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건강보험은 젊을 때 보험료를 내고, 실제 지출은 고령이 되거나 임종 직전에 집중되는 구조"라며 "젊은 세대 가운데서는 보험료를 내지만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지난 대선 때 탈모 치료제의 보험 적용을 공약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탈모로 인해 회의감과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고, 젊은 층에서 특히 관심이 큰 사안"이라며 "탈모도 병의 일환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다"고 말했다.
비만 치료제의 급여화도 질의했다. 복지부 측은 "현재 비만 치료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고도 비만의 경우 일부는 급여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현재 BMI 기준에 따라 고도 비만 환자의 수술적 치료는 일부 급여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약제 치료에 대해서는 급여 신청이 접수돼 적정성 평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급여로 관리하게 되면 오히려 비용 통제가 가능해지는 측면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비만 치료제 급여화 검토도 지시했으며 정은경 장관은 탈모 치료제와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급여 적용 여부를 의학적 필요성, 제도 취지, 건강보험 재정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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