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단독] 병무청 "BTS 슈가 음주운전, 품위유지 의무 위반도 아냐"앱에서 작성

고맙슘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8.08 11:05:02
조회 27018 추천 205 댓글 570

- 관련게시물 : 슈가 전동킥보드 아니였다... 충격 반전


7fed8272b58769ff3be786e740836a373fcffcb1ae5d6581c91fc29257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2a14b83d2d0cab3b7c8c4096633baac93111b82ac38d09435cfdd4e8b875eb5


BTS 슈가.... 징계 없다 ㄷㄷ....News


0ce5847ec0f06cf623eff3e7349c706b1997d32f1958ca626174ddace0b580bf9100becf165d39baa4d47adc080ae7b6dab43531

09ed847ec4f068f6239a8ee5379c70183f17804fc8153f6f2a162c4bb8626f9573ac1a71c91c1866d32f8c9e4433c66b85d63db3



공익은 그냥 민간인이네

[단독] 병무청 "BTS 슈가 음주운전, 품위유지 의무 위반도 아냐"


병무청이 7일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음주운전에 적발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에 대해 “근무 시간 외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품위 손상 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민씨가 지난 6일 오후 11시 15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면허취소와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민씨는 지난해 9월 사회복무요원으로 군(軍) 대체 복무 중에 있지만 처벌은 군인이나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 신분으로 받는다. 병무청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근무 시간 외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민간법상 처벌 외에 병무청 차원의 2차 징계는 따로 없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품위유지의 의무(제8조)’와 ‘근무기강 문란행위의 범위(29조의2)’ 조항이 있다. 하지만 근무 시간 외의 경우는 사회복무요원이라 하더라도 해당 규정에 구속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업무와 상관없이 근무 시간 외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병역법령 등에 따른 별도 신분상 조치는 없다”며 “업무와 연관성이 없어서 그렇다. 모든 사회복무요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말했다.

사회복무요원은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 처분을 받은 이들이 공공기관 등 공익 수행이 필요한 분야에서 대체복무를 하는 제도다. 현역 판정을 받아 실제 군에서 복무를 하는 현역병들의 경우 사회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군형법의 적용을 받고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똑같이 의무 복무를 하지만, 근무시간만 아니면 민간법 적용을 받는 사회복무요원에 비해 현역병이 되려 차별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일부 현역병 출신은 “우리도 일과 후 음주운전을 해도 되는 것이냐”는 반응을 내놨다. 해병대를 전역한 예비역 김모(28)씨는 “현역병, 공익 모두가 고생하는 것은 맞지만, 더 열악한 조건에서 복무를 수행하는 현역병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 아니냐”며 “이참에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등 어느 쪽으로든 공정한 잣대가 마련돼야할 것 같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51120?sid=102

 


음주운전에도 무처분?···“병역 ‘슈가법’ 만들어라”


2fa9c36bb7826af23ee786ed5b817c6e358e92d4a0f9001bd56279c53a51c3f8c5b349e264b35c

“만일 병무청이 ‘업무와 연광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슈가에게 ‘경고처분’(5일 연장복무)을 내릴 수 없다면 ‘근무시간 외 문란행위를 한 행위에 대해 경고처분을 내릴 수 있는’ 일명 ‘슈가법’(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개정안)을 제정 및 공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믂가법 생기노


병무청에 '슈가법' 제정·공포 요구했다






본인은 7일 BTS의 멤버 슈가의 음주운전 입건 소식을 접한 이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병무청에 경고처분(5일 연장복무) 민원을 제기했고, 현재 병무청 본청 사회복무관리과에서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알린 바 있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bts&no=11986320

 



그리고 8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시간 외에 문란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서 ‘경고처분’을 내릴 수 있는” 일명 ‘슈가법’(「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개정안)을 제정·공포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7cf3c028e2f206a26d81f6e34789736c

7ff3c028e2f206a26d81f6e14384726d



< 주요 민원 >


한편, 현재 시행 중인 「병역법」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제2항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합니다. 제5호에는 “근무시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9조의2(근무기강 문란행위의 범위)에 따르면 법 제33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1호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5호에는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 제8조(품위유지의 의무) 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은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즉, 병무청 관계자가 언론을 통해 “근무 시간 외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품위 손상 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밝힌 입장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과 괴리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병무청 본청 사회복무관리과 관계자는 7일 본인과의 통화에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해 검토해서 정식적으로 답변드리겠다”라며 “‘품위유지의 범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저희가 구두로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 결과를 정식적으로 통보해 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위반에 대해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는 것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 이고 『‘품위유지의무’란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한다고 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국민개병주의 원칙에 입각한 예외 없는 병역의무 부과와 잉여 병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분야에 일정기간 근무하게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는 복무제도입니다.


결국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는 「대한민국헌법」과 「병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음주운전’을 한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처사입니다.


또, 슈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기간 동안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가로부터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보여야 함에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에 따른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병무청에 재차 질문드립니다.


1. 슈가가 근무시간 외에 음주운전을 한 행위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 제8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이 아닌지?


2. 슈가의 음주운전 행위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9조의2(근무기강 문란행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만일 병무청이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슈가에게 ‘경고처분(5일 연장복무)’을 내릴 수 없다면, “근무시간 외에 문란행위를 한 행위에 대해서 ‘경고처분’을 내릴 수 있는” 일명 ‘슈가법’(「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개정안)을 제정·공포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 관계 법령 >


https://www.law.go.kr/법령/병역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191호, 2024. 2. 6., 일부개정]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②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5. 근무시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



https://www.law.go.kr/행정규칙/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시행 2024. 5. 17.] [병무청훈령 제2068호, 2024. 5. 17., 타법개정]


제8조(복무의무 등)

③ 사회복무요원은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9조의2(근무기강 문란행위의 범위) 법 제33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https://www.law.go.kr/행정규칙/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 [시행 2019. 12. 30.] [병무청훈령 제1630호, 2019. 12. 30., 일부개정]


제8조(품위유지의 의무) ① 사회복무요원은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무요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출처: 이준석 갤러리 [원본 보기]

추천 비추천

205

고정닉 46

34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하면 더 인기 많을 것 같은 스포츠 스타는? 운영자 24/09/16 - -
공지 실시간베스트 갤러리 이용 안내 [2207/2] 운영자 21.11.18 7450836 466
266105
썸네일
[야갤] "이번엔 버리지 마세요", 뽀순이가 전력 질주한 이유.jpg
[50]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55 1814 24
266103
썸네일
[유갤] 다른사람들은 다 아는데 본인만 모르는 합격의 이유
[54]
ㅇㅇ(104.254) 22:45 4434 32
266101
썸네일
[필갤] 갤기장 27 pics
[16]
JOEL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35 1165 18
266099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이번엔 캘리포니아 주지사랑 싸움붙은 머스크
[180]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25 9725 75
266097
썸네일
[일갤] 너바나의 원조 드러머들에 대해서
[6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5 3642 32
266095
썸네일
[명갤] (스압) 그동안 작업한 띵조 작업물들
[79]
련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 5486 79
266093
썸네일
[야갤]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사회...30년 뒤 한국이 보일 풍경
[176]
마스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55 10971 41
266091
썸네일
[탈갤] [파라과이 이민] 아순시온 체류, 이민수속 -2-(1)-
[117]
탱커레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45 4153 38
266089
썸네일
[싱갤] 보글보글 알고보면 여친(아내) 잘 둔 새끼들
[49]
ㅇㅇ(218.146) 21:35 14049 91
266087
썸네일
[디갤] 여름을 기억하려고
[20]
191512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25 3902 16
266083
썸네일
[싱갤] 따흑따흑 놀이공원에 간 유부남촌
[141]
니지카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5 28493 356
266081
썸네일
[엘갤] (스압?이머애요) 저닁아의 대왕 하모니 푸딩을 만들어보았다!
[46]
ㅌㅅ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55 5162 44
266079
썸네일
[야갤] 대학 밴드가 돌아왔다!! 그런데 왜?
[189]
야갤러(211.199) 20:45 11902 41
266077
썸네일
[헌갤] (헌카)유공장 첫 수령 - 135회차 PCS - 혈장 (미아 헌카)
[27]
길콩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35 2861 13
266075
썸네일
[야갤] 싸다고 좋아서 마셨는데…컴포즈·더벤티·메가커피 이럴 줄은 몰랐다
[224]
야갤러(104.254) 20:25 23685 59
266073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참혹한 전투에서 혼자 살아남은 러시아인
[232]
수인갤러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5 16768 168
266071
썸네일
[유갤] 오느레 민통선 이북 트레킹은~
[46]
마늘도살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05 5438 18
266069
썸네일
[야갤] "아직 세상은 살만합니다"..고속도로 갓길 걷는 할아버지 도운 시민들
[140]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9:55 10638 60
266067
썸네일
[주갤] 정신질환을 유발하는 다이어트약
[23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9:45 17770 105
266065
썸네일
[싱갤] 싱글병글 여캠이 보는 여캠의 미래
[295]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9:35 52834 342
266061
썸네일
[야갤] 역사상 ‘최악의 여름’이 끝났다
[489]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9:15 29683 142
266059
썸네일
[러갤] 스포) 에이가사키 무대탐방 후기
[16]
화이트핑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9:05 4629 18
266057
썸네일
[야갤] 충격) ..04년생 여성BJ.. 클럽 마약폭로 ㄷㄷ..JPG
[449]
야갤러(37.120) 18:55 41480 532
266055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우주비행사들이 들려주는 우주정거장 생활
[86]
니지카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50 16572 98
266054
썸네일
[주갤] 노괴들 가스라이팅 근황 ㅗㅜㅑ jpg
[563]
++스나이퍼갑(117.111) 18:45 31453 599
266052
썸네일
[야갤] "항문에 바둑알 넣어" 엽기 학폭…살인자가 된 '학폭 피해자'
[679]
야갤러(146.70) 18:40 20823 178
266051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소비자24(공정거래위원회)의 건전지 14개 제품 시험평가
[84]
니지카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35 8096 37
266049
썸네일
[디갤] 추석 연휴에 찍은 사진들 올려봐요
[9]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30 5054 15
266048
썸네일
[나갤] 양재웅, "환자 사망? 방치 때문 아니야…다이어트 약 위험성 문제"
[104]
나갤러(172.98) 18:25 10725 77
266046
썸네일
[야갤] 천하람 '곽튜브 논란'에…"여유 없는 대한민국, 안타까워"
[638]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20 23497 217
266043
썸네일
[기갤] 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 비방 댓글…헌재 "모욕죄 아냐"
[80]
긷갤러(149.88) 18:10 12472 62
266042
썸네일
[야갤] 당황했지만 이미 주유 시작...차주 울리는 고속도로 주유소
[183]
마스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05 18381 63
266040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삼촌의 책임없는 쾌락(커뮤별 반응)
[477]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00 43428 442
266039
썸네일
[중갤] 이르면 다음달 선고…이재명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재판 이달 마무리
[239]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55 9316 126
266037
썸네일
[카연] 소꿉-상상-친구에게 미안한 만화
[38]
송영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50 8584 86
266036
썸네일
[중갤] 투자 GOAT, 소니 엔터 분야 최근 행보..JPG
[235]
베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45 17899 162
266034
썸네일
[야갤] "배달 맡겨 주세요"...성남시, 지자체 첫 로봇배달 서비스
[258]
마스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40 11535 51
266033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닌텐도 스위치 후속기기 모델링 유출
[303]
니지카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35 21100 66
266031
썸네일
[미갤] ‘이재명표’ 지역화폐법, 국회 본회의 통과
[633]
ㅇㅇ(151.236) 17:30 13726 130
266030
썸네일
[윤갤] 8월 31일~9월 1일 윤하투어 (1) 하울림, 코엑스, 아케미
[29]
피치가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25 4720 26
266027
썸네일
[기갤] 가시 많은 백년초 열매 맨손으로 잡고 먹는 기안84
[138]
긷갤러(104.223) 17:15 14445 68
266024
썸네일
[이갤] 시력잃었다가 7년만에 자연회복이 된 사람
[214]
슈붕이(104.223) 17:05 26886 119
266022
썸네일
[야갤] 쇼핑앱? 새벽배송? 다 됩니다...전통시장의 도전
[175]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0 12687 65
266021
썸네일
[디갤] 거울 속 세계라는건 존재하지 않아요 (20장)
[38]
ㅋㄹㄹㅇㅅ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55 6524 20
266019
썸네일
[싱갤] 경남 마산k대 똥군기 논란
[27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50 19819 125
266018
썸네일
[여갤] [기사] 곽튜브, 우즈벡 지인 차별 논란
[557]
ㅇㅇ(126.126) 16:45 32167 390
266016
썸네일
[야갤] "요즘 김밥 얼마나 먹나요"…김밥집·분식집 문 닫는 이유는
[595]
마스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40 21474 51
266015
썸네일
[싱갤] 훌쩍훌쩍 요즘 초등학교 근황..jpg
[639]
최강한화이글스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35 38182 311
266013
썸네일
[만갤] 신규 국가문화유산..jpg
[275]
하무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30 16965 57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