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사후 계엄 문건 재판부, 전두환 시절 문건과 유사 판단•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12·3 비상계엄 해제 후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1980년대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계엄 문건과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사후 조작된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폐기를 승인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해당 문건이 1980년 두 차례 계엄 당시의 문건과 제목, 내용, 구조, 형식 등에서 흡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대통령 서명란, 계엄 선포 일자, 국무총리 성명란 등이 동일하게 명시된 점을 근거로 들며, 국민에게 계엄을 알리는 선포문에는 서명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대비된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메시지 계엄(경고용 계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국무위원 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못할 정도의 긴급성이나 밀행성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긴급권 행사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국무위원 전원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7명을 부르지 않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와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내란죄 실행 착수'로 평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54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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