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차별적 괴롭힘 방지 및 제도화 방안 모색• 직장 내 성차별적 언동과 젠더 기반 괴롭힘은 현행 법 제도로는 제재할 방법이 없어 제도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지난 11월 12일 국회에서는 직장 내 성차별적 괴롭힘 사례 분석 및 제도적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려, 전문가들이 법적 명시와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직장갑질119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4명이 젠더 폭력을 경험했으며, 특히 여성의 피해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상황 개선에 대한 불신과 불이익 우려로 인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으며,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신뢰도도 낮았다.• 이에 전문가들은 현행법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과 고용노동부의 역할 강화, 그리고 '성차별적 괴롭힘 금지' 규정 포함 등 법 제도 보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7/0000008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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