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남구 소재 특수학교에서 아는형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2023년 3월 30일 목요일 오후 14시30분경 학교 시청각실에서 진행되는 방과후 교실에 장애학생활동 지원을 위하여 투입 되었습니다.
가해장애학생은 특정단어,부정어,명령어(안돼,기다려,잠깐만,하지마,여기봐,이것봐,먹어 등등) 등에 폭력적인 행동(도전행동)을 보이는 학생입니다.
형은 해당 학생을 지원하는 임무를 부여받아 해당 학생의 옆자리에 앉게 되었고 학생을 도와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방과후 수업이 시작되고 방과후 교사분께서 지속적으로 해당 학생의 트리거를 자극 하는 말을 사용하였고 해당 형이 해당 학생의 기분을 풀어주고 폭력행동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5시 경 방과후 교사분께서 틀어주신 영상물에 형이 잠시 눈을 돌렸을 때 학생이 급작스럽게 폭력행동을 하였고 안면부를 가격 당해 코뼈가 부러지고 다음날 2023년 3월31일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가해 학생의 부모님과 연락이 되어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답장을 받지 못하고 피해를 입은 채 지속적인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론화 되기를 바라며 글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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