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겜성회(G식백과)가 이번 게임개정안 유언비어 정정해줬네
A."이미" 게임물에 아청법 들어가 있음 ㅇㅇ
블아가 문제됐다면 이미 문제가 됐었을 것.
아예 미성년 야겜이나 도박죄에 걸리는 그런 불법컨텐츠를 주된 목적으로만 삼았을때 문제가 되는거임
법이 구체화 됐기때문에
우려했던 경찰 실적화 안됨 ㅇㅇ
여기에
개악질 핵쟁이 처벌법
사설서버 처벌관련(반의사 불벌죄화)
낚시성 복붙게임 방지법(저질광고 쓰레기 게임)
게임 소득공제
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다뤘고
자율규제•P2E 관련까지 다뤘더라
사실 내용보면 아청법 관련은 조회수 썸네일 유도인거 같고
본론은 P2E얘기인거 같음
겜성회 스탠스가 그러했듯이 P2E관련해선 아직은 지켜보자 정도?
그리고 이번에 배틀그라운드에서 핵사용자 고소 들어갔다는데
아마 이 개정안을 의식한 일종의 연장선상 아닌가 싶음.
- dc official App
- 김성회 게임법 관련 영상 AI 요약본
출처는 퍼플랙시티임, 내가 생각하기에 김성회가 강조한 것은 밑줄 표시함.
김성회가 말하길 이제 시작이고, 이번 정권에서는 겨우 정착될꺼다. 다음 정권에 가야 더 진보한 법안이 나올것 같다라고 하네.
조만간 게임에 18세 로고 박힌거 없어 질 듯.ㅋㅋㅋ
내가 하는 온라인 게임이 18세라서, 청소년 못 하는데, 이제는 유저 수 늘겠네!!!
1. 심의 규제 체제 전환
- 기존 사전 심의 중심에서 사후 관리 중심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
-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게임진흥원이라는 새로운 감독 기구 설립 예정
2. 등급 분류 및 자율 규제 강화
-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민간 등급분류위원회에 위탁하는 등 민간 자율 심의 확대
- 등급 분류 신고 절차 간소화 및 진입 장벽 완화
3. 불법 게임물 신고 및 단속 강화
게임물불법이용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불법 게임물 이용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조치 강화
불법 게임물 정의 명확화를 위한 논의가 있었으나 최종 법안에 완전 반영되지는 않음
4. 게임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 균형
자율 규제를 강조하면서도 이용자 피해 방지 및 불공정 거래 규제는 유지
게임 내 불법 핵, 매크로 사용자에 대한 법적 대응 강화
5. 신기술 대응
메타버스, AI 등 신기술 적용 게임에 대한 규제 및 지원 방안 마련
6. 문화예술과 산업 발전 연계
게임을 문화와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분야로 인식하고 관련 법적 지원 강화
7. P2E(Play to Earn) 및 확률형 아이템 규제
P2E 코인 등 새로운 게임 경제 모델에 대한 대응
확률형 아이템 등 게임 내 아이템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규제 도입
8. 기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게임 이용 시간 제한 등 일부 조항 폐지
게임과 관련된 저작권 및 등급 분류 제도 개선
이 법안은 2025년 10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게임 산업 환경 변화에 맞춘 규제 패러다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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