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재판 지연으로 한 차례 연기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결심 공판이 다시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증조사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 수사와 공판 절차 등을 문제 삼으며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9시30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8명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31분께 남색 정장에 넥타이를 매지 않고 한 손에 서류봉투를 들고 법정에 들어섰다. 입정 후 재판부와 변호인단을 향해 차례로 인사한 뒤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 뒤 특검의 최종의견 및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오전 서증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수사와 공판 절차를 문제 삼으며 재판부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며, 특검 수사·공판 전반이 위법해 공소기각 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탄핵심판은 증거법칙을 완화해 진행된 절차로 형사재판의 유죄 인정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수사기관 작성 조서와 국회 회의록 등이 전문법칙을 위반한 채 증거로 채택됐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서증조사와 최후변론이 예고한 대로 약 6~8시간 걸리면 점심 휴정 시간을 감안했을 때 특검 측 구형 의견은 오후 6시 전후로 나올 전망이다.
특검 측 구형 의견 진술은 약 2~3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8명 피고인의 최후진술은 늦은 밤에나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체포 방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약 1시간가량 최후진술을 한 바 있다.
선은양(yes@tf.co.kr)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이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으며, 이번 사태를 '쿠데타적 내란'으로 규정할지 '권한 남용'으로 볼지가 재판의 핵심이다.
• 특별검사팀은 1980년 신군부조차 최소한의 절차를 갖추려 했던 것과 달리, 형식조차 무시된 이번 사태가 더 조직적이고 위헌적인 폭거라고 강조했다.
•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15년이 구형된 것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정책적 판단 착오를 넘어선 '조직적 폭거'로 규정했음을 보여준다.
• 군 병력을 동원해 입법부를 봉쇄하고 국회의 권능을 정지시키려 한 일련의 과정은 헌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내란의 실행'에 해당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며, 윤 전 대통령에게는 더욱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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