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의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 항소심 재판부는 주 씨 측이 아동의 옷에 몰래 녹음기를 숨겨 녹음한 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 1심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던 A씨는 몰래 녹음 증거 불인정으로 인해 무죄를 선고받으며 1심 판결이 뒤집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특수교사이고, 피해자(남, 9세, 자폐성 장애)는 위 맞춤 학습반 학생이다.
피고인은 2022. 9. 13.경 위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피해자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중략)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싫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하여 장애인인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무죄 부분
'아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리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 피고인이 수업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보고 혼잣말로 짜증 낸 것으로 보이는데, 부적절한 표현이기는 하나, 말의 크기, 어휘, 속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해를 입었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도대체 맨날 뭔 생각을 하는 거야.'
→ 수업에 집중하라는 취지로 한 말로 보인다.
'야 니가 왜 여기 있는 거, 여기만 있는 줄 알어? 학교에 와서? 너 왜 이러고 있는 줄 알어?'
'왜 이러고 있는 건데? 왜 2반 못 가고, 친구들한테 못 가고 이러고 있는 건데?'
'왜 못 봐? 너? 친구들한테 왜 못 가? 2반 왜 못 가?'
'니네 반 교실 못 가. 친구들 얼굴도 못 봐.'
'너 친구한테 못 어울려.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 못 가. 못 간다고.'
→ 피해자가 반복되는 언음연습 도중에 거부반응을 보이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해자에게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들을 수 없고, 급식도 먹지 못한다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하게 말한 것으로 보인다.
'너 집에 갈 거야. 학교에서 급식도 못 먹어. 왜인 줄 알아?'
'급식 못 먹지. 친구들을 못 만나니까.'
→ 피고인이 수업이 끝날 무렵, 피해자에게 학교에서 급식을 먹지 못한다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불친절하게 말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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