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도로에서 지난 5월 촬영된 욱일기를 부착한 차량) 한국 최대 야당 더불어 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군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처벌하는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 내 욱일기 게시를 규제하는 법안이다. 최근 일본의 욱일기를 아파트에 내걸거나 차량에 꾸미는 사례가 등장해도 현행법으로는 규제할 법적근거가 미정비됐다. 인공기 게시때에도 200만원 이하의 벌금내는 형법 개정안 발의해주세요. - dc official App- 욱일기 게시하면 2000만원 이하 벌금... 형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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