕으로 양국 인원의 왕래를 편리하게 만드는 상응 조치를 취하고 싶다”고 밝혔다.
중국이 2월 1일부터 한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의무화한다. 중국은 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 수위를 높인 한국과 일본에 비자 발급 중단으로 맞대응한 후 이달 29일 일본 국민에게는 비자 발급을 재개했으나, 한국을 향해선 보복 수위를 높이고 있다.
주중 한국 대사관은 중국 정부가 외교 경로를 통해 2월 1일부터 한국발 중국 도착 직항 항공기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입국 후 PCR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통지했다고 31일 웹사이트에 공지했다. PCR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자택 또는 숙소에서 격리를 해야 한다. 중국이 이달 8일 입국자 대상 코로나 검사와 시설 격리 의무를 전면 폐지한 후, 특정 국가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새 방역 조치를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중 한국 대사관은 입국 후 PCR 검사 장소나 시기, 비용, 비용 납부 주체, 격리 장소, 격리 기간 등 상세 사항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한국발 입국자 대상 코로나 검사 의무화 조치와 관련, 필요한 대등 조치란 입장을 밝혔다. 중국만을 겨냥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에 맞대응을 한 것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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