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제대로 된 국가라면
압수수색은 반드시 필요할 때, 중대한 사안일 경우에만 시행함.
이는 법무연수원, 법무정책연구원이나 각종 국내 법학지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임.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변호사 잘 구하면 유죈지 무죈지 야리끼리할 사건에다가
이 간호사는 자기 SNS 계정에 저런 글을 쓴 만큼 증거도 존나 확실해서 압수 자체가 필요 없고
글 쓴 사실을 부인하면 몰라 수사에 협조중인데도 추가적인 탐색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함

사기죄로 기소된 뒤 휴대폰을 '임의제출' (이라 쓰고 압수라 읽는) 받은 뒤 클라우드 아이디 비밀번호를 뒤져서 여죄 수사함
사기죄랑 클라우드랑 대체 무슨 상관..?

다행히 제정신 박혀있는 법원은 '클라우드는 영장에 없었다'며 불법증거수집으로 보고 무죄를 때림
반대로 말하면, 제정신 차리고 영장에 클라우드 써놨으면 저새끼는 유죄임

국토계획법으로 압수한 휴대폰, 통화녹음까지 싸그리 뒤지고
폰 전체를 복사해 검찰 서버에 저장한 뒤 3개윌 뒤에 영장 받아온 뒤 구속기소
이것도 제정신 박힌 법원이 '증거는 수집 후 바로 폐기가 원칙이다'며 무죄

디씨에 2D 야짤 올리면 가택 압수수색

증거가 없네.. 이대로면 무혐의라 존나 꺠질텐데;; 뭐라도 잡자 압수수색

인터넷에서 형사 욕 한 번 하면 바로 자택 압수수색 ㅋㅋㅋㅋㅋ (이래놓고 증거 못찾아서 무혐의)

이따위로 영장을 청구하는데 발부율은 90% 넘음
영장은 쓰기만 하면 나오고
사기 조사하랬더니 클라우드 뒤져
통녹 하나하나 저장해놓고 더킹마냥 묵혀뒀다 쓰고
2D야짤 올리면 성착취로 압수수색
증거가 없으니까 찾으려고 압수수색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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